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판례자체 워딩을 읽다보니까 갑자기 헷갈리는데요 ㅠㅠ
의사가 환자를 소개한 기존환자에게 비급여혜택1회 제공하는걸 환자유인행위로보고 기소유예한게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잖아요 그러면 이런 환자유인행위는 허용되는 행위인건가요??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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