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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 문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공개입찰에 대하여(긴급사항)
소망 추천 0 조회 834 10.05.13 05:0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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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5.13 09:57

    첫댓글 회장이 개인적으로 부족한 회사에 전화 해서 서류 보충하라고 한 행위는 입찰 방해죄에 해당 할 수도 있습니다.

  • 10.05.13 06:31

    동대표 다수의 의결로 한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다시 입찰 공고를 하세요.. 님의 아파트에서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는 제외한다라는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정당 합니다. 그리고 관리소장이 입찰 평점을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작성자 10.05.13 09:14

    공정위 담합업체를 빼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적고, 처음공고를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합사에게 불공정하다는 소리를 들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10.05.13 09:33

    1. 현재 위탁업체가 무엇이 문제여서 배제하려는건지요? 현 위탁업체가 흠이 되는 커다란 문제가 있으면 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당연히 타당한 이유를 말하고 배제할 수 있지않을까요? 2. 아무리 응찰업체가 적어진다고해도 공정위에 적발된 담합업체를 같이 간다면 그 업체들은 계속 불법을 자행하도록 도와주는것이 되지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모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3. 업체 선정에는 모든 대표들이 같이 충분히 협의하여 점수표를 만들어서 업체 선정에 신중해야할것입니다.

  • 10.05.31 11:44

    담합업체를 배제 하기 보다는 참가는 시키되 패널티를 부과 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실제로 자기 아파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참가 자체를 안 시키는 것 보다는 평가과정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패널티를 부과해서 낙찰이 힘들게 만드는 것이 담함업체에게도 할 말이 있을것 같은데요...

  • 10.05.13 12:05

    이전 글에도 답글을 올려 드렸는데,
    진행과정이 온통 문제 투성이 입니다.
    제 입찰 공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입대의 회의를 통해 입찰 관련 조건 등을 의결하고, 관리주체 명의로 공고를 하십시오.
    현 위탁업체를 배제시킬려면 그만한 사유(구체적인 증빙서류 첨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배제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공정위 공시 담합업체의 배제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는 판단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라는 절차는 아주 중요합니다.
    회장이 일방적인 진행이나 결정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을 통해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10.05.15 07:10

    문제의 핵심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신 것들 같습니다.
    1.입찰한 위탁관리업체로부터 공정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그래야 나중에 소송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모두 취소하고 재공고를 하든지, 모두 인정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모두 인정할 경우 문제는 없을까요?
    2.민원이 모두 한 곳으로 되돌아가는 문제(서울시 민원도 구청, 국토부 민원도 구청으로 이관되는 것)가 있는데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민원인 입장은 그렇지 않으니깐요.
    회장이 원인제공하여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만 규약등에 명시된 것이 없읍니다. 집안싸움을 나중에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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