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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BO 회칙
제01장 (총칙)
제01조 (RKBO의 정의)
① RKBO(이하 본 카페)는 하이히트2003 게임(이하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진행되는 가상 야구시뮬레이션 기반의 다음 카페이다.
② 개인의 신상정보는 본 카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③ 시뮬레이션 상의 캐릭터는 본 카페에서만 활용 가능하며, 모든 정보는 본 카페가 소유한다.
제02조 (선수)
① 본 카페의 가입하여 시뮬레이션 상의 캐릭터가 생성된 회원을 선수라 한다.
② 지정된 양식에 따른 신청글을 작성해야 시뮬레이션 상의 캐릭터 생성이 가능하다.
본 카페는 1인 1선수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제03조 (구단)
① 구단은 시뮬레이션에서 하나의 팀으로 활동하는 단위체이다.
② 구단은 다음과 같은 수뇌부를 두어, 구단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1. 구단주
2. 감독
제04조 (운영진)
운영진은 본 카페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두는 직책이다.
제05조 (시즌)
① RKBO는 하나의 시즌을 시간 단위로 하여 운영된다.
② 한 시즌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오프 시즌
2. 시범 경기
3. 정규 시즌
4. 포스트 시즌
③ 본 회칙에서 특정 시점부터 1시즌과 같이 시즌과 같은 시간단위를 계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즌의 같은 시점부터 다음 시즌의 같은 시점까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규시즌 4주차 성적 공시일부터 1시즌은 다음 시즌의 정규 시즌 4주차 성적 공시일까지를 의미한다.
제02장 (운영진)
제06조 (운영진의 구성)
① 운영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총재
2. 부총재
3. 사무국장
4. 문화국장
5. 시뮬레이터
6. 은행장
② 운영진은 선수로서의 활동은 인정되나, 구단 수뇌부 겸직은 불가능하다.
③ 운영진이었던 회원은 운영진 하차 이후 4시즌 이후에 구단 수뇌부를 할 수 있다. 단, 시뮬레이터였던 회원은 5시즌 이후에 가능하다.
제07조 (총재)
① 총재는 RKBO의 총수이며, 본 카페 제반 사항의 최종 결정권과 운영진의 선출 및 해임권을 갖는다.
② 총재의 부재 시 제6조 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08조 (부총재)
① 부총재는 본 카페 발전을 위한 회칙의 신설 및 개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진의 동참 하에 이를 진행할 수 있다.
② 리그협의회를 운영하여 선수 전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회칙에 반영할 수 있다.
제09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FA, 트레이드 및 임대, 활동량 평가, 활동량 평가 봉인 등 선수 관리 제반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선수가 피치 못한 사정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선수의 요청에 따라 선수 관리를 대신할 수 있다.
③ 필요에 따라 사무국에 사무부장 1명을 둘 수 있다.
제10조 (문화국장)
① 문화국장은 통합언론사 운영, 올스타 관련 업무, RKBO Champions, 리그 이벤트 진행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통합언론사 기자단을 선임하고, 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필요에 따라 문화국에 통합언론사장 1명을 두어 2항의 업무를 이임할 수 있다.
제11조 (시뮬레이터)
① 시뮬레이터는 하이히트 2003의 시뮬레이션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② 본 카페의 모든 경기의 일정을 관리한다.
③ 기획된 게임은 경기일정 및 진행방식 등을 포함하여 최소 경기 시작 5일 전에 공지한다.
④ 선수 등록 게시글을 검토하여, 신규 선수의 가입 처리를 한다.
⑤ 부 시뮬레이터를 선임하여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 할 수 있다. 부시뮬러에 선임된 선수는 다른 직책의 겸직은 불가능하며, 하차하는 경우, 5시즌이 지나야 구단 수뇌부 직을 맡을 수 있다.
제12조 (은행장)
① 구단과 선수의 재정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가진다.
② 시즌 진행에 따라 구단의 연간 지급액을 최종 결정한다.
③ 각 구단의 선수의 연봉을 감시하며 입금 신청 등에 따른 입출금을 처리한다.
④ RBANK 서버 관리자를 두어 원활한 RKBO 전산화 사이트(이하 RBANK) 관리를 주관할 수 있다.
