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5월 말이 위탁관리업체 계약 만료일이어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회원님들의 좋은 제안 기다립니다.
질문사항.
1.현재 위탁 관리업체를 응찰에 배제하기로 한 입대의 의결은 정당한 것인지?
<보충설명> 만기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서 동대표 회장이 계약해지 공문을 보내면서 친절하게도 응찰에 응하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회장과 관리소장은 본인이 그내용에 대하여 결재를 하지 않았지만 전화상으로
동의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후 현재 위탁관리업체는 입찰에 응했고, 입대의에서는
회장을 제외한 전원이 심사에 배제키로 의결했습니다.(회장만 반대했음)
이에 현재 위탁관리업체는 본인이 그 안을 제안했다고, 본인을 공정위 제소하고, 민 형사상 책임묻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답변은 재고의 가치가 없어 안했습니다.
2.재 공고시 응찰 자격 미달인 공정위 적발 답합업체를 심사하기로 입대의에서 의결하고 심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지?
<보충설명> 최초 공고시 입찰사 자격조건이 까다롭다고 생각되어 내가 완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니, 회장은
공정위 적발 담합업체를 입찰에 제외한다는 조건을 추가하여 재 공고를 했습니다. 입찰결과 마감을 하니
담합업체도 입찰을 했습니다. 이에 입대의에서는 행정규제 점수를 <ㅇ점>처리키고 하고 심사는 하기로
의결했습니다.(이것도 회장만 반대)
3.회장 독자적으로 응찰사에게 제안서를 추가로 제출하게하고 그것을 채점에 반영하는 것은 가능한지?
<보충설명>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항목 채점표를 회장을 포함한 동대표들이 본인에게 재첨해서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했더니, 최고점수 나온 회사와 본인이 무슨 연관이라도 있는줄 의심하고 있으며, 그 채점표를 받은
회장은 점수가 부족한 회사에 연락해서 추가 제안서를 내라고 했읍니다.
4.동대표 회장은 현재 관리소장에게 응찰업체의 평가항목 채점을 맡기려하고있습니다.관리주체의 업무중에 위탁관리업체 선정관련 채점 업무가 해당되는지?
이상과 같은 내용이 있어 법률적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국토해양부에 아래돠 같은 내용으로 민원(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모두 해당구청 담당자에게 미루고
담당자는 우리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사무처리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하라는 내용입니다.
대 한민국 아파트 관리규약에 이런내용 있는 곳 거의 없을 겁니다.
사무처리 규정 정해놓고 운영하는 곳 거의 없을 겁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행정 지도 감독을 부탁했더니 선정공고 모두 취소하고 다시 입찰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방법외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소송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제 회의를 했는데 난장판이었습니다. 양쪽 관계자들이 와서 성토장으로 변했습니다.
본인은 일단 선정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공고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찬성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회원여러분의 좋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일부 입주자들은 본인이 없어져야 아파트가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급합니다.
참고 : <서울시,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내용 전문> 및 회신내용<해당구청 담당자>
공동주택 관리주체 공개입찰에 대하여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위탁관리업체 선정문제로 고충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우리 아파트는 현재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이 만료되어 기존업체에게 만기 해지를 통보하고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입찰공고문은 입대의 의결없이 회장 독자적으로 작성,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없이) 관리 업체에게 계약해지 공문을 발송하면서 응찰에 참여하는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게시된 공고문을 총무이사가 보고 입찰 조건이 전회보다 강화되었다고 하면서, 입찰자격 조건의 완화을 요청하자 다른 조건은 일부 완화하면서, <공정위 담합업체를 제외한다>는 조건을 추가로 넣고 2차공고를 하였습니다.
입찰을 마감한 결과 응찰업체중에는 현재 위탁 관리업체와 공정위 적발 담합업체 3개사를 포함하여 총 7개사가 응찰하였는데, 이중 현재 관리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배제하기로 의결하고, 공정위 담합업체는 심사항목중 행정 규제 해당점수를 0점 처리하기로 회장이 주재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구성원중 회장만 반대하였음)
그외로 다른 채점항목과 배점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제안서를 개봉한 후에,
견적가 봉투는 별도 봉인한 채 회의실에 보관하고, 제안서는 양이 많으므로 총무이사가 집에서 채점표에 의하여 채점을 한 후에 회장에게 채점 한 결과를 보고하기로 하여 채점표를 작성하여 동대표 회장에게 제출하니 , 동대표 회장은 이 또한 의결하지않고 추가 서류를 보완 제출토록 일부 응찰사에 연락하였습니다.
