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기 규 정
2006. 03 .24 제정
2014. 12. 16 개정
2015. 05. 10 개정
2018. 03. 02 개정
제1조 경기의 정의제1조 1항 게임의 정의 한 게임은 10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된다. 스트라이크를 기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 1번 프레임부터 9번 프레임까지는 각 프레임 당 2회씩 투구하며 10번 프레임에서는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 같은 레인에서 2회 더 투구 하고, 스페어를 기록하면 1회 더 투구를 한다. 모든 프레임은 규정된 투구순서대로 마쳐야한다.
제1조 2항 점수기록 투구에 의해 넘어진 핀의 수가 득점으로 기록된다. 스트라이크를 기록한 경우를 제외하고 첫 번째 투구에 의해 넘어진 핀 수는 해당 프레임의 왼쪽 상단에 있는 작은 네모 안에 기록하며 두 번째 투구로 넘어진 핀 수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작은 네모 안에 기록한다. 만약 두 번째 투구에서 1핀도 넘어뜨리지 못했다면 채점표에 (-)로 표시한다. 프레임 안에서 투구의 결과는 즉시 기록되어야 한다.제1조 3항 스트라이크 해당 프레임에서 첫 번째 투구로 10개의 핀을 전부 넘어뜨렸을 경우 스트라이크로 기록하며 채점표 왼쪽 상단의 작은 네모 안에 (×)로 표시한다. 스트라이크의 점수 기록은 해당 득점 10 점과 다음 프레임에 투구한 핀의 합산의 수 (다음투구(1회)로 넘어진 핀 수와 그 다음의 투구(2회)로 넘어진 핀의 수)를 가산하여 기록한다.
제1조 4항 더블 연속하여 2개의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 더블이라 부르며, 첫 번째 스트라이크의 점수는 해당 득점 10점에 두 번째 스트라이크 득점 10점과 그 다음 투구로 넘어진 핀의 수를 가산한 점수로 기록한다.
제1조 5항 트리플 연속하여 3개의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 트리플이라 부르며, 첫 번째 스트라이크의 점수는 30점이 된다. 최고 300점(퍼펙트게임)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12개의 스트라이크를 연속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1조 6항 스페어 각 프레임에서 두 번째 투구로 첫 투구 후 남아있던 핀을 전부 넘어뜨렸을 때 스페어라 부르며 해당 프레임의 채점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작은 네모 안에 (/)로 표시한다. 스페어의 점수는 해당 득점 10점과 다음 투구로 넘어진 핀의 수를 가산한 점수로 기록한다.
제1조 7항 오픈프레임 각 프레임에서 스플릿을 제외하고 두 번째 투구 후 10개의 핀을 모두 넘어뜨리지 못했을 경우를 오픈프레임이라 부른다.
제1조 8항 스플릿 스플릿(보통 핀 수에 동그라미로 표시함)은 첫 번째 투구 후 1번 핀이 넘어지고 남아있는 핀의 배열로서 1. 2개 또는 그 이상 남아있는 핀들 사이에 최소 1개 이상 핀이 넘어져서 남아 있는 핀과 핀 사이가 정규 배열 거리 이상일 때(예 7-9 또는 3-10)2. 2개 또는 그 이상 남아있는 핀들에 인접한 앞쪽의 최소 한 핀이 넘어졌을 때(예 5-6)제2조 경기방식제2조 1항 경기방식 1. 싱글레인 경기방식
1) 한 경기는 하나의 레인에서 치러진다.2) 개인전, 2인조전, 3인조전, 단체전 참가자들은 연속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한 레인에서 한 프레임씩 10프레임을 투구한다.
2. 더블레인 경기방식1) 한 경기는 인접해있는 2개의 레인을 한 쌍으로 치러진다.2) 개인전, 2인조전, 3인조전, 단체전 참가자들은 한 쌍의 레인에서 연속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레인을 교대하며 한 레인에서 한 프레임씩 각각 5프레임을 투구한다.
3. 그 외의 경기방식 그 외 특정 대회의 경기방식은 별도로 명시한다.
제3조 유효득점제3조 1항 정식투구 볼이 선수의 손을 떠나 파울라인을 통과하여 진행되었을 때 정식투구가 된다.
제3조 2항 장치 또는 도구1. 투구는 반드시 선수의 손으로 행해져야 한다.2. 투구 동작 또는 투구 시 볼에 어떠한 장치도 결합하거나 부착하여 사용할 수 없다.3. 선수가 절단수술로 손의 대부분 또는 일부분을 잃었다면 볼을 그립하거나 투구할 때 도움을 주는 특별한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3항 유효득점
1. 볼이 경기지역 안에서 파울라인을 넘어 선수의 소유에서 떠났을 때 정상투구가 된다.
2. 만약 데드볼이 선언되지 않는다면 모든 투구는 유효득점이 된다.
3. 투구는 오직 손으로 행해져야 한다.
4. 투구 시 투구된 볼 또는 움직이는 볼에 결합되거나 첨부된 어떤 장치도 사용할 수 없다.
5. 만약 선수가 절단수술로 손의 대부분 또는 일부분을 잃었다면 볼을 쥐거나 투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특별한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6. 다음은 정상적인 투구이다.