제13조 (통합언론사장) (삭제)
제03장 (선수)
제14조 (선수의 권리와 의무)
① 선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한 구단의 일원 또는 자유계약 신분으로 선수 생활과 카페 활동을 할 권리
2. 감독 및 그의 권한을 이행하는 자에 의해 로스터에 등록될 권리
3. 본 카페에서 진행되는 각종 이벤트에 참여할 권리
4. 본 카페의 운영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
② 선수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 카페의 회칙 및 기타 규칙을 따를 의무
2. 개인의 신상정보를 본 카페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의무
3. 배정된 구단에서 등번호를 부여 받고, 배정된 구단에 따른 기준화된 양식에 맞는 닉네임 사용을 할 의무
4. 1군 배정과 동시에 RBANK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생성할 의무
5. 선수의 아이디와 최종방문일을 최소 운영진공개로 할 의무
제14조의2 (선수명 규정)
RKBO에서 허용되는 선수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욕설, 비하, 비방 등 거부감이나 혐오감을 주지 않을 것
2. 현역 혹은 은퇴한 선수와 혼동되지 않을 것
제14조의3 (활동량 평가 봉인)
① RKBO의 접속과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활동량 평가 봉인 제도(이하 봉인)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봉인 신청과 해제 신청은 RKBO의 봉인 신청 게시판을 사용한다.
③ 봉인 선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방출을 당하지 않을 권리
2. (삭제)
3. 활동 평가를 받지 않을 권리
4. 봉인 신청 게시판을 통하여, 봉인을 자의로 해제할 권리
④ 봉인이나 해제가 적용되는 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된다.
1. 봉인의 신청 적용은 신청 승인일부터 적용된다. 단, 사무국장의 승인이 신청 익일보다 늦은 경우 신청 익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한다.
2. 봉인의 해제 신청 적용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결정된다.
가. 1차 시범경기 성적 게시일부터 RKBO 시리즈 당일까지의 기간 : RKBO 시리즈 1일 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 신청 익일
⑤ 봉인 신청의 사유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 이외에는 기각하거나 기간이 수정되어 승인된다.
1. 대한민국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군 복무가 종료되는 날까지 봉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대학수학능력평가, 공무원 채용시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행정고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경쟁시험, 법학적성시험, 기능장 이상 혹은 그에 준하는 자격 검정시험 등 대한민국 법률로 규정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준비하는 경우. 1년 이내로 그 시험일까지 봉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사무국장이 시험의 성격에 따라 반려할 수 있다.
3. 기타 사무국장을 비롯한 운영진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최대 1년에 한하여 봉인을 신청할 수 있다.
4. 석사 학위 논문 준비를 위한 경우 6개월, 박사 학위 논문 준비를 위한 경우 1년에 한하여 봉인을 신청할 수 있다.
5. 신청인이 스스로 봉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봉인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1시즌에 한하여 사유를 불문하고 봉인을 1회 신청할 수 있다.
⑥ 봉인 해제 신청은 기각이나 취소 없이 자동 적용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자동 입금 해제 신청을 한 것으로 적용한다.
1. 봉인 기간 중 선수가 플러스샵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2. 봉인 기간 중 선수가 운영진, 구단주, 감독 등의 직책을 맡는 경우
3. 봉인 기간 중 선수가 FA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4. 봉인 기간 중 선수가 RKBO에서 진행되는 이벤트에 참여하여 상금을 받는 경우
제15조 (신인 드래프트)
① 등록된 선수는 모두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구단에 소속될 수 있다.
② 공시된 날짜에 신인 드래프트가 이루어지며, 그 대상은 전 드래프트 이후에 가입한 선수부터 마감공지 전까지 등록한 선수까지이다.
③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각 구단의 구단주가 지명하며, 구단주의 부재 시에는 사전에 운영진에게 승인을 득하여 관련된 권한을 감독이나 구단 선수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6조 (신인 드래프트의 진행)
① 신인 드래프트 대상 신인이 8명 이상인 경우, 첨부3에 따라 통상 신인 드래프트로 진행한다.
② 신인 드래프트 대상 신인이 7명 이하인 경우, 첨부4에 따라 신인 낙찰제로 진행한다.
제17조 (구단 수뇌부의 신인 드래프트)
① 수뇌부의 은퇴 후 주니어를 생성한 경우 1라운드 해당 구단 픽 순서에 자동으로 지명된다. 구단주와 감독이 동시 은퇴한 경우, 1라운드와 2라운드에 자동 지명된다.
② 자동 지명된 수뇌부는 이후 1시즌동안 임기가 의무적으로 지속된다.
③ 구단 수뇌부가 은퇴 후 자동 지명이 되기 위해서는 직전 시즌 8주차 라인업 제출일 이전에 구단 수뇌부를 역임하고 있어야 한다.
