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울산시설공단 제1회 신규직원 채용 공고 |
우리공단은 울산광역시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울산광역시의 공공시설물운영‧관리업무를 경험할 역량 있는 신규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진행하오니많은 지원바랍니다.
2022. 3. 8.
울산시설공단이사장
1 | 모집분야별 직무내용 |
직종 | 직렬 | 직급 | 인원 | 직무내용(담당업무) |
계 | 24명 | |||
일반직 | 행정(일반) | 7급 | 1명 | ‣일반행정 업무 전반(기획, 총무 등 공단 운영전반) |
행정(기록물) | 7급 | 1명 | ‣기록물관리업무 전반 (※기록물 전담부서 배치 시) ‣일반행정(기획, 총무 등 공단 운영전반) | |
행정(장례) | 7급 | 1명 | ‣울산하늘공원 장례(운구,안치,안장,염습,접수,기획 등)업무 전반 | |
행정(전산) | 7급 | 1명 | ‣전산관리업무 전반 (※전산 전담부서 배치 시) ‣일반행정(기획, 총무 등 공단 운영전반) | |
행정(안전) | 7급 | 1명 | ‣안전관리업무 전반 (※안전 전담부서 배치 시) (안전점검, 안전교육, 위험성 평가 등 안전분야 관리 전반) ‣일반행정(기획, 총무 등 공단 운영전반) |
직종 | 직렬 | 직급 | 인원 | 직무내용(담당업무) |
일반직 | 기술(수의) | 4급 | 1명 | ‣울산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수의사 (야생동물 치료, 재활, 구조 등 야생동물관리 전반) |
기술(기계) | 7급 | 2명 | ‣기계분야 시설관리업무 전반 (냉동공조설비, 소방기계설비 등 기계분야 유지관리 전반) | |
기술(통신) | 7급 | 1명 | ‣통신분야 시설관리업무 전반 (통신·방송설비, 네트워크 관리 등 통신분야 유지관리 전반) | |
기술(보건) | 7급 | 1명 | ‣보건관리업무 전반 (※보건 전담부서 배치 시)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감염병 대응 등 보건분야 관리 전반) ‣일반기술(보유자격 관련 공단 운영전반) | |
기술(임업) | 7급 | 1명 | ‣임업(조경)분야 시설관리업무 (조경 설계, 조경수 관리, 목재시설물 관리 등 조경분야 유지관리 전반) | |
업무직 | 안내 | - | 1명 | ‣회원접수, 주차요금징수, 매표, 고객·시설안내, 민원응대 업무 등 안내분야 운영 전반 |
안내 ※고졸특별전형 | - | 1명 | ||
안내 ※보훈특별전형 | 반일제 근로자 | 1명 | ||
기술(보일러) | - | 2명 | ‣기계설비, 보일러(냉온수기) 유지·보수 관리, 수질관리 등 보일러 분야 유지업무 전반 | |
조경 | - | 2명 | ‣조경수목, 녹지, 잔디, 초화류 등 관리 및 기계장비 운영·관리 등 조경분야 유지업무 전반 | |
장사 | - | 1명 | ‣울산하늘공원 화장,수골,분골 등 화장시설 유지업무 전반 | |
안전 관리직 | 시설청소 | - | 2명 | ‣공단 시설 내·외부 청소 및 환경정비 업무 전반 |
동물관리 | - | 1명 | ‣동물원, 나비식물원, 곤충생태관 생물생육관리 및 시설물 관리 등 동물분야 유지업무 전반 | |
동물관리 ※고졸특별전형 | - | 1명 | ||
상담직 | 취업상담 | - | 1명 | ‣울산여성인력센터 구인·구직상담, 취업연계, 직업교육훈련 등 취업상담 업무 전반 |
※ 반일제 근로자 : 일4시간 근무자(근무구간의 경우 매월 근무표에 따라 오전, 오후, 저녁 등으로 변동됨)
2 | 채용절차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체력검정) ➠ 면접시험 ➠ 임용 |
※ 업무직(조경, 장사) 및 안전관리직(시설청소, 동물관리)은 필기(서류)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체력검정 실시
※ 일반직(수의사) 및 안내(보훈특별전형)는 필기시험 제외
3 | 시험방법 |
구분 | 주요내용(선발기준) | 비고 |
서류심사 | 필기시험 대상자 : 응시적격(자격, 주소지 등) 여부만 심사 필기시험 제외자 : 응시적격 여부 및 채점기준에 의한 심사 | 채점기준: 서류 작성의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 |
필기시험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는 전원 필기시험 기회 부여 | 기술(수의사) 및 안내(보훈 특별전형)은 제외 |
체력검정 | 현장업무 수행 가능한 최소 체력을 검정 | 일부 직렬에 한하여 실시 [업무직(조경, 장사) / 안전관리직(시설청소, 동물관리)] |
면접시험 |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에 대하여 면접 | 필기(체력‧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4 | 세부 시험내용 |
서류심사 |
직종 | 직렬·직급 | 구분 | 서류심사 방법 | 비고 |
일반직 | 행정(일반) 7급 | 필기시험 시 행 | ‣ 응시적격(자격, 주소지 등) 여부만 심사 ※ [참고] 6.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
행정(기록물) 7급 | ||||
행정(장례) 7급 | ||||
행정(전산) 7급 | ||||
행정(안전) 7급 | ||||
기술(기계) 7급 | ||||
기술(통신) 7급 | ||||
기술(보건) 7급 | ||||
기술(임업) 7급 | ||||
업무직 | 안내 ※일반,고졸 | |||
기술(보일러) | ||||
조경 | ||||
장사 | ||||
안전 관리직 | 시설청소 | |||
동물관리 ※일반,고졸 | ||||
상담직 | 취업상담 | |||
일반직 | 기술(수의사) 4급 | 필기시험 제 외 | ‣응시적격(자격 등) 및 자기소개서 작성의 성실성‧발전가능성 등 채점기준에 의하여 평가 ※단, 접수인원이 면접대상 배수인원 이하일 경우 응시적격 여부만 심사 | |
업무직 | 안내 ※보훈 |
필기시험 |
직종 | 직렬·직급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 시간 | 전공과목 출제범위 | 비고 | ||
공통과목 (직업기초 능력평가) | 전공과목 | |||||||