1) 볼 또는 다른 핀에 의해 쓰러지거나 또는 핀 데크를 벗어난 핀들
2) 양측 벽 또는 후면 쿠션에 튕긴 핀에 의해 쓰러지거나 또는 핀 데크를 벗어난 핀들
3) 스위퍼가 넘어진 핀을 쓸어내기 전 핀 데크에 남아있을 때 스위퍼에 튕겨 쓰러지거나 또는 핀 데크를 벗어난 핀들
4) 킥 백 또는 양측 벽에 기대거나 접촉된 핀들제4조 무효득점제4조 1항 무효득점1. 투구 후 아래의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 투구는 유효하며 득점은 무효가 된다.1) 볼이 핀에 도달하기 전 레인을 벗어나 거터 된 경우2) 볼이 후면 쿠션에 반동되어 핀데크 위로 다시 튀어나와 핀을 넘어뜨렸을 경우3) 핀이 정비사의 신체일부와 접촉하여 다시 튀어나와 핀을 넘어뜨렸을 경우4) 핀이 핀세팅 장치에 접촉되어 넘어진 경우5) 스위퍼가 레인위에 넘어져있는 핀을 치울 때 넘어진 경우6) 정비사에 의해 핀이 넘어진 경우7) 선수가 파울을 범했을 경우8) 레인 위 또는 거터 안에 핀이 넘어져 있을 때 투구를 하였고, 그 볼이 레인표면을 벗어나기 전에 이와 같이 쓰러져있는 핀에 접촉했을 경우
2. 만약 무효득점이 발생한 경우 선수가 해당 프레임에서 추가로 투구할 자격이 있다면 전체 또는 부정하게 쓰러진 핀들은 원래 서 있던 자리에 다시 배열한다.제5조 기타 핀 액션제5조 1항 핀 배열 확인 투구 직후 1개 또는 그 이상의 핀이 부적절하게 세팅되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그 투구 결과는 유효투구로 간주한다. 각 선수들은 핀 배열의 정확성을 판단할 책임이 있다. 선수가 투구 전에 1개 이상의 핀 배열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핀의 재 세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핀 배열은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2항 핀 위치 수정 투구 후 남아있는 핀의 위치는 수정할 수 없다. 즉, 핀이 세팅 기계로 인해 움직이거나 잘못 정렬되었더라도 그 곳에 임의로 핀의 위치를 수정할 수 없다.
제5조 3항 핀 바운드 핀이 움직였거나 바운드되어 레인위에 설 경우 서있는 핀들은 남아있는 핀으로 간주한다.제5조 4항 득점 유효투구에 의하여 레인 위에서 넘어졌거나 완전히 레인 밖으로 벗어난 핀들만 득점으로 인정된다. 기타, 다른 핀들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5조 5항 핀 교체 경기 중 부러지거나 혹은 심하게 파손된 핀은 그 경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중량과 조건을 가진 다른 핀으로 즉시 교체해야하며, 핀 교체 여부는 경기위원장이 결정한다.제6조 데드볼제6조 1항 데드볼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데드볼이 선언된다.1) 투구 후 볼이 핀에 도달하기 전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이 없는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선수는 즉시 대회임원에게 알려야 한다.2) 볼이 핀에 도착하기 전 정비사에 의해 방해되었을 경우.3) 정비사가 넘어진 핀의 움직임이 멈추기 전에 핀을 제거하거나 움직임을 방해했을 경우.4) 선수가 잘못된 레인 또는 잘못된 투구순서로 투구하거나 또는 한 쌍의 레인에서 같은 팀의 어떤 선수가 잘못된 레인에서 투구했을 경우.5) 선수가 투구 도중이나 투구를 완료하기 전에 다른 선수나 관중에 의해 신체적으로 방해를 받았을 경우 또는, 움직이는 물체나 핀세터에 의해 방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선수는 그 투구의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데드볼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6) 선수가 투구한 볼이 핀에 도달하기 전에 핀이 움직이거나 넘어졌을 경우.7) 투구된 볼이 외부의 방해물에 접촉되었을 경우.
2. 데드볼이 선언되었을 때 그 투구는 무효가 되며 핀을 다시 배열하여 선수는 재 투구할 수 있다.제7조 레인착오제7조 1항 레인착오1. 만약 선수들이 개인전, 2인조전, 3인조전, 단체전 동안 한 쌍의 레인에서 개인별로 1프레임 이상 투구하지 않았다면 데드볼이 선언되며 선수들은 정확한 레인에서 다시 투구해야 한다.2. 만약 잘못된 레인에서 개인별로 1프레임 이상 경기를 진행했다면 그 게임은 정정 없이 완료하고 다음 게임은 반드시 정확한 레인에서 시작해야 한다.
제8조 파울의 정의제8조 1항 파울의 정의 1. 투구 중 또는 투구 후 선수의 신체 일부가 파울라인에 닿았을 경우 또는, 파울라인을 넘어 레인측의 장비 또는 건물의 일부에 접촉하였을 경우 파울이 된다.2. 투구 후 동일 선수 또는 다른 선수가 다음 투구를 위해 어프로치 위에 서있을 때까지 그 볼은 유효한 상태이다.
제8조 2항 고의적 파울 선수가 파울 판정을 받아 경기의 이득을 얻고자 고의적으로 파울을 범했을 경우 선수의 해당 투구는 0점이 되며 해당 프레임에서 더 이상 투구를 할 수 없다.
제8조 3항 파울채점 파울이 기록되었을 때 투구 수는 인정되지만 투구에 의해 넘어진 핀은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파울을 범한 선수가 해당 프레임에서 재 투구를 할 자격이 있다면 볼에 의해 넘어진 핀들은 다시 배열하여야 한다.
