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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선수의 이적 및 은퇴)
제41조 (선수 이적의 방식)
선수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이적될 수 있다.
1. FA
2. FA 보상선수로 이적
3. 트레이드
4. 임대
5. 웨이버 공시 혹은 웨이버 영입
6. 임의 탈퇴
제42조 (FA의 자격)
① 선수 등록 시 고졸로 등록한 선수는 5시즌, 대졸로 등록한 선수는 4시즌이 지나면 자동으로 FA 자격이 부여된다.
② 트레이드로 소속 구단을 옮겨도 FA 자격이 있는 경우, FA신청이 가능하다.
③ 트레이드로 소속 구단을 옮긴 해당 시즌에 FA 신청을 할 경우, 트레이드 전 소속 구단과 계약할 수 없다.
제42조의2 (FA 등급제)
① FA 신청 타자의 등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A등급 : 신청 직전 3시즌 합산 750타수 이상을 소화함과 동시에 타율 .300, 순출루율 .080, 순장타율 .180 중 두 가지 이상 충족한 경우
2. B등급 : 신청 직전 3시즌 합산 750타수 이상을 소화함과 동시에 타율 .300, 순출루율 .080, 순장타율 .180 중 한 가지를 충족한 경우
3. C등급 : 신청 직전 3시즌 합산 750타수를 소화하지 못하였거나, 750타수 이상을 소화함과 동시에 타율 .300, 순출루율 .080, 순장타율 .180 중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FA 신청 투수의 선발, 불펜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선발 : 신청 직전 3시즌 합산 선발 등판 경기 / 신청 직전 3시즌 합산 전체 등판 경기 ≥ 0.3
2. 불펜 : 신청 직전 3시즌 합산 선발 등판 경기 / 신청 직전 3시즌 합산 전체 등판 경기 < 0.3
③ FA 신청 선발 투수의 등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A등급 : 신청 직전 3시즌 합산 300이닝 이상을 소화함과 동시에 피안타율 .240, 피출루율 .290, 피장타율 .340 중 두 가지 이상 충족한 경우
2. B등급 : 신청 직전 3시즌 합산 300이닝 이상을 소화함과 동시에 피안타율 .240, 피출루율 .290, 피장타율 .340 중 한 가지를 충족한 경우
3. C등급 : 신청 직전 3시즌 합산 300이닝을 소화하지 못하였거나, 300이닝 이상을 소화함과 동시에 피안타율 .240, 피출루율 .290, 피장타율 .340 중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④ FA 신청 불펜 투수의 등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A등급 : 신청 직전 3시즌 합산 120이닝 이상을 소화함과 동시에 피안타율 .240, 피출루율 .290, 피장타율 .340 중 두 가지 이상 충족한 경우
2. B등급 : 신청 직전 3시즌 합산 120이닝 이상을 소화함과 동시에 피안타율 .240, 피출루율 .290, 피장타율 .340 중 한 가지를 충족한 경우
3. C등급 : 신청 직전 3시즌 합산 120이닝을 소화하지 못하였거나, 120이닝 이상을 소화함과 동시에 피안타율 .240, 피출루율 .290, 피장타율 .340 중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43조 (FA의 신청)
① FA는 정해진 기간에 규정된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야 한다. 전 시즌 연봉과 희망 금액을 상세히 적어야 하며, 신청서가 불성실 할 경우, FA 신청은 불가하고, 운영진 회의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② FA 신청, 오퍼, 계약 금액은 총액이 아닌 1시즌 단위로 적용된다.
③ FA 신청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제43조의 2 (템퍼링)
① 템퍼링은 정해진 기간 내에 구단과 선수가 접촉하여 양방을 설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템퍼링으로 취급한다.
1. FA 등록, 계약 기간 외인 경우
2. 1호의 기간 중이나, 선수가 FA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③ 템퍼링이 일어난 것을 운영진이 확인한 경우, 팀과 선수 양측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단, 먼저 자진 신고한 경우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
제43조의 3 (FA 신청과 관련한 징계)
① FA 신청 기간이 아닌 때에 FA 신청글을 올리는 경우, 해당 선수의 사정이나 수뇌부, 운영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중첩하여 징계한다.
1. 당해 FA 신청 자격 박탈
2.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4주 이하의 출장 정지
② FA 신청 기간인 때에 FA 신청글을 올리었다가 삭제하는 경우, 해당 선수의 사정이나 수뇌부, 운영진 여부 등을 다음 각 호를 중첩하여 징계한다.
