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자동차보험과 대리운전
1. 상담신청 내용
제가 얼마 전 술을 마셔서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의 과실로 다른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운전자의 부상에 대해 제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보험금 일부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대리기사가 잘못한 것인데 왜 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일부 지급되는 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대리기사가 가입한 대리운전보험의 대물과 자차 가입금액이 적어서 상대방 차와 제차의 수리비가 전액 보상되지 않는 경우, 그 초과되는 수리비도 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되는 건가요?
2. 검토 의견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합니다)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자동차를 조종하는 운전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직접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아니지만, 귀하의 귀가 목적을 위해 대리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으므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 하는 자”에 해당됩니다. 그 결과 비록 대리기사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 운전 자가 부상을 입었더라도, 그 손해배상책임은 운행자인 귀하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며, 귀하 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록 운행자도 피 해자에 배상책임을 지지만 이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자배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며, 피 해자에 대해 일차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은 운전자이므로, 운행자는 피해자에게 배 상한 후 이를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는 있습니다.
2) 그런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는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가 있는데,주)1)이 두 담보의 피보험자 범위가 달라 보상되는 사고의 범위나 사고처리 과정이 달라집니다. 피보험자란 보 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데, 두 담보 모두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 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있지만, 대인배상Ⅱ에서는 대리 운전과 같은 자동차취급업자를 승낙피보험자와 운전피보험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7조 제3호 및 제5호). 따라서 대리기사가 차주의 승낙을 받고 피보험 차량을 운전했다 하더라도, 대인배상Ⅱ에서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으므로 대리기사는 대인배 상Ⅰ의 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지만 대인배상Ⅱ의 보험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 유로 대리운전기사는 별도의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3) 만일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피해자는 운행자인 차주 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며, 앞서 보았듯이 운행자에게도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차주의 보험회사는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보험금을 피해자에 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차주의 자동차보험이 연령이나 가족 등 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되 어 있고, 대리운전기사가 그 운전한정범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리운전기사가 사업자 등록을 한 대리운전업체 소속이라면 대인배상Ⅱ를 통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리 운전기사가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는 되지만, 대인배상Ⅱ의 피보험자는 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리운전기사에 게 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다음으로 상대방 차량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대부분 대리운전기사에게만 있으므로, 대 리운전기사가 가입한 대리운전보험에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자배법 제3조는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차량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그리고 대물배상에서도 대 인배상Ⅱ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과 같은 자동차취급업자를 승낙피보험자와 운전피보험자 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7조). 즉 차주에게는 일반적으로 손해배 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대리운전기사는 대물배상의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차주의 자동차 보험에서는 대물배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대리운전보험의 대물배상 한도액이 적어 상대방 차량 수리비가 전액 보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초과되 는 수리비가 귀하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운전기사나 대리운전업체 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만약 귀하에게도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므로 귀하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이 지급 될 수 있습니다.
5) 귀하의 차량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대리운전기사에게 있으므로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한 대 리운전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리운전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금액이 적어 귀하 차의 수리비가 전액보상되지 않 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처리한 후, 대리운전 기사나 그 업체에 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대물배상과 같은 배 상책임보험이 아니라 재물손해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 람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재물손해보험은 보험의 목적물 이 손괴되어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대리운전보험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귀하의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를 통해 보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은 전액 대리운전기사나 그 업체에 구상할 것이므로 귀하의 보험료가 할증되지도 않습니다.
6) 그 외에 만일 귀하께서 다치셨다면, 이에 대해서도 대리운전보험의 대인배상을 통해 전액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일반적으로 동승객에 적용되는 호의동승 감액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대리운전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귀하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운전자한정특약이 적용되므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가능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10. 대리운전자동차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1.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 관’이라 함)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8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통상의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위 ‘(1)’의 손해 중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인 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이하 ‘의무보험’이라 함)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
보통약관 제4조(피보험자), 제9조(피보험자)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 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고 함)
(2)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명 세서에 기재된 운전자
(3) 위 ‘(1)’, ‘(2)’의 피보험자중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 동차탁송업 등 대리운전업이 아닌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가 업무로서 위탁받 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기명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가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명 세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승용자동차, 16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또는 1.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로 차 주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운전대행을 위탁 받은 자동차를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 지 않습니다.
① 통상의 운전대행 과정을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 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③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한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2) 회사는 보통약관 제1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 지 않습니다.
① 통상의 운전대행 과정을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 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③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한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④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5. 보험기간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개시되어 마지막 날의 24시에 끝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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