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 회복...은평, 판교, 광교 등 웃돈 노려
가점제 높은 통장 8천만원에 거래...단속 절실(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아파트 청약시장이 살아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불법 청약통장 거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들어 서울, 수도권 인기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자 떴다방 등이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리고 청약 통장을 사들이는 것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떴다방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불법 매집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서울
은평뉴타운과 올 10월께 분양할 성남 판교
휴먼시아 테라스하우스, 수원
광교신도시,
인천 송도국제자유도시,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일반분양 등 수도권 요지의 아파트 청약을 목적으로 서울, 수도권 통장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은평뉴타운이나 광교, 송도 아파트는 당첨만 되면 최소 1억~2억원, 판교 휴먼시아 테라스하우스는 최고 3억~4억원까지 웃돈이 형성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통장 거래만 전문으로 하는 업소도 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통장의 거래 가격은 통장 가입자의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3천만~5천만원 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청약통장 명의자의 가점제 점수가 약 67점 이상인 것은 판교, 광교 신도시 등 인기지역의 당첨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통장 1개당 7천만~8천만원에 팔리고 있다.
청약가점제가 시행된 후에는 인기 아파트의 당첨권이 예측 가능해면서 가점제 점수가 통장 가격을 매기는 잣대가 된 것이다.
특히 올들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완화되면서 통장 거래는 더욱 늘고 있다.
용인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한동안 잠잠했던 통장 매매가 올 3~4월
인천 청라지구 이후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자 통장을 사고파는 떴다방들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떴다방들은 통장을 사면 안전장치로 통장 거래가격외에 아파트 당첨후 예상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공증을 한다.
통장 거래가 불법이어서
분양권 매매가 가능해지는 시점까지는 통장 원래 주인의 명의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첨후 분양 계약이 끝나면 곧바로 분양권에 가압류를 한다.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통장이 5천만원에 팔렸고 예상 프리미엄이 1억원이라면 통장 매도, 매수자는 최소 1억5천만~2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한다"며 "웃돈이 붙었을 경우 통장을 판 사람이 거래를 파기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강남 세곡, 서초 우면 등
보금자리주택의 당첨이 유력한
청약저축 통장도 심심치 않게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는 결국 과도한 프리미엄을 조장해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인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현재 생활정보지를 보면 '청약통장 상담'이라는 통장 거래를 부추기는 광고가 여전히 게재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행정력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청약통장을 사고 팔 경우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매수, 매도자 모두 처벌을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설립에는 법무사 비용이 대략적으로 100-140만원 보시면 될겁니다.
이 비용은 증지,채권할인,공증,법인도장,동록세,의사록작성 및 제출대행까지 소요되는 모든
금액입니다.
혼자 설립하시려면 아무래도 작성서류가 많어서 좀 버거우신 부분이 있을것 같네요
법인 설립
-등록요건- *발기인
1인 이상, 청약인 1인 이상
☞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
☞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회사의
기관으로 이사는 대표이사 포함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기인과 청약인을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해도 됨으로 최소 4인이 필요
☞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 1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으로 하여도 되므로 최소 2명의 인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나 이사 1인 감사
1인으로 등기하여야 하므로 대표이사 등기는 불가능.
☞
따라서 임원구성을 대표이사, 이사, 감사 각 1인으로 하려면 적어도 3인이 필요
☞
임원은 주주(발기인 또는 청약인)와 동일인이 아니어도 되므로 주주가 아닌 자를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로 하여도 무방함. 자본금
규모는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금조달능력을 고려하여 회사운영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고려 하여야 함. 물론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이 행정절차상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인ㆍ허가 조건상 자본금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그 인ㆍ허가 조건에 맞는 규모로
정하여야 함. 건설업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음.
☞
상법상 최소 자본금은 5천만원이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규정상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기업확인을 받으면 자본금 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음. 소기업확인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가능.
소기업이란
상시 근로자가 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기업,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기업을 말함. -등록절차- 상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절차에 따라 등록한다.
1.회사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서(발기인 구성)
2.설립하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 상호, 발행주식수, 1주의 금액, 본점소재지, 발기인의 인적사항 등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한 다음(정관
작성)
3.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발기인의 주식인수)
4.주주를
모집하여 주식을 배정해서 (주주의 모집·청약·배정)
5.발기인이
인수한 주식과 청약인에게 배정한 주식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시킨 후(출자의 이행) 6.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열어서 정관을 승인하고 이사, 감사를 선임한 다음(창립총회 개최) 7.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거친 후(이사회 개최)
8.본점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설립등기) 구체적으로
법인 설립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발기인 구성
발기인이란
회사 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발기인은 1인이어도 무방함. 발기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2)
정관 작성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해 놓은 서면으로 설립시에 발기인이 작성하여 전원 기명ㆍ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함. 정관에는①
사업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생할 주식의 총수 ④ 1주의 금액 ⑤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소재지 ⑦ 회사의 공고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상호는 동일한 시·읍·면에서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등기하고자 하는 상호가 있는지 미리 조회하여 보는 것이 좋음.