1. 당해 FA 신청 자격 박탈
2. 1억원 이하의 벌금
3. 1시즌 이하의 출장 정지
③ FA 게시판에 게시판의 목적과 다른 글을 기재할 경우, 운영진 회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1. 3천만원 이상의 벌금
제44조 (FA 계약)
① FA 계약 기간은 최대 5시즌이다.
② 계약 첫 시즌 연봉을 제외하고, 이후 시즌은 은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삭감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각 구단은 {(FA 신청자수) - 1} / (구단 수) + 2의 정수부에 해당하는 인원 해당 시즌에 영입할 수 있다. 단, 영입 한도 외에 최대 2명에 한하여 잔류 계약을 맺을 수 있다.
④ FA선언 이후 계약이 실패하면 인액티브 플레이어로 간주되어 1시즌 간 원 소속 구단의 2군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후 FA를 신청하지 않을시 웨이버로 방출되며, 향후 영입하는 팀은 FA 직전 해의 연봉의 삭감률을 두번 적용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⑤ FA 계약 시 금액에 관련된 옵션은 최대 5천만원까지 1개만 가능하며, 마이너스 옵션이나 수뇌부 월권에 대한 옵션은 금지된다. 위반하는 경우 구단에 최소 500만원에 구단 벌금이 부과된다.
제45조 (FA 오퍼)
① FA 기간동안 각 구단은 구단 수뇌부 재량에 따라 선수에게 오퍼를 줄 수 있다. 단, 다년 계약일 경우, 은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삭감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오퍼는 '비공개를 기본으로 하되 FA 신청 선수 혹은 구단주의 의사에 따라 공개적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선수의 글에 댓글을 달아 협상이 진행한다. 또한, FA 기간이 아닌 시기에 사전 FA 불법 협상이 적발될 경우, 해당 구단 구단주와 해당 선수는 운영진 회의에 따라 징계를 부과받을 수 있다.
③ FA신청서 글에 구단의 오퍼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수락하면 해당 계약은 취소된다. 또한 해당선수는 1시즌 간 원 소속 구단 2군에서 뛰게 되며 해당 구단에게는 1억원의 구단 벌금을 부과한다.
④ FA오퍼는 취소 불가능하며, 오퍼의 수정은 FA계약기간에만 가능하다. 단, 오퍼의 수정은 기존 오퍼 밑에 댓글로써 달아야 한다.
⑤ 댓글에 작성한 오퍼를 구단주 혹은 구단주 대행이 무단으로 삭제 또는 수정한 것이 적발될 경우 해당 구단에게 오퍼를 받은 선수를 FA로 영입하는 것은 불가하다.
⑥ FA를 신청한 선수는 구단주가 올린 오퍼 및 오퍼 수정 댓글에 대해 댓글로 승낙 여부를 달아야 한다. 단, 오퍼를 거절한 팀에 대한 거절 댓글의 경우 FA 신청자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긴다.
⑦ 오퍼 거절 후 이에 대한 번복은 불가능하다.
⑧ FA기간 중 오퍼 댓글의 무단 삭제가 아닌 삭제 건에 대해 면책권을 준다. 다만 각 구단 당 3시즌동안 한번 적용되며 횟수 초과 시 구단주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단 삭제로 간주된다. 여기서 무단삭제가 아닌 삭제 건은 저절로 삭제되었다고 운영진에게 신고한 구단에 한한다. 그 외의 경우는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무단삭제로 간주한다.(본인이 삭제했다고 밝히거나 FA기간 종료까지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을 경우 등)
⑨ FA신청자가 오퍼를 수락 할 경우, 반드시 공개댓글로 수락하여야 한다. 단 신청자의 실수로 비밀댓글로 수락 한 경우, 수락 이후 10분 안에 공개 댓글로 새로 댓글을 달아야 한다. 10분이 지난 경우 해당 수락 오퍼는 취소되고 당해년도 해당 팀과의 계약은 불가하다.
⑩ FA로 이적한 선수는 계약서에 사인을 마친 이후에 이적팀 유니폼으로 변경 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이적한 선수에게 개인 벌금을 부과한다. 단, 처음일 경우에는 경고 조치로 마무리하고 2회 이상 적발 시엔 개인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제 14조제2조 3항과 제20조제1항에 의거한다.