제8조 4항 명백한 파울 자동파울감지기 또는 심판이 파울을 판정하지 못했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파울로 선언된다.1) 양 팀의 지도자 또는 한명 이상의 상대편 선수가 발견하여 대회임원이 확인한 경우2) 공식점수기록원이 발견한 경우3) 대회임원이 발견한 경우
제8조 5항 파울에 대한 항의 파울이 선언되었을 때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1) 자동파울감지기가 적절하게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2) 선수가 파울을 범하지 않았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을 경우.제9조 잠정투구제9조 1항 잠정투구 1. 파울, 유효득점 또는 데드볼과 관련된 항의가 발생하고 대회임원이 이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선수는 해당 프레임에서 잠정투구를 해야 한다.2. 어떤 프레임의 제1투구 또는 10프레임의 제1투구에서 스트라이크 기록 후 제2투구에서 다음과 같이 항의가 발생했을 경우 잠정투구를 실시한다.1) 선수가 파울을 범했는지에 대한 항의가 있다면 해당 프레임을 완료한 후 핀을 다시 전부 재배열하여 한 프레임의 잠정투구를 실시한다.2) 무효득점이 주장된다면 해당 프레임을 완료한 후 핀을 원래의 상태로 재배열한 후 잠정 투구를 실시한다.3) 데드볼 선언에 대한 항의가 있다면 해당 프레임을 완료한 후 잠정투구를 실시한다.
3. 각 프레임의 스페어 시도 시 또는 10프레임의 제3투구에서 데드볼 선언에 관한 항의가 없다면 잠정투구는 필요 없다. 항의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점에 남아있던 핀의 상태에서 잠정 투구한다.제10조 볼링볼 표면처리제10조 1항 표면조정 대회에서 등록된 볼링볼의 표면조정은 지정된 장소에서 사람의 손으로 행해져야한다. 그리고 표면조정 과정이 선수의 다음 투구를 지연시키지 않는다면 게임들 사이에 허용한다. 사용할 수 있는 화학제품은 WTBA, KBAD의 “허용되는 제품”과 “공식대회동안 허용되어지는 제품” 에 한하며 “고체 또는 연마제를 함유한 제품” 또는 “항상 허용되지 않는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제품 리스트는 WTBA, KBAD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볼은 반드시 표면조정 후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
제10조 2항 표면처리 위반 벌칙 볼링볼의 표면조정은 공식 연습투구시간, 공식 연습투구 후 게임과 게임 사이 동안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되며 게임 도중 볼링볼의 표면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게임 도중에 표면처리가 이루어진다면 그 게임은 0점 처리한다.
제11조 어프로치제11조 1항 어프로치 청결상태 유지 1. 어프로치위에서는 다른 선수들의 투구동작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물질의 사용도 금지한다.2. 어프로치 상태를 오염시킬 수 있는 활석파우더, 돌가루, 송진과 같은 물질들을 볼링화의 밑창과 뒷굽에 문질러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득점상의 오류제12조 1항 득점오류득점상의 오류 또는 득점 합산기록에 오류가 발견되면 관련 경기책임자는 즉시 정정해야한다. 문제가 되는 오류는 경기위원장이 결정한다.제12조 2항 항의 1. 득점오류에 관한 항의서의 제출시한은 해당 경기일의 해당종목 또는 블럭 완료 후 1시간 이내로서 시상식 또는 다음경기 시작 이전으로 제한한다.2. 본 규정에 의해 제출된 항의서는 해당사항에만 국한되며 유사한 기타 항의 또는 과거의 항의 사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제13조 흡연 및 음주제13조 1항 흡연 및 음주 선수는 대회기간(한 블록의 경기)중 알콜의 영향 하에 있거나 알콜의 섭취, 담배제품의 사용이 금지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선수는 대회운영위원회가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제13조 2항 허용음료 선수지역에서의 음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알콜 음료는 허용된다.
제13조 3항 불허음료 대회기간 동안 알콜 음료는 선수지역에 제공되거나 음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13조 4항 흡연 1. 대회기간 동안 볼링장에서의 흡연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선수지역과 관람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허가된 공간에서는 허용된다.2. 게임도중 흡연이 적발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당 게임은 0점 처리된다. 게임 사이에 흡연이 적발될 경우 다음 게임이 0점 처리된다.
제14조 유니폼제14조 1항 유니폼 선수는 소속된 팀의 동일한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개별적으로 다르게 표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수의 이름 그리고 허가된 광고에 한정한다. 남자는 반드시 긴바지를 입어야 하며 여자는 치마 또는 반바지를 입어야 한다. 단, 장애유형별특성에 따라 대회본부에 승인을 받은 유니폼은 착용할 수 있다. 동일 팀(개인전을 제외한 경우)의 선수들은 상하의는 같은 색상 및 디자인의 복장을 입어야 한다.
제14조 2항 의무표기 시도명과 선수이름은 반드시 유니폼등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14조 3항 표기내용의 제한1. 유니폼에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선수의 이름2) 선수가 소속된 팀의 명칭과 로고3) 각 선수 유니폼의 소매에는 소속 팀의 허가를 득한 광고를 할 수 있다.4) 모든 유니폼 왼쪽 가슴부위는 본 협회가 정한 스폰서에게 제공될 수 있다.
5) 광고 및 상업적 표식의 크기는 의류 및 장비에서는 12cm 정사각형 범위, 신발에서는 6cm 정사각형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중단된 게임제15조 1항 게임지연장비(기계) 고장으로 인한 게임 지연 시 대회 임원은 다른 레인에서 나머지 게임을 끝낼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
제16조 지연투구(원 레인커티시)제16조 1항 투구순서 의무1. 선수는 본인의 투구순서가 왔을 때 즉시 투구 준비를 해야 하며, 어프로치의 시작을 지연하거나 인접한 테이블의 오른쪽과 왼쪽이(원 레인커티시) 비어있을 때 투구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2. 선수는 투구순서 규정을 항상 준수해야 한다. 같은 테이블 선수들의 투구 준비가 안 되었거나, 양보하지 않는 한, 오른쪽 테이블에서 1명 그리고 왼쪽 테이블에서 1명이 투구하는 것 없이 연속적으로 투구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2항 벌칙만약 선수가 제16조 1항, 2항의 절차를 지키지 못할 경우 지연투구로 인정된다. 지연투구가 인정된 선수는 진행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경고를 받는다.1) 첫 번째 반칙 시 옐로우카드(벌칙 없음)2) 두 번째 반칙 시나 어떤 블록(개인전, 2인조전, 3인조전, 단체전 또는, 당일 모든 경기)의 게임 내에서 연속적인 반칙시 레드카드(해당 프레임 0점 처리)
제16조 3항 규정 적용1. 이 규정의 효력 발휘를 위해 경기임원은 개인전, 2인조전 에서 선두에 비해 4프레임 이상 뒤처지거나 단체전에서 2프레임 이상 뒤처진 팀을 관찰한다. 2. 이 규정의 적용은 대회운영위원장이 최종결정을 한다.