④ 신인드래프트에 참가 예정인 평선수의 주니어가 원소속구단 또는 타 구단 수뇌부에 취임 예정인 경우, 해당 구단에 자동 지명되며 사무국은 해당 구단으로부터 1억 원을 징수한다. 단, 이 때의 취임 예정은 신인드래프트 당일 이전에 사무국으로부터 교체 승인을 받은 경우로 규정한다.
제18조 (탈퇴 선수의 처리)
① 본 카페를 정규시즌 1주차 라인업 제출 마감일로부터 동시즌 RKBO 시리즈 공시일까지의 기간동안 선수가 탈퇴하는 경우, 그 즉시 활동 평가 최하 너프를 1회 실시한 후 해당 시즌 RKBO 시리즈 공시일 다음날과 탈퇴일 3일 뒤 중 더 늦은 날 삭제한다.
② 본 카페를 이상 각 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동안 선수가 탈퇴한 경우, 탈퇴일 3일 뒤에 삭제한다.
제19조 (선수 징계의 종류)
① 선수 징계에는 다음 각 호의 징계를 중첩하여 내릴 수 있다.
1. 경고
2. 벌금
3. 출장 정지
4. 임의탈퇴 등급으로 강등
5. 시뮬레이션 상의 캐릭터 너프
6. 연봉 제한
7. FA권한 행사 지연
8. 드래프트 지연
② 제1항 3호의 출장 정지는 부상 일수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제20조 (선수 의무의 위반)
① 제14조 2항 3호를 위반한 경우, 1차 적발시 경고처리, 2차 적발시 운영진 회의를 통해 징계처리 한다.
② 단, 제1항의 경우에서 띄어쓰기 차이 혹은 무늬 실수, 구단 이적 직후 유니폼 미변경의 경우 운영진 판단하에 적정선까지는 징계하지 않는다.
③ 제1항의 경우에서 자동 입금 선수, 잠수 복귀자의 경우 징계하지 않는다.
④ 불시 검열 시 제14조 2항 5호의 위반이 확인된 경우, 임의탈퇴등급으로 강등된다.
⑤ 제4항의 처분이 내려진 뒤, 2주 동안의 시정기간 안에 공개등급을 변경할 시, 본인의 소속 구단 수뇌부가 구단주게시판을 통해 변경했음을 통보할 수 있다. 통보 글이 올라온 이후 일주일 뒤, 다시 선수로서 활동이 가능하다.
⑥ 이상 각 항에 언급되지 않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는 운영진 회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21조 (분쟁 및 선동)
① 어떠한 이유에 상관 없이 분쟁을 일으키거나 선동을 일으키는 등의 카페 내적, 외적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항의 징계를 내린다.
② 당사자는 1차 적발 시 해당 선수에 최대 벌금 1억원을 부과하며 사건 수위에 따라 최대 반 시즌 출장정지 처분을 내린다. 2차 적발 시 최소 반 시즌 출장정지 처분을 내린다.
③ 관련자는 1차 적발 시 경고 처리하며, 2차 적발 시 최소 반 시즌 출장 정지 처분을 내린다.
제22조 (무단 탈퇴 후 재가입)
① 무단 탈퇴 후 재가입하는 경우, 재가입 시 재가입이라는 의사 표시를 해야한다. 이행치 않을 시에 강제탈퇴도 불사치 않고 감행할 수 있다.
② 무단 탈퇴 후 재가입의 경우 징계 수위는 다음 각 호를 중첩하여 내릴 수 있다.
1. PLUS SHOP 8억 어치의 능력치 가량의 너프
2. 1~5시즌간 제56조 3항에서 정하는 신인 최저연봉 이하로 연봉 제한
3. 재가입 선수의 7~10시즌으로 FA권한 행사 지연
4. 1시즌 드래프트 지연
③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하여 탈퇴를 하고 재가입 한 경우, 2~4주 출전 정지의 징계를 내린다. 단,탈퇴로 부터 2일내로 탈퇴사유가 운영진에게 고지되지 않을시 무단탈퇴로 간주된다.
④ 운영진 회의 하에 재가입여부를 판단한다.
⑤ 한세대가 바뀌는 정도의 기간(RKBO상 12시즌)으로 기간이 오래되는 재가입자는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
⑥ 2번째 탈퇴후 재가입은 절대 받아주지 않는다. 단, 타의에 의한 탈퇴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23조 (비하 발언)
① 특정 대상에 대한 과도한 비하나 과도한 게시판 도배는 다음과 각 항과 같이 징계한다.
