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차량 장기렌트(기초금액 53,000천원) 수의계약안내 공고 2회 유찰(무응찰) 후 1인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고 올렸을 당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법인등기상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1의 수의계약을 하려는 업체는 지점으로 본점은 경기도에 위치하고 지점이 충북에 소재 하고 있습니다.
1. 이런경우 계약이 불가능 할까요?ㅜㅜ
2. 그리고 차량 장기 렌트인 경우에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답변]
1. 1인 수의계약
ㅇ 수의계약안내공고문과 과업내용서 등의 관계서류의 조건을 변경하여 체결하면 안 될 것임
- 공고문에 지점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지점과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될 것임
2. 직접생산확인증명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한 제품을 판로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 위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일 경우
☞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