질문사항.
1.현재 위탁 관리업체를 응찰에 배제하기로 한 입대의 의결은 정당한 것인지?
2.재 공고시 응찰 자격 미달인 공정위 적발 답합업체를 심사하기로 입대의에서 의결하고 심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지?
3.회장 독자적으로 응찰사에게 제안서를 추가로 제출하게하고 그것을 채점에 반영하는 것은 가능한지?
4.동대표 회장은 현재 관리소장에게 응찰업체의 평가항목 채점을 맡기려하고있습니다.관리주체의 업무중에 위탁관리업체 선정관련 채점 업무가 해당되는지?
종합하면, 입대의 의결없이 동대표 회장이 입찰 업무를 단독 처리하는 것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이 관련법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가 궁굼한 것입니다.
또한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문의를 한 것입니다.
계약종료 일자가 촉박하여 마음이 많이 바쁩니다. 담당자님의 조속한 회신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05-11 11:04:32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 ..구를 위하여 애써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회신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입찰 및 선정에 관한 내용으로, 주택법령 등에는 공사, 용역 등의 입찰 및 선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파트 자체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규약 제71조(계약사무의 처리) 제1항에 의하면 입찰공고, 낙찰자의 결정 등의 절차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이나 계약사무처리규정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단지 계약사무처리규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과(2286-....)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댓글 회장이 개인적으로 부족한 회사에 전화 해서 서류 보충하라고 한 행위는 입찰 방해죄에 해당 할 수도 있습니다.
동대표 다수의 의결로 한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다시 입찰 공고를 하세요.. 님의 아파트에서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는 제외한다라는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정당 합니다. 그리고 관리소장이 입찰 평점을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정위 담합업체를 빼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적고, 처음공고를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합사에게 불공정하다는 소리를 들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 현재 위탁업체가 무엇이 문제여서 배제하려는건지요? 현 위탁업체가 흠이 되는 커다란 문제가 있으면 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당연히 타당한 이유를 말하고 배제할 수 있지않을까요? 2. 아무리 응찰업체가 적어진다고해도 공정위에 적발된 담합업체를 같이 간다면 그 업체들은 계속 불법을 자행하도록 도와주는것이 되지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모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3. 업체 선정에는 모든 대표들이 같이 충분히 협의하여 점수표를 만들어서 업체 선정에 신중해야할것입니다.
담합업체를 배제 하기 보다는 참가는 시키되 패널티를 부과 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실제로 자기 아파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참가 자체를 안 시키는 것 보다는 평가과정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패널티를 부과해서 낙찰이 힘들게 만드는 것이 담함업체에게도 할 말이 있을것 같은데요...
이전 글에도 답글을 올려 드렸는데,
진행과정이 온통 문제 투성이 입니다.
제 입찰 공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입대의 회의를 통해 입찰 관련 조건 등을 의결하고, 관리주체 명의로 공고를 하십시오.
현 위탁업체를 배제시킬려면 그만한 사유(구체적인 증빙서류 첨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배제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공정위 공시 담합업체의 배제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는 판단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라는 절차는 아주 중요합니다.
회장이 일방적인 진행이나 결정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을 통해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핵심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신 것들 같습니다.
1.입찰한 위탁관리업체로부터 공정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그래야 나중에 소송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모두 취소하고 재공고를 하든지, 모두 인정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모두 인정할 경우 문제는 없을까요?
2.민원이 모두 한 곳으로 되돌아가는 문제(서울시 민원도 구청, 국토부 민원도 구청으로 이관되는 것)가 있는데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민원인 입장은 그렇지 않으니깐요.
회장이 원인제공하여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만 규약등에 명시된 것이 없읍니다. 집안싸움을 나중에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