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6. 12.]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8호, 2023. 6. 12.,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환경측정분석센터), 032-560-838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과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시험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측정기"란 규칙 제6조의5에 따른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를 말한다.
2. "성능인증 검사기관"이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를 하는 검사기관을 말한다.
3. "성능인증"이란 규칙 제6조의6에 따라 성능인증 검사기관이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판정하고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4. "반복성"이란 단기간 내 동일한 측정대상을 반복 측정하였을 때 그 측정값의 일치하는 정도를 말한다.
5. "직선성"이란 선형으로 농도가 변화하는 측정대상을 측정하였을 때 그 측정값이 측정대상의 농도에 비례하여 선형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6. "온도보상"이란 온도 변화에 따른 측정대상의 농도 변화를 감응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7. "표준입사각응답"이란 표준 주파수별 소음 측정값을 말한다.
8. "지시오차"란 측정대상(표준시료)을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값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기준측정기로 측정한 값의 오차 정도를 말한다.
9. "상대정확도"란 측정대상(현장시료)를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값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기준측정기로 측정한 값의 오차 정도를 말한다.
10. "기본모델"이란 구조ㆍ성능(측정범위, 측정원리 및 교정방법을 포함한다.)이 동일하고 기능이 유사한 분야 및 측정기기별 표본이 되는 간이측정기 모델을 말한다.
11.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과 구조ㆍ성능(측정범위, 측정원리 및 교정방법을 포함한다.)이 유사한 측정기기로 기본모델과 동일한 성능인증번호를 사용하는 간이측정기 모델을 말한다.
제2조의2(성능인증 제외) 간이측정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표 1에 따른 시험방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간이측정기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에서 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
3.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간이측정기
4. 성능인증을 받기 위하여 수입하는 간이측정기. 다만, 수입 수량은 5대 이내로 제한한다.
5. 환경시험ㆍ검사 목적이 아닌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 부속품으로 측정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제품
제3조(성능인증의 신청) ①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간이측정기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인증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간이측정기 주요 제원(諸元)에 관한 서류
2. 간이측정기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② 제1항제1호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조사(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및 제조국을 표시해야 한다)
2. 모델명 및 측정원리(센서 모델명 및 원리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측정센서를 포함한 주요 부속의 제조사 및 모델명(해당 주요 부속의 사진을 포함해야 한다)
4. 성능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실시한 성능시험(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과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한 시험을 포함한다)의 결과(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적인 기기 작동 방법, 데이터 저장 및 확인 방법
2. 기기 유지ㆍ관리 방법(교정 방법 및 핵심부품 교체 등 주기적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제품사양서 또는 규격서(반복성 또는 정밀도, 직선성 또는 정확도, 측정범위, 최소검출한계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 시 파생모델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파생모델의 목록과 파생모델이 기본모델과 구조ㆍ성능이 유사함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인증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이 구조ㆍ성능이 같다는 비교표
2.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이 같은 센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자료(센서의 종류 및 센서 모델을 포함한다)
3.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의 지시부 구조가 동일하다는 증빙자료(인쇄회로기판 및 측정값 변환 계산식을 포함한다)
4.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의 내ㆍ외부 각 사진(정면도, 좌ㆍ우 측면도, 밑면도, 인쇄회로기판 등을 포함한다)
⑤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신청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주어진 기간 내에 신청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⑦ 신청인은 제1항의 성능인증 신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간이측정기를 3대 이상(제4항에 따라 파생모델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하는 파생모델 간이측정기 각 1대 이상) 성능인증 검사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기간 동안 성능인증 검사기관의 기술지원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⑧ 기기명칭ㆍ상품명(고유명칭)ㆍ제조사ㆍ제조국가ㆍ구조ㆍ측정원리ㆍ성능(측정범위, 측정원리 및 교정방법을 포함한다.) 등이 동일한 간이측정기에 대하여 다수의 수입하려는 자가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동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신청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①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간이측정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성능시험을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항목에 대한 성능시험(이하 이 조에서 "상대정확도 시험"이라 한다)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항목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반복성
2. 직선성(수질 분야 용존산소 간이측정기, 실내공기질 분야 라돈 간이측정기 및 소음 분야 간이측정기에 대해서는 해당 평가 항목을 시험하지 아니한다)
3. 온도보상(수질 분야 용존산소 간이측정기에 대해서만 해당 평가 항목을 시험한다)
4. 표준입사각 응답(소음 분야 간이측정기에 대해서만 해당 평가 항목을 시험한다)
5. 지시오차(실내공기질 분야 라돈 간이측정기에 대해서만 해당 평가 항목을 시험한다)
6. 상대정확도
②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1항의 성능시험을 실시한 항목의 등급을 규칙 별표 2의3의 기준에 따라 1등급 또는 등급외로 분류하여야 한다.
③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1항의 성능시험을 실시한 항목의 등급이 모두 1등급으로 분류된 경우에만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1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등급외로 판정하여야 한다.
④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항목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의 등급이 등급외로 분류된 경우에는 상대정확도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등급외로 판정할 수 있다.
⑤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3조제7항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포함한 규칙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성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성능인증서에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을 함께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⑥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성능인증서를 발급할 때 제3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간이측정기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⑦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성능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포함한 성능시험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성능인증 등급을 성능인증 검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조제7항에 따라 성능인증 검사기관에서 제출받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을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성능인증 간소화) ① 제4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와 동일한 간이측정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실시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성능인증 간소화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 성능인증 신청 동의서 : 성능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서류
3. 성능인증서 사본 1부
4. 제3조제1항의 성능인증 신청 서류
②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적정성만을 심사하여 성능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성능인증의 표시) 제4조제5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받은 간이측정기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규칙 별표 2의4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해당 간이측정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기록의 보존) ① 규칙 제13조에 따라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 신청 내용
2. 제4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시험 점검표 및 결과
3.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
4. 제4조제5항에 따른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해 발급한 성능인증서
②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자료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한 사항을 성능인증 검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성능인증 취소 등) ①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에 대해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법 제29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의 청문 결과에 따라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조의6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간이측정기 제작ㆍ수입업자에게 알리고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이측정기 사후관리)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성능인증서가 발급된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를 위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제조ㆍ수입하는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을 받은 내용대로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
2.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성능인증 검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인력 지원 등 제1항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6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46호, 2022.08.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28호, 2023.06.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