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0. 27.] [대통령령 제31129호, 2020. 10.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자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1129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 중 "사람"을 "사람(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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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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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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