② 비하 주동자는 최소 출장 정지 2주의 징계를 부과한다.
③ 비하 발언에 동조한 선수는 최소 출장 정지 1주의 징계를 부과한다.
제24조 (도배 및 정치글)
① 도배 및 정치글은 공지사항의 도배/정치글 가이드라인 공지에 따른다.
②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게 도배를 한 선수에게는 출장 정지 1주의 징계를 부과한다.
제25조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① 운영진은 RKBO 전 선수를 위한 카카오톡 오픈톡방(이하 오픈톡방)과 디스코드 서버, 카페 전용 채팅방(이하 채팅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디스코드 서버의 초대 링크는 수뇌부, 팀 톡방등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공유한다.
④ 선수는 디스코드 서버에서 지정된 양식의 닉네임으로 참여해야 한다. 해당 양식은 '팀명 + 닉네임'으로 규정한다.
⑤ 선수는 채팅방과 디스코드 서버에 욕설, 음란물 게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⑥ 선수는 채팅방과 디스코드 서버에서 다른 선수를 사칭하여서는 안된다.
⑦ 선수가 제5항과 제6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운영진은 해당 채팅방과 디스코드 서버에서 선수를 강퇴시킬 수 있으며, 추가적인 징계를 운영진 회의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
⑧ 운영진이 부당한 방법으로 선수의 정상적인 채팅방과 디스코드 서버 이용을 방해한다면, 해당 운영진에게 징계를 부여할 수 있다.
⑨ 오픈톡방은 RKBO 회원이 아닌 자도 이용이 가능토록 운영하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강퇴시킬 수 있다.
제26조 (닉네임 및 등번호)
① 선수는 오프시즌에 한하여, 닉네임과 등번호를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② 닉네임은 시뮬레이션 상의 캐릭터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하되, 다른 선수와 혼동되지 않는 닉네임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③ 등번호는 해당 구단의 규정에 따라 0~99, 00번에 한하여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하나의 등번호를 같은 구단의 두 선수 이상이 사용할 수는 없다.
④ 선수가 닉네임, 등번호를 변경하였을 경우, 해당 구단 게시판 공지에 있는 Depth Chart 혹은 등번호 현황 게시글에 닉네임 및 등번호 변경 사실을 댓글로서 고지하여야 한다.
제27조 (기타 시뮬)
① 선수는 본 카페 내에서 야구선수 육성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다.
② 선수는 본 카페 내에서 야구 선수 육성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시뮬레이션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야구선수 육성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경우, 운영진이 그 진행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운영진의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운영진 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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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통상 신인 드래프트)
① 통상 신인 드래프트는 드래프트 직전 시즌의 정규시즌 구단 순위 역순으로 지명이 이루어진다.
③ 신인 드래프트의 라운드 숫자와 각 구단별 지명권은 (신인 수) / (구단 수)의 정수부에 해당하는 값만큼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신인 드래프트의 진행자가 재량에 따라 라운드의 숫자를 늘릴 수 있다.
④ 지명되지 않은 신인은 웨이버 공시되며, 드래프트가 끝난 이후 따로 공지된 시간 이후로 웨이버 영입이 가능하다.
⑤ 신인 드래프트 지명 권한자가 지각을 했을 시 당해년도 드래프트에서 일정 페널티를 가진 채 참여하며 불참시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제5항의 지각은 드래프트 시작 이후, 2라운드 1픽 선택 완료 전에 출석한 경우이다. 지각 페널티는 신인 드래프트에 참여한 구단주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첨부4 (신인 낙찰제)
① 각 구단은 낙찰제 대상 신인 중 1명을 지정하여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입찰액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해당 선수는 최고액을 입찰한 구단에 입단하게 되며, 동률이 발생한 경우 직전 시즌 순위가 낮은 구단으로 입단한다.
③ 입찰액은 낙찰 시 해당 신인의 당해 연봉이 되며, 이 경우 제56조 3항을 따르지 아니한다.
④ 입찰 기간 내에 입찰하지 아니한 경우는 비입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낙찰되지 않은 신인을 대상으로 선수를 낙찰받지 않은 구단 간 드래프트를 진행하며, 이 경우 첨부3의 방식을 따른다.
⑥ 제17조에 따라 자동 지명된 수뇌부는 3천 만원으로 당해 연봉을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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