일반직 | 행정(일반) 7급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 ·없음 | 80문제 | 90분 | ·해당없음 | 객관식 5지선다 | |
행정(기록물) 7급 | ·없음 | |||||||
행정(장례) 7급 | ·장례일반 | <공통> 50문제 <전공> 20문제 | -장례학개론, 상장례학 수준 | |||||
행정(전산) 7급 | ·전산일반 | <기사자격증수준> -소프트웨어 설계·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시스템 구축 등 | ||||||
행정(안전) 7급 | ·안전일반 | <기사자격증수준> -안전관리,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위험방지기술, 안전기술 등 | ||||||
기술(기계) 7급 | ·기계일반 | <기사자격증수준> -위생설비, 공기조화설비, 소방설비(기계), 연소공학, 열역학 등 | ||||||
기술(통신) 7급 | ·통신일반 | <기사자격증수준> -정보전송공학, 정보통신시스템, 정보통신기기 등 | ||||||
기술(보건) 7급 | ·보건일반 | <기사자격증수준> -산업위생학개론, 작업위생측정 및 평가, 작업환경관리대책 등 | ||||||
기술(임업) 7급 | ·임업일반 | <기사자격증수준> -조경계획, 조경설계, 조경식재, 조경시공구조학, 조경관리 등 | ||||||
업무직 | 안내 ※일반,고졸 |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능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 ·없음 | 40문제 | 60분 | ·해당없음 | ||
기술(보일러) |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능력 | |||||||
조경 | ||||||||
장사 | ||||||||
안전 관리직 | 시설청소 |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능력 | ·없음 | 40문제 | 60분 | ·해당없음 | ||
동물관리 ※일반,고졸 | ||||||||
상담직 | 취업상담 |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능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 ·없음 | 40문제 | 60분 | ·해당없음 | ||
필기시험 제외 | 기술(수의사), 안내(보훈특별전형)은 필기시험 제외 | |||||||
합격 기준 | 행정(일반·기록물)7급 | 100점 만점기준으로, 60점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을 적용한 고득점자 순 | ||||||
행정(장례·전산·안전) 7급 기술(기계·통신·보건·임업)7급 | 100점 만점기준으로 매과목 40점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을 적용한 고득점자 순 | |||||||
업무직(안내·기술·조경·장사) 안전관리직(시설청소·동물관리) 상담직(취업상담) | 100점 만점기준으로, 60점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을 적용한 고득점자 순 |
체력검정 |
시험 대상 | ‣업무직(조경, 장사), 안전관리직(시설청소, 동물관리) |
평가 항목 | |
합격 기준 | ‣5개영역 모두 해당기준을 통과해야 합격 / 검정현장에서 합격․불합격 판정 |
면접시험 |
면접 시험 대상 선발 배수 | ※ 필기(서류)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
합격 기준 | ‣면접시험관별 채점 점수 평균이 15점이상(25점 만점 기준)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시험관 과반수가 “미흡(2점)”이하 평정시 불합격 ‣동점자 발생시 우선 순위 ①필기(서류)시험 점수가 높은 자 ②취업지원대상자 |
5 | 모집일정 |
연번 | 주요내용 | 모집일정 | 비고 |
1 | · 응시원서 접수 | · 2022. 3. 22.(화) ~ 3. 28.(월) | · 7일간 |
2 | · 1차(서류)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대상자) | · 2022. 4. 1.(금) | · 공단 홈페이지 |
3 | · 필기시험 | · 2022. 4. 9.(토) | · 장소 추후 공고 |
4 | · 필기시험 합격자(면접시험 실시) 및 수의사·보훈특별전형 서류합격자 발표 | · 2022. 4. 14.(목) | · 공단 홈페이지 |
5 | · 체력검정 | · 2022. 4. 18.(월) | · 장소 추후 공고 (합격여부 당일 판정) |
6 | · 면접시험 | · 2022. 4. 19.(화) | · 장소 추후 공고 |
7 | · 최종합격자 발표 | · 2022. 4. 21.(목) | · 공단 홈페이지 |
8 | · 합격자 등록 | · 2022. 4. 22.(금) ~ 4. 29.(금) | |
9 | · 임용예정일 | · 2022. 5. 9.(월) 예정 |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행예정일의 1일전에 변경 공고합니다.
6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공통사항 |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
응시연령 | 공통 |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공단 정년(만60세)에 해당되지 않는 자(적용기준일 : 임용 예정일) | |
수의사 |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 ||
고졸 |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 34세 이하(1988.01.01. 이후 출생자) | ||
주소지 | ‣직원채용 공고일 전일(3.7.)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이 기간 중 말소 또는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 단, 행정(기록물·장례) 7급 및 기술(수의사) 4급은 거주지 제한없음 | ||