제17조 지각
1. 경기개시 후 도착한 선수 또는 팀은 배정된 레인에 나머지선수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레임부터 시작한다.(이미 진행된 프레임은 0점처리된다). 만약 홀로 배정되었다면 다른 레인의가장 빠른 프레임부터 시작한다.
제18조 레인정비 절차
모든 대회의 일반적인 목적은 선수들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확한 득점 컨디션을 이루는 것일 것이다.
1. 대한장애인볼링협회 기술대표자는 대회 동안 사용되어질 레인정비패턴을 시험하고 선택할 때 레인의 마모상태와 지형을 고려하여 레인을 검사해야 한다.
2. 레인정비패턴은 대회 2주 전에 공지될 것이다.
제19조 반도핑
1. 대한장애인체육회 반도핑규정은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단에 의해 승인되었고 대한장애인볼링헙회 승인을 받은 모든 대회에 적용된다.
2. 대한장애인체육회 반도핑규정은 대회기간 외 모든 등록선수에게 적용된다.
3. 모든 선수는 대회본부에서 운영하는 반도핑검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제20조 볼 검사 제20조 1항 볼 검사 1. USBC 공인볼리스트에 포함된 볼에서 1991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공만이 KBAD의 승인을 받은 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승인된 볼링공들의 리스트는 WTBA, KBAD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http://www.worldbowling.org/).
온라인 볼리스트는 1991년 1월 1일에 제작되어서 이전에 승인을 받았거나 1991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볼링공은 리스트에 없을 수 있다.
USBC 공인볼리스트의 완전한 책자는 볼등록 데스크에서 이용 가능하다.
대회에서 USBC 공인볼리스트 제작 이전에 생산된 볼링공의 사용허가 여부는 대회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맡긴다.2. 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반드시 대회운영위원회가 실시하는 볼 검사를 받아야 하며, 볼 검사를 통과한 볼만 사용 등록할 수 있다.
제20조 2항 볼 등록1. 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최대 6개의 볼을 등록할 수 있다.2. 공식연습 직 후 대회에 사용할 볼은 6개중 6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3. 추가적으로 경기임원의 허가 후 이전에 등록한 볼 중 최대 2개를 삭제하고 볼 검사를 통과한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일단 등록에서 삭제된 볼은 다시 경기에 사용할 수 없다.4. 추가 볼 등록은 그 볼을 사용할 경기의 시작 최소 1시간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5.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대회운영위원회가 볼 교체를 허락할 수 있다.
제20조 3항 대회 중 볼검사1. 대회동안 매일 볼에 대한 무작위 검사가 이루어지며 대회운영위원회는 검사를 실시할 볼의 수 또는 선수의 수를 포함한 내용을 결정한다. 검사는 볼의 시리얼넘버와 사이즈, 발란스홀에 대한 시각적 검사로 제한된다.2. 볼의 시리얼넘버, 발란스홀 수에 대한 위반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위반사항 적발 시 그 종목 0점 처리2) 메달획득 취소
3. 만약 발란스홀의 위반이 있을 경우, 그 볼은 규정에 맞을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 4항 볼링볼의 홀1. 볼링볼에는 최대 5개까지의 그립홀이 허용된다. 선수는 반드시 엄지손가락과 동시에 나머지 홀에 손가락이 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4개의 홀 모두가 동시에 닿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볼은 반드시 핑거팁그립 한 세트와, 컨벤셔널그립 한 세트로 평가될 수 있어야한다. 손가락이 닿을 수 없는 홀들은 발란스홀로 간주된다.2. 투구 시 선수는 홀에 엄지를 넣은 상태이거나 엄지를 사용하지 않는데 엄지 홀이 뚫려있다면 엄지손가락 또는 손바닥으로 그 홀을 덮고 투구하여야 한다.
제20조 5항 송진 또는 파우더제품 사용송진/파우더 제품의 사용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되며 선수는 볼에 묻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투구하여야 한다. 경기임원은 사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 일반경기방식
1. 남녀 및 유형별 3명 미만일 경우 통합 경기한다.
2. 남녀 통합 경기의 경우 여자에게 핸디를 매 게임당 +10점을 부여한다.
3. 대회본부에서 경기 전날 전체 볼검사를 실시한다.
4. 레인정비는 본회 기술위원회에서 정한다.
5. 레인배정은 대회본부에서 공개추첨 또는 임의 배정할 수 있으며, 일괄 공지한다.
6. 이의 제기는 시도대표자만 가능하다.
제22조. 유형별 경기방식
1. 싱글레인경기방식 : TPB1, 4, 5, 6, 7
2. 더블레인경기방식 : TPB2, 3, 8, 9, 10, 11, DB
제22조 1항 TPB1 경기방식
1. 가이드 레일 사용과 안내자가 허용된다.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 기존의 시설물이 변형되는 경우는 허락되지 않는다.
2. TPB1선수는 가이드 레일은 투구와 동시에 손을 떼어야 한다. 만약 투구 후에도 가이드레일을 붙들고 있거나 기대면 파울 처리한다.
3. 가이드레일은 대회본부에서 지급한 것을 사용하며, 개인이 소지한 가이드레일은 대회 본부의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4. TPB1선수는 홀수레인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경기장사정이 여유치 아니하면 짝수레인도 사용할 수 있다.