제46조 (FA 계약의 위임)
① FA선수나 구단주가 어쩔 수 없는 부재 시에는 사전에 운영진에게 승인을 득하여 관련된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구단주가 부재 시 구단주가 구단주 회의실에 FA 오퍼권을 감독에게 위임한다는 글을 작성하면 감독이 오퍼 할 수 있으며 계약서 또한 작성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어길 시에는 위반하여 오퍼를 한 선수당 5천만원의 구단 벌금을 부과하며 계약은 취소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수가 부재할 경우 FA신청 및 계약을 다른 선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FA선수가 그 계약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FA신청을 원하는 선수 본인이 직접 운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FA선수가 FA권한을 위임하는 데에는 1억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제47조 (FA 보상 제도)
① FA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보호선수 명단 제출일 내에 구단주나 감독은 구단주와 감독을 포함한 보호선수 명단을 구단주 게시판에 제출한다. 미제출 시, 구단 벌금 5천만원이 부과되며 원소속구단은 미제출 구단의 구단주, 감독, 자동보호 선수를 제외한 선수들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② 해당 시즌 신인선수, FA 영입 선수는 보호선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보호된다.
③ FA 선수의 원 소속 구단은 FA 선수가 새롭게 계약한 구단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보상받을 수 있다.
1. 보호 선수를 제외한 선수 중 1명
가. FA 선수가 A등급인 경우, 보호선수는 16명으로 한다.
나. FA 선수가 B등급인 경우, 보호선수는 18명으로 한다.
다. FA 선수가 C등급인 경우, 보호선수는 20명으로 한다.
2. FA 선수의 전 시즌 연봉에 따른 현금
가. 전 시즌 연봉이 1억 미만인 경우, 전 시즌 연봉의 100%
나. FA 선수가 A등급이면서 전 시즌 연봉이 1억 이상인 경우, 1억원과 전 시즌 연봉의 60% 중 큰 값
다. FA 선수가 B등급이면서 전 시즌 연봉이 1억 이상인 경우, 1억원과 전 시즌 연봉의 55% 중 큰 값
라. FA 선수가 C등급이면서 전 시즌 연봉이 1억 이상인 경우, 1억원과 전 시즌 연봉의 50% 중 큰 값
④ 보상 선수 지명 기간 내 미 지명 시 해당 구단 지명권을 박탈한다.
⑤ 보상 지명순서는 제42조의2에 따라 등급이 높은 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우선하여 지명하고, 등급이 같은 경우 제3항 제2호의 보상금이 가장 높은 계약에 해당하는 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우선하여 지명하며, 보상 금액이 같을 경우 계약서 싸인을 포함한 모든 계약이 완료된 시점이 가장 빠른 순서부터 우선순위가 된다.
⑥ 보상지명이 된 선수는 자동으로 보호선수가 되며, 다음순위 지명 구단이 재지명하지 못한다.
⑦ 최대 영입한도 외에 추가로 잔류 계약을 맺은 선수의 수만큼 보호선수 한도를 감한다.
제48조 (트레이드 및 임대의 정의와 조건)
① 각 구단의 이해득실에 따라 선수의 트레이드 및 임대가 가능하다.
② 모든 트레이드 및 임대는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부상 선수는 부상 회복까지 트레이드 및 임대가 불가능하다.
④ FA를 통해 계약한 선수는 계약한 해당 시즌동안 트레이드나 임대가 불가능하다.
⑤ 트레이드 및 임대 승인은 라인업 제출 기간 이틀 전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만 해당 주차에 적용이 가능하다.
⑥ 구단주 및 감독은 트레이드 및 임대가 불가하다.
⑦ 트레이드 된 선수는 트레이드된 다음 시즌까지 트레이드 전 소속 구단으로 트레이드 될 수 없다.
제49조 (트레이드)
① 최대 4:4 트레이드까지 가능하며, 3각이나 4각 트레이드, 현금 트레이드도 가능하다.
② 트레이드는 FA 보상선수 지명 종료일 다음 날과 신인 드래프트 다음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해당 시즌 정규시즌의 80% 이상 소화된 시점까지 가능하다.
제50조 (임대)
① 임대는 최대 1시즌 동안 가능하다.
② 시뮬레이션 상의 캐릭터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선수만 임대가 가능하다.
③ 임대 과정에 현금은 최대 0.3억까지 포함될 수 있다.
④ 임대는 정규 시즌 1주차 라인업 제출 마감일 전까지 가능하다.
⑤ 임대 선수의 트레이드는 원 소속 구단에 복귀 한 후에 가능하다.
⑥ 단일 구단이 임대 보낼 수 있는 선수는 1명을 초과할 수 없고, 단일 구단이 임대로 영입하는 선수 또한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 (웨이버 방출)
① 웨이버 방출은 접속일이 21일 이상이나 1달 이상 신규 글 작성이 없으면 방출이 가능하다.
