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 토지는 올해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5529필지이다.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담당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제주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http://kras.jeju.go.kr/land_info/)접속
또는 해당부서 방문 및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서귀포시 민원실,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760-2143~6.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