일반사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임용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병역의무자로서 징병검사 또는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자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분야별 별도자격 |
구분 | 직렬‧직급 | 자격기준 |
일반직 | 행정(일반) 7급 | ‣별도자격요건 없음 |
행정(기록물) 7급 |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자격증을 발급하여 공고일 전일 현재 소지중인 자(발급일이 공고일 이전 인정) | |
행정(장례) 7급 | ‣장례관련 전문학사이상의 학위 취득자(예정자) 또는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
행정(전산) 7급 | ‣전산관련 전문학사이상 학위 취득자(예정자) | |
행정(안전) 7급 | ‣(필수)산업안전보건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산업기사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안전분야 인정 자격증 -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 |
기술(수의사) 4급 | ‣(필수)수의사면허 소지자 및 야생동물 관련분야 진료경력* 6개월 이상 ‣(우대) 야생동물치료분야 유경험자 * ‘야생동물 관련분야’: 수의과대학 등 관련 대학, 가축위생연구소(또는 축산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 등으로 시·도별로 명칭을 달리할 수 있음),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동물원, 동물병원,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에서 동물의 진료․사육․관리 등을 담당한 경우를 말함.[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지침] | |
기술(기계) 7급 | ‣(필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산업기사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기계분야 인정 자격증 - 기계기술사, 가스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 가스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 에너지관리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배관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보일러산업기사 | |
기술(통신) 7급 | ‣(필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산업기사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통신분야 인정 자격증 - 정보통신기술사, 방송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전자기사, 정보처리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 |
기술(보건) 7급 | ‣(필수)산업안전보건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산업기사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보건분야 인정 자격(면허)증 - 의사, 간호사, 산업보건지도사, 인간공학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대기환경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인간공학기사 | |
기술(임업) 7급 | ‣(필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산업기사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임업(조경업무)분야 인정 자격증 -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
구분 | 직렬‧직급 | 자격기준 |
업무직 | 안내 ※일반 | ‣별도자격요건 없음 |
안내 ※고졸 | ‣(필수)「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예정자) 또는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또는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 | |
안내 ※보훈 | ‣(필수)취업지원대상자 | |
기술(보일러) | ‣(필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 기계기술사, 가스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 가스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 에너지관리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배관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보일러산업기사, 가스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배관기능사 | |
조경 | ‣별도자격요건 없음 ‣(우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 |
장사 | ‣별도자격요건 없음 ‣(우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또는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
안전 관리직 | 시설청소 | ‣별도자격요건 없음 |
동물관리 ※일반 | ‣별도자격요건 없음 ‣(우대) 동물관리업무 등 실무 유경험자 | |
동물관리 ※고졸 | ‣(필수)「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예정자) 또는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또는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 | |