② 방출할 때는 선수의 이름, 포지션, 나이, 투/타를 적어야한다.
③ 방출기간은 FA 보상선수 지명 종료일 다음 날과 신인 드래프트 다음 날 중 더 빠른 날부터 정규시즌 4주차 라인업 제출 전 까지이며, 방출한 선수는 정규시즌 6주차 제출 이후 시점에서 FA 보상선수 지명 종료일 다음 날과 신인 드래프트 다음 날 중 더 늦은 시점까지를 제외하고 어느 때나 영입할 수 있다.
④ FA, 트레이드, FA 보상 등의 방식으로 이적한 선수는 이적된 해당 시즌에 방출이 불가능하다.
제52조 (FA 계약 선수의 방출)
① FA 계약 선수도 제51조 1항의 조건에 맞다면 방출이 가능하다. FA 계약선수 방출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② FA 계약 기간 중 선수 방출 시, 그 선수는 임의탈퇴 형식으로 방출된다.
③ 계약기간 내 방출에 따른 잔여 계약기간의 연봉 총액의 7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한다. 단, 선수는 해당 위약금의 수령이 불가하다.
④ 방출 후, 잔여계약기간 이내에 선수가 복귀하지 않거나 영입하는 구단이 없으면 선수는 FA 자격을 얻게 되며 이전 계약은 종료된다.
⑤ 방출 후, 선수를 타 구단에서 영입할 경우 방출했을 때의 잔여계약이 이행되며 계약 구단은 선수 연봉의 30%를 부담한다. 이 경우, 원 소속 구단이 지불한 위약금(총 연봉의70%)은 연봉보조의 역할로써 계약 구단에게 이전된다.
⑥ 영입된 선수는 총 연봉의 50%의 금액만 입금 가능하다.
제53조 (웨이버 영입)
① 방출한 선수를 영입하는 것에는 특별한 조건이 없다.
② 웨이버 영입은 FA 보상선수 지명 종료일 다음 날과 신인 드래프트 다음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해당 시즌 정규시즌의 80% 이상 소화된 시점까지 가능하다.
③ 연봉은 구단주가 알아서 지급하되 최저 연봉 및 삭감률을 지켜야 한다.
④ 장기 방출자(최소 2시즌 이상)의 경우 영입 시 방출 기간 동안 연간 50%씩 중복 삭감이 가능하다.
⑤ 방출선수 영입 후에는 무조건 연봉을 지급한다.
⑥ 영입할 때는 선수의 이름, 포지션, 나이, 투/타, 영입한 선수의 해당 시즌 연봉을 적어야한다.
⑦ 미 지명된 신인선수 또한 방출선수 영입의 형식으로 영입할 수 있으며, 3000만원에 영입해야 한다.
⑧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시즌 내 영입할 경우, 신인선수와 동일한 연봉을 지급해야한다. 해당 시즌 이후 영입 할 경우, 삭감된 금액에 영입 가능하며, 삭감과 관련해서는 은행 시행규칙을 따른다.
⑨ 단, 당해년도 웨이버 방출된 선수의 동일 팀 재영입은 불허한다.
제54조 (임의 탈퇴)
① 임의 탈퇴는 구단과 선수단 분위기에 심각하게 저해하는 선수가 있을시 구단주가 판단하여 시행한다.
② 해당 구단 구단주가 임의탈퇴 할 선수를 구단주게시판을 통해 사무국에 이에 따른 자료와 함께 신청한다. 그 후 운영진 회의를 거친 후 사무국에서 승인을 내린다.
③ 임의 탈퇴 된 선수는 신청 이후 1시즌 간 해당 구단 2군에 머물게 되며, 시즌 후 해당 구단 수뇌부가 임의탈퇴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연속으로 임의 탈퇴는 최대 2시즌까지 가능하며, 2시즌 후에는 웨이버 방출할 수 있다.
⑤ 임의 탈퇴 해제 후, 해당 구단에서는 임의 탈퇴 재등록이 불가능하다.
제54조의2 (임의 탈퇴 선수의 계약)
① 해당 시즌 페이롤 제출 뒤에 임의 탈퇴로 공시된 선수는 해당 시즌의 연봉 및 상금 입금이 가능하다.
② 해당 시즌 페이롤 제출 이전에 임의 탈퇴로 공시된 선수는 해당 시즌의 연봉 및 상금 입금이 불가능하다.
