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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 - 1호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1. 선발인원 및 필기시험과목
시 험 명 |
임 용
계 급 |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명) |
시 험 과 목 |
계 |
남 |
여 |
계 |
20 |
18 |
2 |
|
공개경쟁
채용시험 |
지 방
소방사 |
소 방 |
12 |
12 |
-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5과목) |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
지 방
소방사 |
구 급 |
8 |
6 |
2 |
국어, 영어(생활영어 등)
소방학개론 (3과목) |
※ 소방학개론 출제범위는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이며, 자세한 내용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1 (붙임 2) 참고.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영어"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2. 시험방법 가. 제1차 필기시험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별 20문항, 1문항당 1분)
≪합격자 결정≫ ㅇ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ㅇ 채용분야별 동점자는 전원 합격자로 결정. ※ 구급분야 남·여는 각 선발예정인원에서 합격자가 미달될 경우 그 인원만큼 동일분야 응시자 중에서 선발 함. |
나. 제2차 체력시험 ㅇ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
성별 |
평가점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악력
(㎏) |
남 |
45.3~ 48.0 |
48.1~ 50.0 |
50.1~ 51.5 |
51.6~ 52.8 |
52.9~ 54.1 |
54.2~ 55.4 |
55.5~ 56.7 |
56.8~ 58.0 |
58.1~ 59.9 |
60.0 이상 |
여 |
27.6~ 28.9 |
29.0~ 30.2 |
30.3~ 31.1 |
31.2~ 31.9 |
32.0~ 32.9 |
33.0~ 33.7 |
33.8~ 34.6 |
34.7~ 35.7 |
35.8~ 36.9 |
37.0 이상 |
배근력
(㎏) |
남 |
147~ 153 |
154~ 158 |
159~ 165 |
166~ 169 |
170~ 173 |
174~ 178 |
179~ 185 |
186~ 194 |
195~ 205 |
206 이상 |
여 |
85~91 |
92~95 |
96~98 |
99~ 101 |
102~ 104 |
105~ 107 |
108~ 110 |
111~ 114 |
115~ 120 |
121 이상 |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 |
남 |
16.1~ 17.3 |
17.4~ 18.3 |
18.4~ 19.8 |
19.9~ 20.6 |
20.7~ 21.6 |
21.7~ 22.4 |
22.5~ 23.2 |
23.3~ 24.2 |
24.3~ 25.7 |
25.8 이상 |
여 |
19.5~ 20.6 |
20.7~ 21.6 |
21.7~ 22.6 |
22.7~ 23.4 |
23.5~ 24.8 |
24.9~ 25.4 |
25.5~ 26.1 |
26.2~ 26.7 |
26.8~ 27.9 |
28.0 이상 |
제자리
멀리뛰기
(㎝) |
남 |
223~ 231 |
232~ 236 |
237~ 239 |
240~ 242 |
243~ 245 |
246~ 249 |
250~ 254 |
255~ 257 |
258~ 262 |
263 이상 |
여 |
160~ 164 |
165~ 168 |
169~ 172 |
173~ 176 |
177~ 180 |
181~ 184 |
185~ 188 |
189~ 193 |
194~ 198 |
199 이상 |
윗몸
일으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왕복오래
달리기
(회) |
남 |
57~59 |
60~61 |
62~63 |
64~67 |
68~71 |
72~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
29~30 |
31 |
32~33 |
34~36 |
37~39 |
40 |
41 |
42 |
43 이상 |
≪합격자 결정≫
ㅇ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종목별 측정 방법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 참조 |
다. 제3차 신체검사(서류전형) ㅇ 신체검사 : 지정병원 (제주의료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단체로 실시,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발급 (수수료 개별 납부)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라. 제4차 면접시험 ㅇ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함 ※ 적(인)성검사 및 신원조회 실시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합격자 결정≫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마. 최종합격자 결정 ㅇ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일반기준 (기준일 : 최종시험일) ㅇ 공 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ㅇ 특별채용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분 야 별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채용시험 |
21세 이상 30세 이하 |
1981. 1. 1. ∼ 1991. 12. 31.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20세 이상 30세 이하 |
1981. 1. 1. ∼ 1992. 12. 31.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ㅇ 2012년 1월 1일부터 본인이나 부·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이 최종시험(면접시험)일 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재되어 있는 자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라. 자격 및 경력제한 ㅇ 공통자격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기준일 : 원서접수 최종일)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ㅇ 분야별 자격 및 경력 제한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3항 (기준일 : 최종시험일)
분 야 |
자 격 제 한 |
경 력 제 한 |
공개경쟁채용시험 |
소 방 |
제 한 없 음 |
제 한 없 음 |
제한경쟁특별채용
시 험 |
구 급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면허증) 소지자 |
자격증(면허증)소지 후 당해분야에서 최종시험일 기준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마.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색각 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바.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ㅇ 자동차운전면허증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종료일 (임용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ㅇ 가산점 관련 자격증 등 : 필기시험 전일 ㅇ 제한경쟁 특별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시험구분 |
원서접수 기 간 |
원서접수 취소기간 |
구 분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주특별 자치도 |
지방 소방사 |
7.9(월)~ 7.13(금) |
7.9(월)~ 7.20(금) |
필기시험 |
8.24(금) |
9.22(토) |
10.15(월) |
체력시험 |
10.15(월) |
10.25(목) |
10.31(수) |
신체검사 |
10.31(수) |
11.5(월) |
11.13(화) |
면접시험 |
11.13(화) |
11.22(목) |
12.5(수) |
※ 원서접수 취소기간 중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필기·면접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3) 응시수수료(5,000원)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반환 ㅇ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이용 취소 : 납입 수수료 전액반환 ㅇ 접수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는 '우편(소인기준)'취소만 가능합니다. -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7일 이내 : 납입 수수료 100분의 60 - 7일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 : 납입 수수료 100분의 50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등록용 사진화일(JPG) 규격은 3.5cm×4.5cm (140×180Pixel, 100Kbytes미만) 기준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 시 본인의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 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접수기간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를 환불해 드립니다. (4)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야 합니다. (5) 거주지 제한, 연령, 경력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등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등 가산점은 각각 합산 적용 · 자격(면허)증, 사무관리 등 가산점은 분야별로 유리한 것 1개(서로 다른 2개 분야는 합산), 최대 5%까지 인정 |
자격증 등 소지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에 한함) |
과목별 만점의 1%~5% |
나.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의 취득점수에 각 단계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의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야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취업지원(보호)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등 소지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만 해당 함)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동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붙임 1에서 정한비율)을 가산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취업지원대상자는 응시원서 및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자격(면허)증 등 소지자는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만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에 해당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 자격(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산특전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 합니다. (4) 가산특전대상자의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접수하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을 참조하여 체력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 · 누락, 중복접수,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시험안내방송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시험 진행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범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또는 응시원서, 필기시험 답안지 가산표기란 허위표시, 제출서류 위·변조 등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마.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 변경 공고합니다. 사. 본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 홈페이지(http://www.jeju119.go.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본부 소방행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정책과 소방행정팀 ☎ 064-710-3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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