상담직 | 취업상담 | ‣(필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자격증 소지자 (필수)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 ‣(우대) 운전가능자, 새일센터 등 실무 유경험자 |
유의사항 |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충족되어 있어야 함 ⦁자격증(취업지원대상자 등록)의 경우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해야함(취득(등록)일자 확인) |
7 | 응시원서 접수 |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접수기간 | ‣2022. 3. 22.(화) 09:00 ∼ 3. 28.(월) 18:00한 <7일간> ※ 접수마감일 18:00에 채용사이트 자동 마감 | |
접수방법 | ‣온라인 입사지원사이트 접속 후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제출 | |
채용사이트주소 | ‣http://www.uimc.or.kr/recruit |
8 | 응시자 제출서류 |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제출서류 | ‣가산점 증빙서류 각1부 | |
제출방법 | ‣채용사이트 입사지원서 작성 시 파일(스캔본) 첨부(업로드) | |
유의사항 | ‣상기 가산점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이외에는 별도 제출할 서류 없음 (이 외 경력, 자격, 학위취득 등 증명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안내함.) ‣단, 지원서 작성 시 응시적격여부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주소지, 자격증 보유여부, 경력(경험)사항, 해당기간(정확한 연월일) 등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블라인드 채용진행을 위하여 응시지원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가산 대상자격 및 장애인 등록은 공고일 현재 충족되어 있어야 함(공고일 전일까지 등록되어야함) ‣기타 경력(경험)기간 산정은 공고일 기준으로 함 ‣추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받아 제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필수제출 |
9 | 시험 가산특전 |
구분 | 임용 직급 | 가 산 범 위(자격증) 및 등 급 | 가산 비율 | 비 고 |
공통 분야 | 전 직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장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취업 보호(지원)대상자는 각 개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가산 | 5% ~ 10% | ◦가점은 필기시험 각과목별 만점을 기준으로 함 ◦공통분야 가산점 1개,, 분야별(행정․기술) 자격증 1개를 각각 합산 인정함 (다만, 각 분야별 자격증이 2개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자에 한함(개별 법령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제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3%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
행정 분야 | 일반직 4급 이하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 5% | |
기술 분야 | 일반직 4급 이하 | 기술사 | 5% | |
기 사 | 3% | |||
유의 사항 | ‣증빙서류가 제출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됨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지원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지청)에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함. ‣개별 법령에 따라 가점 적용이 제외될 수 있음. ‣행정분야 및 기술분야 가산점은 일반직에 한함. |
10 | 근무조건 |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정년 | ‣만60세 ※ 시용근무(입사후 3개월) 평가에 합격한 경우에 한함 | |
근무시간 | ‣주40시간(주5일, 1일 8시간 근무) ※ 근무(당직)표에 따라 (공)휴일 및 야간 등 근무할 수 있음 ※ 반일제 근로자 : 일4시간 근무자(근무시간의 경우 매월 근무표에 따라 변동됨) | |
근무장소 | ‣울산시설공단 관리시설 | |
보수 | ‣공단 사규(취업규정,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등)에 따름 ※ 울산시설공단 홈페이지(열린경영-공단사규)에 상시공개 |
11 | 예비합격자 |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일반사항 | ‣예비합격자는 합격 유효기간 중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채용선발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원된 인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발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며, 향후 채용 예정 등의 특별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님 | |
선발사유 | ‣당해 시험 임용예정자의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시험 채용절차 종료 후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당해 최종채용 후 유효기간 내 중도 퇴사하는 경우 | |