5. 같은 레인에서 2명이상 경기할 경우 대회본부 규정에 준한다.(높이는 91cm(±1), 길이는 파울라인에서 60cm후방에 설치한다. 좌우는 가이드레일 상단봉이 거터중앙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위치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가이드레일하단이 옆레인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2항 TPB8 경기방식
1. 휠체어의 어느 한부위도 파울라인을 넘어서면 안 된다.
2. 휠체어의 규격은 제한이 없으며, 전동휠체어는 사용할 수 없다.
3. 선수는 볼링공을 들고 어프로치를 시작하면서부터 투구를 완전히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올때 까지는 발을 어프로치에 닿아서는 안된다. 단, 투구와는 관계없이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은 가능하다.
4. 선수는 운동화/볼링화/구두 등 신을 수 있으나 볼링장밖에서 신발은 구분되어야 된다.
제22조 3항 DB 경기방식
1) DB선수는 경기시 보청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제23조 경기용품 및 보조기구
장애유형에 따라 경기용기구 및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가이드레일
- 제질 : 경기에 방해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할 수 있다.
- 규격 : 높이나 길이는 자유롭게 한다.
- 설치 : 가이드레일의 어떠한 부분도 인접레인을 침범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레인에서 자유롭게 설치한다.
2. 안대 및 아이패치
TPB1선수는 안대 및 아이패치를 착용하여야 하며, 개인이 소지한 안대 및 아이패치는 대회본부에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3. 지팡이
TPB5, 6, 7, 9선수는 보조용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단, 볼링장시설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4. 기타 보조기구
어프로치에 닿지 않는 한 휠체어에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 동점 처리
1. 개인전에서 동점이 생길 경우 9-10프레임을 진행하는 Roll off 방식으로 진행한다. 만약 Roll off 방식으로 다시 동점이 생긴다면 동점상황이 깨질 때 까지 서든데스로 진행한다.
2. 2인조전, 3인조전, 단체전이 동점이 생길 경우 각 팀은 한명의 대표를 선택하여 Roll off 방식을 진행한다. 다시 동점이 생긴다면 동점상황이 깨질 때 까지 서든데스로 진행한다. 먼저 투구를 하는 선수는 제비뽑기로 결정한다.
제25조 선수교체
1. 경기를 이미 시작한 선수는 교체할 수 없다.
2. 부상선수가 있을 경우에 게임을 포기할 수 있다. 팀의 나머지 선수는 게임을 진행 할 수 있다.
3. 단체전에서 선수교체는 경기의 1/2(4게임일 경우 2게임)이 경과된 후 다음경기 전에 한명의 선수를 교체할 수 있다.
제26조 규정위반 시 벌칙 명시되지 않은 규정위반에 대한 벌칙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규정을 위반한 선수/팀은 대회임원으로부터 첫 번째 반칙에 대한 엘로우카드를 받는다.(벌칙 없음)2. 같은 대회에서 두 번째 규정을 위반한 선수/팀은 해당프레임0점처리하며, 똑같은 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하는 선수/팀은 본회 상벌위원회에 제소한다.3. 모든 규정위반 사항은 대회운영위원장이 본회 사무국에 서면 보고해야하며, 사무국은 모든 회원단체에 통보한다.
제27조 항의1. 자격규정 또는 경기 규정에 관련된 이의제기는 위반이 일어난 게임이 끝나고 24시간 내에 또는 시상식 전에(먼저 있는 스케줄이 우선함) 대회운영위원회에 문서로 작성해 제출해야한다.2. 파울 또는 유효득점에 관련된 이의제기가 발생하여 항의에 관한 증거를 조사할 때는 해당 팀의 대표자가 함께 있을 수 있다.3.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제기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게임 또는 게임의 점수에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한다.4. 이 규정에 관련된 이의 제기 시 위반한 사항과 유사하거나 이전의 벌어진 위반 사항은 포함 되지 않는다.
모든 이의제기는 시도대표자가 해야 한다.
제28조 소청 절차제28조 1항 소청절차
1. 진행임원이 결정짓지 못하는 사항들은 대회운영위원장이 검토 한다. 만약 대회운영위원장의 결정이 발표된 후 24시간 내 또는 시상식 전에(먼저 있는 스케줄 우선)대회운영위원회에 소청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발표된 내용은 최종 결정 된다. 2. 대회 종료 후 발생하는 모든 이의제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3. 등급분류관련 소청은 대회기간 중 실시 하지 않는다.4. 경기와 관련(기록, 판정 등)하여 발생하는 소청은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소청비용(100,000원)과 지정양식(시·도선수단대표서명 포함)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5. 본회 소청위원회구성은 본회 대회운영위원장, 경기기술위원장, 종목담당관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6. 소청신청 시·도와 대상자의 시·도 대표가 참관할 수 있다.
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변경할 수 없으며, 단 , 본회가 변경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 2항 선수구역1. 운영위원장은 관중과 경기장 규모를 고려하여 선수구역을 설정한다.2. 남여유형별 한 명의 코치만이 그들 선수가 경기를 치루는 레인근처 선수구역에 접근할 수 있으나 선수석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TPB1, 8은 예외로 한다). 단, TPB1, 8 경기보조는 선수석에 들어갈 수 있으나 지도는 할 수 없다. 코치는 대한장애인볼링협회 코치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단 미소지자는 대회본부에서 발급한 임시자격증을 착용해야한다.3. 선수구역에 음식물 반입은 금지된다.
부 칙
제1조 레인 규정
제1조 1항 소개
1. 이 장에서는 기본적인 설명만 기제 되어있다. 자세한 설명과 테스트 절차 관련은 USBC장비 설명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이 장에 나와 있는 모든 규정의 최후 결정권은 KBAD 회장단에게 있다.
