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지난 질문에서 투표시간 관련해 4월 총선 때 투표소 닫는시간이 선거당일은 8시라고 답변 달아주셨는데 당일에도 6시까지였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보니 공직선거법,
제155조(투표시간) ①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개정 2004.3.12.>
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투표시간은 6시~오후 6시까지인데 보궐선거의 경우만 2시간 연장해서 오후 8시에 닫는걸로 알면될까요?? 다른 조문이 있는건지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건지 기출회독할때마다 계속 걸리는 부분이라 질문드립니다 ㅠㅠ
첫댓글 8시에서 다시 6시로 개정된 겁니다 조문대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