예비합격 유효기간 | ‣당해 채용예정일로부터 3개월 ※ 시용기간과 동일 | |
예비합격자 | ‣해당분야 최종시험 성적 차점자 1명 ‣동점자 발생시 우선 순위 ① 필기(서류) 점수가 높은 자 ② 취업지원대상자 | |
기타사항 | ‣공단 사정상 추가채용이 없을 수 있음 |
12 | 유의사항 |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일반 사항 | ‣지원서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중복지원‧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
중복지원 불가 | ‣채용분야 중복지원(공단 타 분야 정규직)은 불가하며 중복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중복 지원 적발 시 모두 무효처리 | |
규정위반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 경력사항, 자격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 받을 예정이오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합격취소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람 | |
마감시간 오류 | ‣원서접수 마감일 및 마감시간 임박해서는 지원자가 몰려 입사지원시스템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여유시간을 가지고 지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단은 지원서 미제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음 | |
이의 신청 | ‣응시자를 대상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오니 첨부 ‘채용시험 이의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
정규임용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부터 3개월간의 수습(시용)기간 후, 평가를 거쳐 정규임용 | |
야간 및 휴일근로 | ‣최종합격자는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람 | |
서류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 확인 후 반환함 | |
공정채용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사청탁을 금지하며,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 재응시 자격을 제한하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수 있음 | |
합격취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임용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함) |
13 | 기타사항 |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미채용 | ‣우리공단의 채용 기준에 부합되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
시험공고 | ‣추후 전형절차 진행에 따른 시험장소, 세부일정, 합격자명단, 임용구비서류 등 모든사항은 울산시설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함(개별 연락 없음) | |
친인척 공개 |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공단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하기 때문에 최종 신규 채용되는 직원 중 공단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해야 함. | |
임용일 조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감염병 증상자에 대해서는 임용일이 조정될 수 있음. | |
코로나19 전염병 관련 유의사항 |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의 경우 응시가 제한되오니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개인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람. ‣고열 등 이상 증상이 있는 자는 심사 응시가 제한 될 수 있음.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장 입실시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고사장 입구에서 시험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발열체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발열체크 시 이상증상이 나타난 응시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 응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시험중에도 마스크 착용은 가능하며, 감독관의 응시자 확인 시 마스크를 벗고 본인 확인에 응하여야 함 ‣응시자가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험 응시불가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코로나전염병 확산에 따른 예방조치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일정의 각 시행일 1일전까지 우리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별도 개별 통보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14 | 문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