3. 다음 미터법 치수는 참조용일뿐이다. 논란이 있을 경우 이 미터법 치수를 적용한다.
a) 1 inch = 25.4 mm
b) 1 foot = 12 inches = 304.8 mm
c) 1 pound = 0.453 kg
d) 1 ounce = 28.349 g
제1조 2항 구성
1. 가터, 킥백, 그리고 어프로치를 포함한 정규 볼링 레인은 나무 그리고/또는 합성물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2. 이 물질은 설치 절차에 따라 정확히 검사 된 물질 이어야한다.
3. 어프로치
4. 파울라인을 제외한 어프로치는 15피트(4572mm) 보다 짧은 길이와 1/4인치(6.4mm)이상의 홈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어프로치는 레인의 넓이보다 좁아야 한다.
6. 파울라인과 파울검색장치
7. 파울라인은 3/8인치(9.5mm)에서 1인치(25.4mm)사이의 넓이여야 하고 레인과 어프로치 사이에 각인되거나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그것은 최소 레인과 같은 넓이이어야 한다.
8. 파울라인은 정식 파울라인의 어떤 지점, 분할 판, 기둥, 벽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9. 각 공인된 볼링장은 파울검색장치를 설치하거나 모든 파울라인을 쉽게 관측할 수 있는 파울라인 뒤 또는 파울라인에 직접 파울판정 스탠드를 설치해야 한다.
10. 레인길이와 넓이
11. 파울라인 안쪽으로부터 핀덱의 뒷부분(꼬리 판 미포함)까지 정규레인의 전체길이는 62피트 10 /16인치(19 156mm)이다.
12. 파울라인 안쪽으로부터 1번핀 스팟 중심까지 60피트 ± 1/2인치(13mm)이어야 한다.
13. 1번핀 스팟 중심에서 핀덱(꼬리 판 미포함)까지는 34 3/16인치(868.5mm±1.5mm)이어야 한다.
14. 레인넓이는 41 1/2인치 ± 1/2인치(1054±12.7mm)이내여야 한다.
제1조 3항 표면
1. 레인표면에는 어떤 흠이나 돌출부가 있어서는 안된다. 42인치(1067mm)길이의 레인표면 위와 폭 부분에 0.040인치(1mm)를 초과하는 홈이나 돌출부가 있어서는 안된다. 레인의 폭에 0.040인치(1mm)를 초과하는 경가 기울기가 있으면 안 된다.
2. 같은 레인에서 한 쪽 끝에서 다른 쪽의 끝부분까지 동일하게 코팅되어야 한다. 레인표면의 마찰계수는 인증된 기구로 측정시 0.29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모든 볼링레인은 공인 대회에 사용되기 전 마찰계수에 대한 실험실 테스트를 위해 통합적인 레인표면 제출되어야 하고 코팅되어야 한다.
제1조 4항 표시 및 모양
1. 레인과 어프로치 위의 표시 또는 모양은 이 설명서에 기제 되어 있는 내용과 일치 하여야 한다.
2. 파울라인부터 최고 7개의 가이드 점을 다음과 같은 위치와 크기로 각인 하거나 찍도록 한다: 2-6인치(51-152mm); 9-10피트(2743-3048mm); 11-12피트(3353-3658mm); 14-15피트(4267-4572mm). 각 가이드 표시는 파울라인과 평행하고 각 가이드는 일정한 원형이어야 하며 지름은 3/4인치(19mm)를 초과할 수 없다.
3. 파울라인을 넘어 평행하게 6-8피트(1828-2438mm)의 점에는 최대 10개의 가이드 표시를 레인 위에 각인하거나 새길 수 있으며 각 가이드는 일정한 원형이어야 하며 지름은 3/4인치(19mm)를 초과할 수 없다.
4. 파울라인을 넘어 12-16피트(3658-4877mm)의 점에는 최고 7개의 타겟(목표) 표시를 레인위에 각인 하거나 새길 수 있으며 각 표시는 은못, 다트, 다이아몬드, 삼각 혹은 사각형으로 일정하게 구성해야 하며 넓이는 1 1/4인치(31.8mm)와 길이는 6인치(152.4mm)를 초과할 수 없다. 각 타겟은 상호간에 등거리를 유지하고 일정한 형태를 이루어야 한다.
5. 파울라인을 넘어 33-44피트의 점에는 최고 4개의 타겟 표시가 있을 수 있다. 각 타겟은일정한 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넓이가 한 보드, 길이는 36인치를 초과할 수 없다.
6. 박힌 표시 및 모양은 레인 어프로치의 표면과 같은 위치에 우드(나무), 섬유 또는 플라스틱 재질이어야 한다. 각인 된 표시일 때는, 우드 위에 붙이고 래커나 일반적으로 재 표면 시 사용하는 비슷한 투명 물질로 덮어준다. 이 모든 설치는 어떠한 설계에서도 최소 한 짝의 레인끼리라도 모양과 치수는 일치하여야 한다.
7. KBAD 승인대회에서는 파울라인에서부터 각각 12와 15피트(3658과 4572mm) 거리에 참고용의 표시가 어프로치의 각 측면에 위치한다.
제1조 5항 핏(Pit Area)
1. 핀 덱, 거터, 킥백, 후부쿠션, 그리고 핏에 관련된 자세한 설명서는 USBC 장비 설명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1조 6항 핀 세팅 기계
1. 모든 자동 핀 세팅 기계들은 설치 절차에 따라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승인된 대회에서 보통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3. 레인 컨디션 요구사항
4. 아래의 레인 컨디션 조건은 KDBA가 실시하거나 승인한 모든 대회에 적용한다.
