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대행완료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4-29호
한마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대행완료 고시
한마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사업대행의 완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02.26.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명칭 : 한마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마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안교운)
○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857, 401호 (부평동, 경인콤비상가)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58-31번지 일원
○ 면적 : 16,100.74㎥
4. 정비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착수일 : 2020년 04월 29일
○ 준공일 : 2023년 07월 24일
5. 사업대행개시 결정일 : 2018년 07월 25일
6. 사업대행자
○ 사업대행자 :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대표 : 박종철 ☎ 02-528-4477)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7. 대행사항
○ 자금의 차입 및 차입 자금의 집행·관리
○ 정비사업의 사용 및 관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 협력업체의 선정 및 변경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 포함)
○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조합원 및 일반분양의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수납·관리
○ 일반분양 시 사업대행자 명의의 분양보증 업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 관할청과의 행정 및 인·허가 업무
○ 총회 개최
○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정관에서 정한 업무
8. 사업대행완료일
○ 사업대행완료일 : 2024년 02월 20일
9. 기타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의거 사업대행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의거 인계·인수가 완료된 때에는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대행할 때 취득하거나 부담한 권리와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승계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부평구청 도시개발과 재건축팀(☎032-509-69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