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4.5% 금리를 주면서 청약 당첨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무주택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21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는다.
20일 국토부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을 대폭 확대·개편한 상품으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기존 청년우대 청약통장의 소득 기준은 3600만원, 납입 한도는 50만원이다.
사진=이혜영 데일리한국 기자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된다. 단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서울과 신도시에서 이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오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 전환되며 연령·소득 기준 등 가입 요건을 갖춘 일반 청약 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