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번호 | 신청일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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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849 | 2013-01-25 | 답변 드립니다. | ||
![]() 1.2. 에 대한 답변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원칙적으로 발기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적법하며, 위임장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규약에서 이를 적법한 대리권으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는한 적법합니다. 3.에 대한 답변 이 역시 규약에 특별히 전체를 대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위법하고 볼 수 없습니다. 4.에 대한 답변 이 경우 관리규약을 총회에서 만들지 않고 총회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진에 의해서 제정되어 송부하였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관리단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해야하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제29조 1항) 이 사안의 경우 제정된 관리단 규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5.에 대한 답변 형사소송법에 의해 고소권을 가지는 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225조1항),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형사소송법 226조),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225조2항) 등 입니다. 사안의 경우 (불법단체인지의 여부는 차치하고)불법단체라는 점이 그 고소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어떤 죄가 성립하여야 할텐데 현재까지 주어진 상황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이지 않아 범죄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며 기타 다른 고소권자가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 위 사안의 경우 고소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6.에 대한 답변 사안의 경우 위 분자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위 관리단의 업무는 공무가 아니므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문자를 보낸 것이 협박죄가 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은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바 위 문자로 인하여 어머니께서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협박죄가 될 수도 있으나, 단순한 비방의 정도에 그쳤다면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