대법원 홈페이지 「등기인터넷서비스」에서 상호검색 으로 조회 가능. ※
회사는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업태ㆍ종목도 이 범위내에서 결정됨.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될 사업목적의
범위는 당장 추진할 사업뿐만 아니라 장래에 하고자 하는 사업까지를 포함하되 각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좋음. 단, 수도권 지역 내에서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는 특정업종(소프트웨어사업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해당 업종만 기재되어야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음 예)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
상법상 1주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100원 이상이면 되므로 회사의 실정에 맞게 결정하면 됨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 예정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
※
회사의 공고 방법은 일간지 또는 관보를 지정 ※
정관에는 필요시 △이사,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 시기 △영업연도 등을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음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하여지지만, 그 외에 주식발행사항과 관련하여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에 따라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와 금액을 정하여야 함. ※
주식의 종류에는 우선주, 보통주, 무의결권주 등이 있음
(4)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해야 함 발기설립시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서면으로 인수하며, 인수가액은 액면가 이상이어야 하고 모집설립시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 하고 잔여 주식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하여야 함
(5)
주주의 모집ㆍ청약ㆍ배정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에 대하여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해야 함. 모집주주인 주식청약인은 1인 이상이면 족하고,
모집주주가 인수하는 주식수도 1주 이상이면 됨.
주식청약은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발기인은 청약인에게 주식인수 여부와 인수할 주식수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함. (6)
주금 납입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되면 발기인은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
주금납입이
끝나면 은행에서는 설립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주금을 보관하게 되고「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기인에게 교부. 회사에서는 주주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인수주식수, 취득연월일 등이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 ※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은 발기인이 정하여 주식청약서에 기재하면 되고 그
외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사업장 가까이에 있는 은행 중 법인설립등기 후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거래할 은행으로 정하는 것이
편리함.
(7)
창립총회 개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소집. 창립총회 소집은 상법상 창립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 그러나 실무에서는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각 주주가 서명ㆍ날인한 「창립총회소집기간 단축동의서」에 따라
주금납입과 동시에 즉시 창립총회를 개최. 창립총회에서는
발기인이 회사창립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정관을 승인하며, 이사와 감사를 선임. 창립총회가
끝나면 창립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전원이 날인한 후 공증인의 인증.
(8)
이사회 개최
이어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및 감사가 날인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
(9)
등록세ㆍ지방교육세 납부 및 채권 매입
법인설립절차가
완료되면 본점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등록세(자본금의 0.4% 단, 수도권 지역의 경우 3배 중과) 및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를 납부하고,
자본금의 0.2%에 해당하는 지하철공채(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10)
설립등기
주식회사는
최종적으로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모집설립시에는 창립 총회 종료일로 부터 2주 이내에, 발기설립시에는 검사인의
조사, 보고와 법원의 변경처분의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또는 상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이사 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함
설립등기에는
다음의 내용을 등기함. △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1주의 금액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자본의 총액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지점 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때는 그 기간 또는 사유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전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347조에 명기한 사항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는 그 규정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때는 그 상호 및 본점 소재지
등기신청시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여야 함. ①
정관 ② 주식인수증 ③ 주식청약서 ④ 주금납입보관증명서 ⑤ 소기업확인서(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⑥ 창립사항보고서 ⑦ 기간단축동의서 ⑧
창립총회의사록 ⑨ 이사회의사록 ⑩ 이사,감사,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 ⑪ 주민등록등본 ⑫ 인감증명서 ⑬ 인감신고서 ⑭ 위임장 (대표이사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⑮ 등록세ㆍ지방교육세 영수증, 채권매입증명서
이러한
법인설립업무는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법령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창업자 본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업무를 대행하여 주도록 의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법무사에게
법인설립 대행을 의뢰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정관작성에서부터 설립등기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준다. -구비서류
및 비용-
구비서류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절차의 대행을 의뢰하면 정관작성에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까지 법령에 따른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준다. 이때 필요한 다음의
구비서류는 준비하여야 한다.
1.상호 2.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또는 주소) 3.자본금
규모 및 1주의 금액 4.회사의
사업 목적 5.발기인
및 청약인의 인수 주식수 6.소기업확인서(자본금
5천만원미만인 경우) 7.대표이사,이사,감사의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각4통, 나머지 각2통과 인감도장 ☞상호는
유사상호가 있으면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3~4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음
법인설립시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세금(등록세, 지방교육세)과 채권매입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공증인의 인증료, 법무사 수수료, 기타 제세금과 실비 상당액
등)이 필요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설립등기
과정시 본점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납부. 기본세율은 등록세가 자본금의 0.4%, 지방 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 합계는 자본금의
0.48%이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3배 중과되므로 이 경우 등록세는 자본금의 1.2%,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서 합계는 자본금의 1.44%가 된다. 단,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특정사업(소프트웨어사업 등)과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5년 이상 영위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만
적용.(건설회사는 중과세 해당)
채권구입비용 또한
자본금의 0.2%에 해당하는 지하철공채(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수도권과밀억제권
-기타사항- 발기인과
청약인 선정시 고려사항
발기인과
청약인을 정할 때는 세금체납 여부와 자금조달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주주나 임원이 국세가 체납되어
있으면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을 거부당할 수 있고, 나이ㆍ직업 등을 보아 자금능력이 없는 자를 주주로 구성하게 되면 관할세무서로부터 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를 발기인이나 청약인으로 구성할 때는 인수주식수를 적게 명목적인 숫자로 정하는 것이 좋다. 발기인이나 청약인의
인수주식수는 1주 이상이면 된다.
출처:
www.c114.com/cons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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