5. 경기기간 중에는 같은 드레싱 종류/상품으로 드레싱 한 레인 위의 모든 부분에 길이와 넓이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 어떤 적용에서도 버퍼 한 부분을 포함하여 레인 표면 전체에 드레싱 되어야한다. 참고로 가로 비율은 2.5:1 이여야 하고 세로 비율은 점점 감소되어야 한다.
6. 최소 ․ 최대 드레싱 거리는 버퍼 한 부분을 포함해서 28피트(8,535mm) 이상 47피트(14,325mm) 이내이어야 한다. 본 규정은 28피트가 추천할만한 거리라고 해석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거리라도 28피트에서 47피트 사이를 레인 드레싱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제2조 핀 규정
제2조 1항 소개
1. 이 장에서는 기본적인 설명만 기제 되어있다. 자세한 설명과 테스트 절차 관련은 USBC 장비 설명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이 장에 나와 있는 모든 규정의 최후 결정권은 WTBA 회장단에게 있다.
제2조 2항 재질
1. 승인된 핀은 흠이 없고 단단한 단풍나무로 만들어야한다.
2. 각 핀은 한통의 나무로 만들거나 2편 이상의 엷은 조각으로 붙여 수직 측과 평행하게 아래 규정에 맞도록 만들어야한다.
3. 단풍나무 이외의 재료로 만들어진 핀은 기술명세서를 준수하고 실험실에서의 검사와 승인을 받는다면 WTBA 승인된 대회에 사용될 수 있다.
제2조 3항 무게
1. 각 표준의 우드 핀과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핀의 무게는 3파운드 6온스(1531그램) 이상 3파운드 10온스(1645그램) 이내여야 한다.
2. 우드가 아닌(합성물질) 핀은 시험을 할 때 무게 제한을 정한다. 무게 범위는 최소에서 최고까지 총 2온스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승인된 무게 범위를 벗어나는 핀은 KDBA에서 승인한 대회에 사용할 수 없다.
제2조 4항 마무리
1. 한쪽 혹은 여러 쪽으로 제작된 핀은 정규 채택된 목재 끝마무리에 따라 마무리하며 이때 코팅은 목 부분, 구분심벌 혹은 이름들을 제외하고는 투명 혹은 하얗게 칠해져야 하고 그 두께가 4/1000인치(0.004)까지 허용한다.
2. KDBA 승인 대회에서 사용되는 핀은 원래의 제조자나 판매자의 이름과 상표만 새겨져 있어야 하며, “USBC 승인”이라고 새겨져야한다.
3. 목 부분의 마킹과 색깔을 빼고는 한 세트의 핀은 끝마무리와 라벨을 포함하여 외관상 균일해야한다.
4. 만약 한 세트의 핀이 똑같다면 승인된 대회에서도 색깔 핀을 사용할 수 있다.
제2조 5항 모양 및 크기
1. 핀의 높이는 15인치±1/32인치(380-382mm)이다.
2. 가장 큰 지름은 바닥에서 4.5인치(114mm) 위에서 4.755-4.797인치(121-122mm)이다.
3. 핀의 탑 부분은 1.273인치±1/32인치(31.5-33mm)의 반지름과 함께 일정한 아크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4. 바닥 부착물은 USBC 장비 설명서에 기제 된바와 같이 제조되고 승인 받아야한다.
제2조 6항 핀 관리
1. 강철 솜이나 사포를 사용해 먼지나 표면 파편을 제거하는 것은 USBC 장비 설명서에 나와 있는 방법에 따라 추가적인 마무리의 적용 그리고/또는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핀에 메우는 것으로 허용될 수 있는 보존 방법이다.
2. 언제든지 평가나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핀을 페인트칠 하거나 그 어떠한 추가되는 마무리를 더 할 수 없다.
제3조 볼링공 규정
제3조 1항 소개
1. 이 장에서는 기본적인 설명만 기제 되어있다. 자세한 설명과 테스트 절차 관련은 USBC 장비 설명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이 장에 나와 있는 모든 규정의 최후 결정권은 KBAD 회장단에게 있다.
제3조 2항 표시
1. KBAD 승인된 대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볼링공들은 제조자 이름과 볼 번호가 항상 정확하게 보여야한다.
제3조 3항 재질
1. 볼은 비금속성(액체가 아닌) 물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볼 안쪽은 빡빡하게 단단한 물질로 이루어져야한다. 외관적인 목적으로 파편이나 미세한 물질이 반사 되어서는 안 된다. 볼의 제조 당시 두께에 있어서는 적어도 1/4인치(6.4mm)의 투명한 표면 하에 일정한 모양으로 똑같이 공급되어야한다. 이러한 재료(원료)는 볼의 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급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재료의 총 량은 볼마다 1/2온스(14그램)를 넘지 않아야한다.
2. 볼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원래의 재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속이나 다른 재질은 금지되어있다. 마찬가지로 공의 무게를 높인다거나 규격과는 달리 오프 밸런스 되도록 공을 개조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다.
3. 공의 겉 표면에는 이질적인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3조 4항 표면
1. 볼의 이름을 알려주는 글이나 숫자, 닳아서 생길 수 있는 모양, 볼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구멍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특정한 패턴의 패인 홈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새겨진 그림은 특정한 패턴의 패인 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 볼 표면 마찰이 샌딩이나 폴리싱으로 인해 달라졌을 경우 볼 전체 표면을 샌딩 또는 폴리싱을 해야 한다.
제3조 5항 무게와 크기
1. 볼 무게는 16파운드(7.25kg)를 넘어서는 안 된다. 정해진 최소 무게는 없다.
2. 볼의 둘레가 27.002인치(685.8mm) 이상 26.704인치(678.3mm) 이하가 돼서는 안 된다. 그에 일치하는 지름은 8.595인치(218.3mm)와 8.500인치(215.9mm)이다.
제3조 6항 경도
1. 볼의 표면경도는 실온 하에서 72 Durometer 'D' (20°-25°C)이하이어서는 안 된다.
