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기타업무 각종신고업무 실적신고/일용직근로자 신고
월라 추천 0 조회 337 06.01.23 17:2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6.01.23 17:55

    첫댓글 (1)기계설비면허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외의 공종의 대한 것은 실적신고를 하시면 않됩니다...즉...업체 자율에 따라 과소신고(일부 공사의 실적포기)는 가능하나 과대신고(허위신고)로 적발시 해당업체는 물론 실적신고 담당자도 처벌대상입니다..(2)2005년도부터는 건설업면허를 등록한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 06.01.23 17:56

    대하여서는 금액의 상관없이 산재/고용 의무가입입니다...따라서...일괄적용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받으셨다면 해당 공사에 대하여 산재/고용 개시신고 및 종료신고를 하셔야하며...개시신고 이후에는 매월 15일 까지 전월에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무사항을 근로내역서를 통해 공사현장관할 고용안정센타로 신고하셔야

  • 06.01.23 17:58

    합니다...현행 세법상 일당 8만원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제외대상입니다...8만원 초과에 대하여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1일 일당이 15만원이었다면 1일 원청징수분 소득세액은 (150,000-80,000)*3.6% 이며...해당 소득세액의 10%가 주민세액으로...소득세액+주민세액이 원천징수분이 됩니다.

  • 06.01.23 18:00

    소득세액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이 국내법인일경우 갑종근로소득세...외국법인일 경우 을종소득세로 분류되므로...대부분 국내법인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통상 갑종근로소득세(줄여서 갑근세)라고 합니다...갑근세는 위에서 말씀드림과 같이 임금지급시 갑근세+주민세를 원천징수(근로자임금에서 공제)하

  • 06.01.23 18:00

    고 지급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회사 여건상...실제로 공제하는 경우도 있지만..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수고하세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