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관련 대주주 요건이 완화(투자자 입장 에서는 강화) 되었습니다.
21년부터는 3억만 넘어도 대주주가 되어 양도세 22%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대주주는 직계 가족을 포함하는 것이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 하세요. ^^
http://v.media.daum.net/v/201801071803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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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뉴스
체리피커님 꼭 참조 하세요(주식 양도세 관련)
설구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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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3
18.01.11 22:31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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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제 18년입니다. 개미가 장투 못하고 단타만 하게 만들려는가 봅니다. 수십조 회사에 3억이 대주주라뇨? 세금 징수하려고 한다해도 제 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나라냐??? ㅋㅋ 그래도 50 가즈아~~~
주식은 계속 해야하고 시간도 금방 흘러가니 21년도 금방 오고 그때쯤이면 여기에도 3억씩 종목에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겠지요. ^^ 분산투자 하라는건지 주식을 하지 말라는건지~
@설구아빠 그러고 보니, "장체리 또 강제소환"^^
ㅎㅎ 칼만 안들었네요 빙신들.
짜증남 ㅋ
얼마전에 이 기사 보고 돌아버릴뻔 했습니다
세금도 많아지고, 벌금도 많아지고, 정부의 통제가 심해지는듯 합니다. 계층 상승의 길을 막아 모든 국민을 서민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앞에선 포퓰리즘 뒤에선 호박씨.
종목당 3억 투자하는 사람이면 서민은 아닌거 같은데요... 호박씨 까지는... 암튼 저도 조금 아쉽습니다.
@설구아빠 그렇다고 대주주는 더욱 아니죠ㅎㅎ
서울에서 3억 가지고 웬만한 집은 못삽니다
세금 걷을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아직은 몰라도 되는 자금 수준임다 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