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사업운영자 선정 재입찰 공고
공 고 : 대노관2013-1028호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11.04일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대방노블랜드아파트 나.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85번지 다. 시설위치 및 규모 : 단지 내. 약 339.36m²
2. 입찰사항 가. 보육시설 (어린이집) 임대운영, 정원: 77명
나. 계약기간 : 3년
다. 임대보증금 : 2천만원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6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다. 공고일 현재 타시설의 원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인• 허가기준 충족 및 자격증 소지자 마. 보육시설 원장 경력 5년 이상인 자 바.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자 또는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 중 인 자(접수 전일까지)가 아닌 자 사. 당 아파트 거주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 아. 대표자•․원장이 동일인 자
4. 제출서류 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개인인 경우 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라. 경력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범죄경력조회서 각 1부
마. 각 기관, 단체표창, 평가인증 증빙서류 사본 1부
바. 어린이집 운영 실적증명서 1부 이상 사. 선정 결과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1부 아. 행정처분 사실이 없다는 각서 1부
자. 보증금 및 임대료(보육정원 보육료수입의 5% 이내)견적서 (밀봉제출) 차. 입찰보증금(연간 임대료총액의 5%에 해당하는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카. 보육시설 운영계획서(교육, 안전, 교사, 식단 등 필요내용)는 10부 이상 제출할 것.
타. 법인인 경우 2012년 말 기준 재무제표확인서 1부.
파. 개인인 경우(배우자 포함)
① 토지, 건물등기부등본 각 1통.
② 토지는 토지 공시지가 확인원, 건물은 공동주택일 경우-공동주택가격확인원,
단독주택일 경우-개별주택가격 확인원 각 1통.
③ 동산- 예금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대출채무보증정보조회표 각 1통
5.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입찰절차
1) 제출기한 : 2013년 11월 04일 18시까지(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접수)
2)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우편물은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3) 현장설명회 일시 : 2013년 10월 31일 오후 5시
나. 선정방법 : 현장설명회 참가한 자에 한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의 기준 에 의거하여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운영자를 선
정하며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6. 계약관련 유의사항 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는 운영자가 직접 득하여야 하며, 제반사항의 확인부족 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가 책임진다. 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 이후라도 무효로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행위나 발전기금을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제 공한 자는 선정 이후라도 선정을 무효로 한다. 라. 운영자로 선정통보를 받은 자는 종전 사업운영자와 시설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일체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육시설 사업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한다. 마. 임대보증금은 계약과 동시에 아파트 관리통장으로 전액 입금시켜야 하며, 매월 임대 료는 선불로 한다. 바. 운영자로 선정된 자(계약자)는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재임대• 위탁• 양도• 대여• 근 저당 및 질권 등을 설정 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계약은 자동해지 된다.7. 기타 유의사항 가. 보육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영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가 스비용 등)은 보육시설 운영자가 부담하며, 계약 만료시 시설투자는 원칙적으로 당 아 파트 측에 귀속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시에는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중 보육시설물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 당 아파트의 동의를 득하 여야 한다) 나. 보육시설운영과 관련하여 권리금 형성 행위를 금하며 계약 만료 후 시설투자비 등 일체 의 금액을 아파트에 청구할 수 없다. 다. 보육시설의 운영환경 및 여건 등은 입찰 전 입찰자가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사전 미 숙지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8059-0340)로 문의 바랍니다.
2013년 10월 28일
대방노블랜드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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