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인건비지원 <교사 1인> |
영아(장애아)반 운영비<아동별> |
보육료 지원 <아동별> |
반당 지원액 <아동3명> |
ㅇ인건비 지원 : 배정물량 범위 (정부지원시설/민간시설 중 지원) |
80% * 100만원 |
350천원 350천원 |
225만원 205만원 | |
ㅇ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 (민간시설 중 인건비 미지원 시설) |
249천원 |
350천원 |
180만원 |
주 * ) 6호봉 기준시 150만원의 80% = 120만원
5. 지정 절차
○ 시도
- 여성가족부에서 배정한 수량을 시군구별로 배정․통보
○시설장
- 장애아통합보육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2006년도 보육사업안내 <표 Ⅷ-1>」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2006년도 보육사업안내 <Ⅷ-2>」의 지정서 교부
- 지정서 교부시에는, 당해시설이 장애아통합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대상인지,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대상인지를 별도 명기
6. 행정사항
○ 시군구에서는 통합시설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은 모두 통합시설로 지정함으로써 통합시설을 확대하여 장애아의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 통합시설로 지정은 하되 인건비 지원대상은 배정된 수량내에서 별 도 지정하여 지원(인건비 지원은 정부지원시설 우선적으로 지원)
○ 통합시설로 지정될 수 없는 시설에서 장애아동 1~2명을 보육할 경우에는 가급적 지정된 통합시설에서 보육될 수 있도록 유도
○ 인근에 통합시설이 없는 등을 이유로 장애아동 부모가 불가피하 게 미지정시설에서 보육을 원할 경우, 보육시설에서 장애아동 보육을 기피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안내 요망
첫댓글 중앙보육정보센터 주소는 http://www.educare.or.kr/입니다.. 전화 상답도 가능하다고 하니 바른 정보 얻으셔서 불이익을 받는일 없으시길.. 우리 아이들의 권리는 우리가 지켜줘야 할거 같아요.. 아직도 힘들지만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뒤에 오는 아이들도 제대로 주어진 권리도 못누리며 살겠죠... 이런일은 없었으면 해요... 모두 힘내세요..!!
2006년도 보육지침이네요 2007년도는 지원물량이 바뀌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다시 다운받으셔야 할 듯 시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