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기존 지자체의 지방조례보다 훨씬 강화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권고안을 마련,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지방조례 기준을 대폭 강화한데다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232개 시·군·구 가운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설정하는 지방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는 지역은 174곳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읍면 소재지’, 또는 ‘주거밀집 지역 반경 100m’ 수준에서 사육을 제한해 왔지만 점차 기준을 강화하려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환경부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권고안을 마련, 최근 각 지자체에 시달하면서 이같은 추세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환경부 권고안에서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한우 100m △젖소 250m △돼지, 닭, 오리 500m이내를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으로 최소단위를 5~10호 이상으로 하되 가구간의 거리를 대지경계선에서 50m기준으로 설정했다.
축산업계는 환경부의 기준대로라면 사실상 축산을 할 수 있는 곳은 찾아보기 힘든 현실을 들며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축산업 말살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축산선진국인 유럽의 경우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두는 형태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사례는 있어도 국내처럼 농업진흥지역까지 대다수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축산단체의 한관계자는 “1km이내 5가구가 없으면서 도로와 전기시설이 가능한 지역이 과연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실제로 충남 부여의 경우 최근 환경부 권고안을 토대로 지방조례를 개정, 전체의 90% 육박하는 지역이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상황에 상당수 지자체들이 기존의 축사라도 가축사육제한 지역내에 포함될 경우 신축은 물론 개축과 증축까지 불허, 재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시간이 흐르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FTA 핵심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도 ‘그림의 떡’이라는게 한결같은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방조례가 가축분뇨를 관리 이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면서도 그 취지를 벗어나 축산업 자체를 규제하는 독소조항이 되고 있는 만큼 엄격한 법적 해석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업 규제는 ‘축산법’ 내에서 그 범위와 조건, 지원대책을 명확히 제시하되 국내 축산업 자급률 유지를 위한 관계부처간 기준 조정과정을 거쳐 가축사육 제한지역과 관련한 각 지자체의 지방조례가 현실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