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기계설비면허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외의 공종의 대한 것은 실적신고를 하시면 않됩니다...즉...업체 자율에 따라 과소신고(일부 공사의 실적포기)는 가능하나 과대신고(허위신고)로 적발시 해당업체는 물론 실적신고 담당자도 처벌대상입니다..(2)2005년도부터는 건설업면허를 등록한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서는 금액의 상관없이 산재/고용 의무가입입니다...따라서...일괄적용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받으셨다면 해당 공사에 대하여 산재/고용 개시신고 및 종료신고를 하셔야하며...개시신고 이후에는 매월 15일 까지 전월에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무사항을 근로내역서를 통해 공사현장관할 고용안정센타로 신고하셔야
소득세액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이 국내법인일경우 갑종근로소득세...외국법인일 경우 을종소득세로 분류되므로...대부분 국내법인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통상 갑종근로소득세(줄여서 갑근세)라고 합니다...갑근세는 위에서 말씀드림과 같이 임금지급시 갑근세+주민세를 원천징수(근로자임금에서 공제)하
첫댓글 (1)기계설비면허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외의 공종의 대한 것은 실적신고를 하시면 않됩니다...즉...업체 자율에 따라 과소신고(일부 공사의 실적포기)는 가능하나 과대신고(허위신고)로 적발시 해당업체는 물론 실적신고 담당자도 처벌대상입니다..(2)2005년도부터는 건설업면허를 등록한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서는 금액의 상관없이 산재/고용 의무가입입니다...따라서...일괄적용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받으셨다면 해당 공사에 대하여 산재/고용 개시신고 및 종료신고를 하셔야하며...개시신고 이후에는 매월 15일 까지 전월에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무사항을 근로내역서를 통해 공사현장관할 고용안정센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현행 세법상 일당 8만원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제외대상입니다...8만원 초과에 대하여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1일 일당이 15만원이었다면 1일 원청징수분 소득세액은 (150,000-80,000)*3.6% 이며...해당 소득세액의 10%가 주민세액으로...소득세액+주민세액이 원천징수분이 됩니다.
소득세액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이 국내법인일경우 갑종근로소득세...외국법인일 경우 을종소득세로 분류되므로...대부분 국내법인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통상 갑종근로소득세(줄여서 갑근세)라고 합니다...갑근세는 위에서 말씀드림과 같이 임금지급시 갑근세+주민세를 원천징수(근로자임금에서 공제)하
고 지급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회사 여건상...실제로 공제하는 경우도 있지만..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