2. 볼이 제작된 후에 화학 물질이나 솔벤트, 기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 볼 표면의 경도에 변화주는 것은 금지 되어있다.
제3조 7항 클리닝
1. 투구 전에 사용하는 클리너는, 볼의 경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다.
2. 이 규정에 맞지 않는 클리너는 KBAD에서 승인한 대회에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8항 보조물
1. 손가락 스판이나 중․약지와 엄지 사이즈를 바꾸기 위한 인서트와 같은 장치를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움직이는 물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가능한 장치들은 투구 시 완벽히 붙어있어야 하며 그 장치를 떼고자할 때는 파괴하지 않고는 안 되게 해야 한다.
2. 사용할 수 있는 제거 가능한 장치
a) 스판, 피치, 구멍 사이즈 변경을 위해 사용되는 장치
b) 비금속 물질로 만들어진 장치.
c) 투구 시 완벽히 고정되어 있는 장치.
d) 고정된 밸런스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는 사용될 수 없다.
e) 장치에는 어떠한 틈이 있을 수 없다.
f) 밀도는 cubic centimeter당 1.5그램을 넘을 수 없다.
제3조 9항 기계적 보조물
1. 볼링 볼은 완전히 수동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투구할 때나 또는 투구 중에 어떠한 장치도 볼에 부착해서는 안 된다. 단, 손이나 몸의 한 부위가 절단된 선수가 투구할 시에는 볼을 잡아 투구하기 위한 특별한 장비 사용을 허락한다.
제3조 10항 플러그, 디자인과 로고
1. 플러그는 볼은 다시 뚫기 위해 사용한다.
2. 관찰 또는 감정을 위한 디자인을 볼의 겉 표면에 넣을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안쪽의 틈은 없어야한다.
4. 플러그와 디자인은 볼을 제작한 재질과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해야한다. 아니면 볼링 볼 설명서의 다른 모든 내용들과 일치하여야한다. 밀도는 cubic centimeter당 1.5그램을 넘을수 없다.
제3조 11항 제작 설명서
1. 사이즈, 원, 경도, 선회의 반지름, 반환의 정도(coefficient of restitution), 마찰율과 같은 제작에 대한 설명서는 USBC 장비 설명서에 기제 되어 있다.
제3조 12항 드릴(Drilling) 설명서
1. 볼에 구멍을 뚫을 시 다음 내용과 같은 제한을 둔다.
2. 볼을 잡기 위한 구멍이나 홈은 다섯 개를 초과할 수 없다.
3. 하나의 구멍은 균형을 잡기 위한 것으로 직경 1 1/4인치(31.8mm)를 초과할 수 없다.
4. 손가락 혹은 엄지로 통하는 통풍구는 직경이 1/4인치(6.4mm)를 초과할 수 없다.
5. 검사를 위한 구멍은 직경 5/8인치(15.9mm) 이내, 깊이 1/8인치(3.2mm)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13항 밸런스(균형)
1. 승인된 대회에서 허용되는 볼링 볼의 밸런스는 다음과 같다.
2. A. 11파운드(4.53kg) 이상의 볼
a) 상단과 하단 사이 무게 차이 3온스(85그램) 이하.
b) 좌우, 전후 사이 무게 차이 1온스(28그램) 이하.
c) 엄지구멍이 지공되지 않은 볼은 양쪽사이에 1온스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
d) 핑거구멍이나 홈이 지공되지 않은 볼은 양쪽사이에 1온스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
e) 어떠한 구멍이나 홈이 없이 사용된 볼은 양쪽사이에 1온스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
3. B 8-10파운드((4.53-3.62kg)의 볼
a) 상단과 하단 사이 무게 차이 2온스(57그램) 이하.
b) 좌 후, 전후 사이 무게 차이 3/4온스(21그램) 이하.
c) 엄지구멍이 지공되지 않은 볼은 양쪽사이에 3/4온스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
d) 핑거구멍이나 홈이 지공되지 않은 볼은 양쪽사이에 3/4온스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
e) 어떠한 구멍이나 홈이 없이 사용된 볼은 양쪽사이에 3/4온스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
4. C 8파운드(3.62kg) 이하의 볼
a) 상단과 하단 사이 무게 차이 3/4온스(21그램) 이하.
b) 좌 후, 전후 사이 무게 차이 3/4온스 이하.
c) 엄지구멍이 지공되지 않은 볼은 양쪽사이에 3/4온스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
d) 핑거구멍이나 홈이 지공되지 않은 볼은 양쪽사이에 3/4온스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
e) 어떠한 구멍이나 홈이 없이 사용된 볼은 양쪽사이에 3/4온스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
제3조 14항 대회에서 적용되는 설명서
1. 전체무게는 16파운드(7.25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움켜쥐기 위한 구멍, 움푹 들어간 곳은 5개를 초과할 수 없다.
3. 균형을 목적으로 한 하나의 구멍은 허용된다. 지름 11/4 (31.8mm)를 초과할 수 없다.
4. Vent구멍(통풍구) 그리고/또는 엄지손가락 구멍은 허용된다. 지름 5/8(15.9mm) 그리고 1/8(3.2mm) 깊이를 초과할 수 없다.5. 검사를 위한 하나의 mill hole은 허용된다. 지름 5/8(15.9mm) 그리고 1/8(3.2mm) 깊이를 초과할 수 없다.
6. 정적 밸런스. 위에 명시된 최대허용치 안에 범위 해야 한다.
7. 볼의 강도는 위에 명시된 범위여야 한다.
부 칙('06.03.24)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6. 03.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4.12.16)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5.05.10)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제가 대충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들이 레인에 들어와서 참견을 할때 페널티가 없는거 같은데 제가 못 본 거겠죠?
사합은 시합으로 선수들의 기량으로 진행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