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사(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 1호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면허를 가진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국민주택 리모델링 하는경우에도 면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국민주택의 옥상방수 공사 설계용역 등도 면세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또 용역뿐만 아니라 공사시에도 원가계산서를 따져서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에는 부가세를 제외하면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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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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