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2년실무경력 조건으로 소방시설관리사 준비중입니다.
2022년도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18페이지)을 보니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경력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에 2021년도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과는 다르게
"소방안전대상물의 등급이 명시되어야 함"이란 문구가 추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구를 엄격해석하면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2년실무경력자도 선해임일자가 명시된 자격증 수첩으로는 응시자격이 입증되지 않고
소방안전대상물의 등급이 명시되어 있는 선임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 지부 소방시설관리사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해 보니
역시나 공고문 대로 소방안전대상물 등급이 명시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산업인력공단에서 응시생의 경력확인을 위해 소방대상물의 등급을 확인하여야 하는 응시생 유형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7조 제10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으로 생각됩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7조 제10호 유형의 응시생 때문에
22회 시행계획 공고문에 "소방안전대상물의 등급이 명시되어야 함"이란 문구를 추가시킨것 같은데
공고문 내용이 부정확하게 서술되어 있어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에 해당하는 응시생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일선담당자는 문구에 집착해서 대화 진행이 안되어
국민신문고에 해당 문구에 대한 해석을 문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첫댓글 제 생각에도 저 문구는 소방안전관리사로서 몇급 근무년수를 확인하기 위한거라 여겨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