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즐거운월욜입니다. 항상 파이팅 하시는 모습 멋지십니다..
우리학교에 500만원정도 예산으로 유치원교실 바닥에 전기판넬로 난방공사를 하고자합니다,
질문! 여기서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체가 모두다 시공하면 되는지....
아니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 별표1에 의한 26번 난방시공업체와 전기업체를 분리발주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답변]
1. 전기판넬공사
ㅇ 전기공사법에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공사업자에게 분리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