(게시판성격에 안맞으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지인이 5년전까지 원룸에 살다가
본가로 돌아오면서 원룸에서쓰던 인터넷을
해지했다고하는데요
해지가 이루어지지않아서 5년간 자동이체로
100만원가량 납부가 되었고
그 사실을 늦게알게되서 통신사(kt)에 연락해보니
해지신청한 증거가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란 해지신청할때 신분증을
제시해야되는데 그게 없다고합니다)
kt입장에선 전액환불은 안되고
올해 9월까지 최근 6개월분의 납부료만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1.지인은 전액환불 혹은 납부한 금액만큼
앞으로의 인터넷비용을 공제하는쪽으로
생각하고있는데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2.유선상 해지할때 꼭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3.꼭 필요하다면 현시점과 5년전과의
변경점도 있을까요?
(예를들어 "지금은 무조건 신분증 제시지만
5년전에는 아니었다" 이런거요)
아시는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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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인터넷 해지관련 통신사쪽 일하시는분 계신가요?
L O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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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4
17.08.08 18:1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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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구두로는 해지 안될텐데요
그렇군요.. 전해들은거라
구두로만 했는진 모르겠지만
직접 무언가는 안한거같아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글쿤요.. 저도 안해본거라 잘 몰랐네요
부디잘해결되길 바래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