③ FA 계약 기간 중 임의 탈퇴가 되는 경우, 해당 FA 계약은 동결된 채로 유지된다. 단, 해당 선수가 희망하는 경우, FA 계약을 조건 없이 해지할 수 있다.
④ 임의 탈퇴로 웨이버 방출 된 선수는 은행 시행 규칙의 삭감률을 따른 연봉을 기반으로 타 구단에서 영입할 수 있다. 단, FA 계약이 유지된 선수는 FA 계약 상의 연봉을 따른다.
제55조 (은퇴 및 주니어 생성)
① 은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동된다.
1. 시뮬 은퇴: 시뮬레이션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2. 은퇴 선언: 시뮬레이션 상의 캐릭터가 다음 각 목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할 때, 해당 선수가 직접 은퇴 신청을 규정하는 게시판에 한 경우
가. 시뮬레이션 상의 캐릭터가 31세 이상인 경우.
나. 무오퍼로 인한 미계약 혹은 웨이버 방출된 상태를 2시즌 이상 거친 시뮬레이션 상의 캐릭터가 29세 이상인 경우
다. 다음의 경우에는 나목의 경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재가입 징계를 받은 경우.
2) FA 선언 후 오퍼를 거절하여 미계약이 된 경우.
② 은퇴한 선수가 새로운 선수를 만든 것을 주니어 선수라고 한다.
③ 주니어 선수의 생성 과정은 선수 신청 과정과 동일하며,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구단을 배정받는다.
④ 은퇴 전 보유한 계좌에 있는 금액은 모두 소멸된다. 단, 은퇴 시즌에 얻게 되는 상금에 대해서는 제63조의2를 따른다.
⑤ 은퇴 당시의 선수 이름과, 주니어 선수의 이름은 같을 수 없다.
⑥ 구단주와 감독이 같은 시즌에 시뮬 은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같은 시즌에 은퇴할 수 없다.
제07장 (재정 및 각종 포상)
제56조 (연봉)
① 모든 선수는 매 시즌 구단주와의 협상을 통해 받은 연봉을 입금할 권리가 있다.
② 연봉 입금은 은행 시행규칙을 참조한다.
③ 신인 선수의 첫 해 연봉은 3천만원이다.
④ 시뮬레이션 상의 캐릭터의 연차가 2년차, 3년차인 선수의 최대 연봉은 각각 1억원, 2억 5천만원으로 제한한다.
⑤ 선수의 최소 연봉은 2천만원이다.
⑥ 연봉, 이벤트, FA 계약시의 옵션 이외의 방법으로는 구단이 선수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다.
제57조 (연봉 협상)
① 구단주 및 그 권한을 인정받은 사람은 각 구단 사무실 게시판의 댓글, 메일 등을 이용하여 연봉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② 구단주는 연봉 협상 결과를 RBANK에 공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시행규칙을 참조한다.
③ 시뮬레이션상의 캐릭터의 선수의 나이에 따라, 연봉 삭감 가능 최대 비율이 달라진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시행규칙을 참조한다.
제58조 (구단 별 재정)
① 각 구단의 1년 재정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
② 구단의 선수 숫자에 따른 기본급의 규모 등과 관련해서는 은행 시행규칙을 참조한다.
③ 구단의 재정은 적자가 되어서는 안되며, 자세한 사항은 은행 시행규칙을 참조한다.
제59조 (구단 포상금)
정규리그 및 RKBO 시리즈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단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정규리그 우승 구단에게는 3억원
2. 정규리그 준우승 구단에게는 1.5억원
3. 정규리그 3위 구단에게는 1억원
4. 정규리그 4위 구단에게는 0.5억원
5. RKBO 시리즈 우승 구단에게 2억원
6. RKBO 시리즈 준우승 구단에게 1억원
제60조 (선수 포상금)
① 정규리그의 결과에 따라, 시뮬레이션 상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은 선수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한다.
1. MVP
2. 최우수 투수
3. 최우수 계투
② 정규리그의 결과에 따라, 각 구단주가 2인을 추천하여 구성된 16인의 투표인단의 투표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은 선수에게 1억원을 지급한다.
1. 신인왕
③ 올스타전 투표로 선정된 올스타 선수 및 감독 1명당 3천만원을 지급한다. 단, 감독이 선수로도 당선된 경우에는 중복 지급을 하지 않는다.
제61조 (언론사 상금)
① 언론사 상금은 시즌 종료 후, 기자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 매 시즌 언론사 상금은 총 3억이다.
