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갤로퍼 동호회 『갤럽이노』
 
 
 
 

지난주 BEST회원

다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한 ┃정비튜닝 앨범 견인장치 튜닝(=구조변경) 승인신청 및 검사절차
startsystem 추천 0 조회 934 17.01.26 15:0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첨부된 파일
댓글
  • 17.01.26 15:44

    첫댓글 바디업이나 타이어톨출 된차로 가도 되나요? 자동차검사받는형태로 가야 하나요?

  • 17.01.26 17:09

    순정상태로 가셔야합니다
    법테두리안에서요.

  • 17.01.26 17:32

    @[서경]Nasa ㅎ네..그렇지요~~감사합니다^^

  • 작성자 17.01.26 20:42

    Nasa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덧붙이자면 2년전만해도 구조변검사는 신청한 구조변경 검사의 관능 및 기기검사만 했습니다.
    구조변경 검사시 종합검사차량/정기검사차량과 같은 검사라인에서 검사를 받던 중
    종합/정기검사차량의 고객들께서 왜 저런 차량은 되고 나는 등하나 착색했다고 부적합이냐는
    강한 항의와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단속시 단속된 차량의 검사시 영상촬영 점검등으로 인해 검사원에게
    피해가 발생되어 지금은 구조변경 신청내용뿐 아니라 특히 외관이 안전기준위반 및 불법자동차의 경우
    견인장치 구조변경 검사시 부적합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으로 참고 하십시오.

  • 17.01.27 12:37

    @startsystem 명확하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 17.02.08 22:15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