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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장치 튜닝검사(구조변경검사) 절차
구조변경검사는 아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구조변경 승인=>②정비업체 작업 및 전산입력(구 완료증명서)=>③구조변경검사
①구조변경 승인은 교통안전공단 산하 검사소(1577-0990)에서만 가능합니다.
구조변경 승인은 아래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직접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산하 검사소 방문 하시어 승인신청서 작성(공단 비치) 제출
하시면 교통안전공단 승인 담당 직원이 검토후 알아서 승인서를 발부합니다.
승인수수료(35,000)
필요서류(자동차 등록증,견인장치 동봉된 서류,법인시 법인도장)
※참고:승인신청서는 교통안전공단에 비치되어 있으며 등록증을 보시고
자동차 소유주 인적사항과 자동차 등록증의 제원 몇 가지 적으시면 됩니다.
2.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가입 후 전자승인
요즘은 인터넷으로 안되는게 없습니다.교통안전공단 방문없이 승인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원거리일 경우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승인 수수료(20,000원)도 저럼한
장점이 있어 거의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이방법을 사용합니다.
교통안전공단과 다른점은 없습니다.다만 동봉된 구조변경 서류와 승인신청서를
구조변경 담당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이미지화 하시면 됩니다.
복사기가 있으시면 스켄하시면 되고 없으시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구조변경 담당직원이 검토 후 승인하면 승인서보기 버튼이 활성화되어 인쇄 할 수
있습니다. 인쇄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본을 가지고 있으니 없는것만 인쇄하시면 됩니다.
ex)튜닝승인서,첨가된 도면,자동차검사신청서,등록면허세(우체국 및 농협 15,000원 납부)
첨부된 구조변경 승인 매뉴얼을 참고 하십시오.
②정비업체 작업 및 전산입력(구 완료증명서)
교통안전공단 구조변경 승인이 되었다면 이제 정비업체로 가셔서
작업 및 전산입력(구 완료증명서) 하시면 됩니다.
전산입력 및 튜닝작업 가능한 자동차정비업은
종합정비업(1급정비공장)
소형정비업(2급정비공장)
자동차전문정비업(3급 부분정비,가까운 카센타)
자주 가시는 카센타 가시면 됩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자)는 국토부 자동차민원관리사업자포털
(http://biz.ecar.go.kr/) 회원가입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튜닝승인서의 승인번호
입력 후 튜닝작업 내역을 입력
첨부된 정비업체 전산입력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③구조변경검사
이제 카센타에서 구조변경 작업도 끝나고 전산입력도 끝났으면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 검사소를 방문하셔서 마지막 구조변경검사(=튜닝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어쩔 수 없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최소 한번은 가야만 합니다.
고객인 내가 갑인데 왠지 을이 되는 기분이 드는 차주분들도 계실겁니다.^^
끝까지 내가 갑이다 생각하시되 규정대로 가시는게 편하실 겁니다.
교통안전공단 승인서 및 견인장치 서류,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교통안전공단 튜닝검사 수수료 (소형29.000 중형33.000 대형37.000)
적합시 등록증 기재 및 전산처리
무엇이든지 처음 한번 해보는 게 껄끄러워서 그렇지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걸
체험하실 겁니다. DIY의 뜻이 내가낸데 아닙니까? ^^
참고)
튜닝승인 신청서
튜닝전/후의 길이x너비x높이,차량총중량,자동차의유형,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등은
제원의 변동이 없음으로 전/후 똑같이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전자승인시
항목은 연결및견인장치>연결장치(장치변경)
장치변경은 자동차 제원(길이,너비,높이,무게,하중분포등)의 변동이 없는것을 의미합니다.
튜닝승인서
정비업체 전산입력시 튜닝승인번호 기입후 작업내역 기재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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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바디업이나 타이어톨출 된차로 가도 되나요? 자동차검사받는형태로 가야 하나요?
순정상태로 가셔야합니다
법테두리안에서요.
@[서경]Nasa ㅎ네..그렇지요~~감사합니다^^
Nasa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덧붙이자면 2년전만해도 구조변검사는 신청한 구조변경 검사의 관능 및 기기검사만 했습니다.
구조변경 검사시 종합검사차량/정기검사차량과 같은 검사라인에서 검사를 받던 중
종합/정기검사차량의 고객들께서 왜 저런 차량은 되고 나는 등하나 착색했다고 부적합이냐는
강한 항의와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단속시 단속된 차량의 검사시 영상촬영 점검등으로 인해 검사원에게
피해가 발생되어 지금은 구조변경 신청내용뿐 아니라 특히 외관이 안전기준위반 및 불법자동차의 경우
견인장치 구조변경 검사시 부적합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으로 참고 하십시오.
@startsystem 명확하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