③ 언론사장 및 기타 평가자의 평가 기준에 따라 기자 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기자 한 명당 액수는 제한이 없다.
④ 평가 기준은 연재의 꾸준함, 내용의 충실함 등 성실성을 중심으로 한다.
제62조 (각종 이벤트 상금)
①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는 통합언론사장을 비롯한 운영진 및 기타 운영진에게 그 권한을 위임받은 선수가 진행할 수 있다.
② 제한적인 인원 참가가 예상되는 이벤트는 할 수 없다.
③ 매 시즌 이벤트 지원금은 운영진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④ 이벤트 지급 내용은 주최자가 이벤트 게시판 혹은 기타 규정된 게시판에 이벤트 종료 후, 공지한다.
⑤ 이벤트 상금의 입금기한은 해당 시즌 RKBO 시리즈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63조 (홍보부 상금)
① RKBO 홍보에 기여를 한 선수에게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 문화국장의 평가 기준에 따라 홍보부 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한 명당 액수는 제한이 없다.
③ 평가 기준은 홍보의 꾸준함과 홍보량 등을 중심으로 한다.
제63조의2 (주니어 선수의 이벤트 상금)
① 은퇴 시즌에 선수가 얻는 상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금은 바로 다음 시즌에 주니어 선수가 입금 할 수 있다.
1. 제61조 언론사 상금
2. 제63조 홍보부 상금
3. 제62조의 각종 이벤트 중 운영진이 결정하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의 상금
4. 이상 각 호 이외에 운영진이 결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상금은 최대 6천만원까지 입금 가능하다.
제63조의3 (팀 계좌)
① 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 혹은 그 금액을 기록한 것을 팀 계좌라 한다.
② 팀 계좌의 현황은 RBANK의 팀 조회 메뉴 내 팀 계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③ 팀 계좌의 잔액이 음수가 될 경우, 경매를 통해 양수로 되돌려야 한다.
제63조의4 (연봉 삭감률)
각 선수의 연봉 삭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모든 선수는 50% 이상 연봉을 삭감할 수 없다.
2. 모든 선수는 최저 연봉 2천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아야 한다.
3. 24세 이하의 선수는 30% 이상 연봉을 삭감할 수 없다.
4. FA 계약 선수의 1년차 연봉에 한해 제1호,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조의5 (경매)
① 팀 계좌의 잔액이 음수가 된 경우, 은행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밝히고 그 다음 날 경매에 들어가야 한다.
② 팀 계좌 잔액이 음수가 된 직후부터 경매가 종료되기까지 해당 팀은 트레이드와 웨이버를 통한 영입과 방출이 금지된다.
③ 경매가 진행되는 대상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결정된다. 단, 해당 팀 구단주와 감독은 경매에서 제외된다.
1. 연봉이 높은 선수
2. 직전 시즌 연봉이 높은 선수
3. 나이가 많은 선수
4. 제비 뽑기
④ 경매는 한 선수당 24시간동안 진행되며, 구단주들이 입찰가액을 은행장에게 비공개로 제시하여 진행된다. 제시 방법은 은행장이 결정한다.
⑤ 경매로 낙찰 받은 팀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결정된다.
1. 입찰가가 높은 팀
2. 직전 시즌 순위가 낮은 팀
3. 입찰가를 먼저 제출한 팀
⑥ 경매의 최소 입찰가액은 해당 선수 연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이다.
⑦ 경매는 그 입찰가액으로 팀 계좌의 적자 상태를 해소할 때까지 계속된다.
⑧ 경매가 유찰될 경우, 해당 선수의 경매는 더 진행하지 않고 다음 선수로 넘어간다.
⑨ 모든 선수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였으나, 적자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최소 입찰가액을 50%로 내려서 남아 있는 선수들에 대한 경매를 다시 진행한다.
⑩ 경매를 통해 이적한 선수는 트레이드를 통해 이적한 것과 같게 취급한다.
제63조의6 (경매 일정)
①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RKBO의 모든 일정은 일시 정지되고, 경매가 끝난 이후에 진행된다.
② 제1항의 예외로, 정규시즌 종료 이후, 신인 드래프트 혹은 FA 기간 이전에 경매 선언이 이루어지는 경우, FA 등록 기간까지의 일정이 정상적으로 치러진 이후에 경매가 진행된다.
③ 제2항의 경매 대상팀은 해당 오프시즌 FA 기간에 오퍼, 영입 및 계약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경매 대상에 해당 오프시즌 신인 드래프트에서 뽑힌 신인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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