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중기간경쟁제품 낙찰하한율 문의드립니다.
저는 2천만원초과~1억원이하 일경우 낙찰하한율을 88%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연수원 강의를 듣다보니 90%로 되어있어서요
오타인지 90%가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1.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구매
ㅇ 추정가격 1억원 이하로서 2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의 경우
- 견적하한율은 88%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ㅇ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서 2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의 경우
- 견적하한율은 90%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ㅇ 추정가격 1억원초과로서 입찰공고를 한 경우
- 낙찰하한율은 87.995%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