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남자들은 해외에 가실때 꼭꼭 해야 할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비군 훈련 연기 보류신청입니다.
준비물 : 여권, 항공권
<예비군 훈련 연기/보류신천>
자신의 예비군 소속이 어디에 따라서 휴학을 한 경우와 휴학을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예비군 소속이 학교내의 직장예비군 대대소속이고 만약 휴학을 하면 소속이 주거지 예비군 대대소속으로 옮겨집니다.
#휴학을 안한 경우
휴학을 하기 전, 즉 재학기간 중에 준비를 하는 경우입니다.
즉 방학과 동시에 필리핀으로 떠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학교내의 직장예비군대에 가서 해외에 간다고 신청을 하면 처리가 됩니다.
물론 예비군 보류신고를 한 다음에는 필리핀 떠날 때 휴학을 하겠죠.
그러면 자신이 휴학생이 되어 예비군 소속이 자동적으로 관할지로 이동됩니다. (전산처리)
#휴학을 한 경우(관할지 동사무소에서 예비군 훈련연장 신청)
소속 동사무소의 예비군대대에 가서 하면 됩니다.
예비군 대대에 가서 해외여행 또는 연수간다고 예비군 훈련 연기, 보류 신청을 하러 왔다고 하세요.
6개월 미만이면 연기신고이고, 6개월 이상이면 보류신고 입니다.
보통 6개월 미만 기간이라고 해도 필리핀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냥 보류신고를 하세요.
즉 실제로는 6개월 미만이지만 6개월 이상이라고 하시고 보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6개월 이전에 귀국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보류해지신고>
귀국을 하시면 귀국 후 14일까지 보류 해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 30만원이었지만, 2004년 6월 이후로는 법 개정으로 꼭 신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사항>
대리신고
만약 자신은 현재 서울에 있고, 소속 예비군 대대가 부산에 있을 경우 굳이 부산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대리인 가족(부모,형제,처)중 한명이 하면 됩니다.
물론 필요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본복사
여권 사본과 항공권사본을 한장씩 정도는 집에 놓고 가세요.
행정적 착오가 있을때 님의 출국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입니다.
일시귀국
일시귀국일이 14일이 초과된다면 보류해소조치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14일 이전에 재 출국할 경우는 행정의 연속성 즉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규보류 기간을 인정합니다.
즉 급한일이 있어서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필리핀이나 기타 나라에 갈 때 말입니다.
이부분 경우도 원래는 위에 처럼 신고해야 하지만 2004년 이후로는 법적으로 꼭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작성
해외사유와 기간을 적는 곳이 있는데 해외여행과 12개월을 적었습니다.
실제로는 6개월만에 귀국했지만 문제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
군필자 경우 위의 예비군 훈련 연기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외 특별히 신고 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미필자는 공항에서 병우(출국)신고를 해야 하지만 군필자는 2000년 1월 법 개정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전반기 또는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비군 연기 신청은 해야 합니다.
(ex. 국가동원령(진돗개1)발생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학생도 마찬가지로 신고하고 가야 됩니다.)
단기 3~4일 정도 나가더라도 꼭 예비군 연기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 해외 신혼여행 때에도 예비군 연기 신고하고 갑니다.)
이번년도에 제대해도 이번 연도에 해외에 갈 때도 예비군 연기 신고 해야 합니다.
(ex. 2001년 6월달에 제대해서 7월달에 해외에 갈때도 소속 동사무소에 예비군 연기 신고 해야합니다.)
준비
병역/예비군 훈련 연기보류신청 안내
<병역 미필자>
국외 여행 신고서 작성
1. 먼저 총장추천서(국외여행 추천서)를 학교에서 발급 받습니다.
2. 동사무소에서 친권자(부.모중 1인)의 인감증명서,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서, 재산세, 납세증명서
(최근 1.2기분)각 1통과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서, 각 1통씩을 준비합니다.
(보증인의 납세액과 친권자의 납세액의 합계가 45,000원이 넘지 않을 경우 보증인 한 명이 더 필요함)
3. 위 서류와 함께 친권자 인감, 본인도장, 보증인 인감을 들고 병무청으로 갑니다.
4. 병무청에 비치된 3개의 서류(국외여행허가서, 허가필증, 귀국보증서)를 더 작성하면 1시간이내에
국외 여행허가서를 발급해줍니다.
주의사항
국외 여행허가서에 여행기간과 최초 여행국가를 기재해야 하는데, 여행기간을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병무청에 다시 도장 세개를 들고 가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초 여행국가 변경의 경우도 병무청에 통보해야하고, 기재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여권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여행기간을 적을 떄는 그전에 미리 항공권을 정확히 예약해서 좌석을 확정 받은 후 병무청을 찾았을 때는 자신의 일정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군미필자들의 경우 출발 일자가 임박해지면서 항공좌석을 확보하지 못해 여행기간이나 여행지가 변경되는 일이 자주 발생해 출발직전 공항에서 아예 출발을 못하거나 병무 담당자와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군미필자는 날짜와 여행지가 확정된 뒤에 여권발급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5. 병무청에서 국외 여행허가서를 발급 받았다면 이제 일반인들과 같이 여권 구비서류(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주민등록증)를 구비해 각 구청이나 시, 도청 여권과에 여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관할 병무청에 연락 바랍니다.
병역 의무자 출국신고 안내
병무신고장소 : 공항에서 병무(출국)신고 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군필자는 신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입국신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귀국할때는 귀국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공항 또는 병무청 출 귀국 신고 사무소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귀국 신고를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