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장학습 업체에 숙박비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숙박비 선급금 정산을 하니 사용계획서 보다 적게 사용
했습니다. 숙박비를 포함한 다른 항목도 감액 변경계약을 하여 정산하였습니다.
궁금한건, 숙박비 포함한 전체금액을 정산하여 변경계약하였는데 먼저 나간 숙박비의 선급금과 지출액이 맞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차액을 회수하고 다시 정산해야는게 맞나요? 안 맞는 금액기준 이자도 회수해야 하지요?
[답변]
1. 선금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2절-5-나에 따라
- 선금의 사용방법은
· 수령한 선금은 노임지급(공사는 제외)이나 자재구입, 보험료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여야 할 것임
ㅇ 선금의 정산
- 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선금정산액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할 것임
ㅇ 선금의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70% 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신청한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을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 선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항공권 구입, 숙박예약금액, 기타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 선금사용내역서는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임
☞ 계약이행이 과업내용서대로 완료되었다면[사업부서 담당자 용역완료확인서(검사서)]
▷ 선금지급 후 남은 잔액을 계약상대자의 대가의 지급 청구서를 받아 지급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