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혜택으로는 세제 혜택외에도 생활지원, 고용, 건강, 교육지원 등 행정적인 지원사업이 있구요, 또 다양한 공공요금 할인혜택도 있습니다
장애인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구요 세제혜택은 크게 차량관련, 연말정산시, 보조기기 구매시, 상속.증여시, 특허출원시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련 혜택으로 본인 또는 본인포함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면제이구요
본인 또는 본인포함 가족과 공동명의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구매시 취득록세를 면제입니다. 차량구입할때 취등록세를 무시 못하는데 좋은 조건이네요.
승용차량 LPG 연료사용이가능합니다.(LPG차량 구입 또는 휘발류차 LPG로 구조변경)
LPG로 변경하면 아무래도 기름값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장애인차량을 구입한후 5년이내에 팔아버리면 그동안 누렸던 혜택을 전부 토해내야한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5년이내에는 매물이 없는것이 현실이지요.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를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1~6급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경우 1~3등급 까지는 취,등록세와 공채가 면제됩니다
4~6급의 경우는
다른부분은 면제를 받지 못하고 공채(채권)만을 면제 받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배기량 제한을 둡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2,000cc미만
-SUV차량은 배기량 2,000cc미만?
-승합차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9인승 미만
*가족중에 한분이 복지카드를 소유하고 계시면 아래사항에 해당되시는분이 공동명의로 차량구입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구입이 가능하신분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와 같이 생활하는분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공동명의를 할경우 차량구입후 5년간 유지및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가
함께 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일, 5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차를 판매하거나 퇴거를 하시면 혜택보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장애인복지카드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목차
01 연금·수당
1-1. 장애인연금 (1,2급 및 3급 중복장애)
1-2.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02 보육·교육
2-1.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2-2.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1~3급)
03 의료지원
3-1. 장애인 의료비 지원
3-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3-3.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3-4. 장애인 검사비 지원
3-5. 발달재활 서비스
3-6. 언어발달 지원
3-7.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3-8.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3-9.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3-1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04 서비스
4-1. 장애인 활동 지원
4-2.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1~3급)
4-3.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비 지원
4-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4-5.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4-6.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4-7.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자막방송 수신기화면
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4-8.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4-9.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4-10.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05 일자리·융자지원
5-1. 장애인 고용서비스
5-2. 장애인일자리 지원
5-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5-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5-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5-6.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5-7.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 대여
06 공공요금 감면
6-1.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6-2.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감면
6-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6-4.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6-5. 유선통신 요금 감면
6-6. 이동통신 요금 감면
6-7.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6-8. 항공요금 할인
6-9.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6-10.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6-11. 전기요금 할인
6-12. 도시가스 요금 할인
6-13.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07 세제혜택
7-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7-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7-3.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7-4.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7-5. 소득세 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7-6. 장애인 의료비 공제
7-7.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7-8. 장애인 보험료 공제
7-9. 상속세 상속 공제
7-10.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7-11.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7-12.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7-13.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08 지역사회 복지사업(재활시설) 및 기타
8-1. 주간 보호시설 운영
8-2. 장애인 복지시설 치과유니트 지원
8-3. 장애인 복지관 운영
8-4.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8-5.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8-6.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
8-7.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8-8.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8-9. 수화통역센터 운영
8-10.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8-11.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8-12.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8-13.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8-14.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 운영
8-15.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1. 보육 및 교육
가장 먼저 보육 및 교육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제도에 따르면 장애아의 경우 무상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0세에서 만12세까지의 장애아동에게는 무상보육료가 지원되는데며
종
일반이나 방과후, 누리장애아보육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의 소득과 무관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든 많은 월 약
20만원에서 약 40만원 정도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이 아니라도 자녀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고, 여성장애인의
경우 추가 교육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 의료지원
의료 지원의 경우 꽤나 많은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기본적인 장애인의료비 지원부터 건강보험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장애검사비 지원, 발달재화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표에는 넣지 못했지만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이 많은데요. 언어발달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적용, 장애아동 의료재활시설 운영,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인혜택
1. 지방세 감면 차량을 구입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데요,
면세대상은 일반장애 1~3급, 국가유공상 1~7급 에 해당됩니다. 또한 장애급수에 따라 등록세, 취득세 그리고 자동차세에 대해
면세가 되고, 주민등록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중 1명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감면됩니다. 하지만, 일반장애 4~6급이나 시각장애 5~6급 되는 분들은 취등록세가 면세되지 않습니다 2. LPG 승용차 이용이 가능 장
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가 소유하거나 사용 하고 있는 차량 1대에 대해서 LPG 연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LPG차량 등록 후 5년 이상 사용한 후에는 비장애인 혹은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3. 공영 주차장 요금 면제 또는 할인 자
동차를 구입하면 유지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주차료도 생각보다 많이 드는데요, 장애인 등록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차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장애인 등록을 했거나,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운전자 혹은 동승자의 등록증을 제시한 사람에게는 주차요금 5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환승 주차장의 경우에는 회당
최초 3시간의 주차요금이 면제되고 이후에 주차요금의 8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고
속도로 통행료도 할인 받을 수 있는데요. 공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장애인본인이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 10인승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t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해당됩니다. 또한 장애인 차량(식별표지 부착)으로 본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카드를 제시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혜택 지금까지 장애인 차량 구입 및 다양한 혜택을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 아래처럼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혼잡통행료 감면 및 질서위반으로 인한 자동차 과태료 감면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가능
첫댓글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ㅎ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최근 장애인 등급폐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의감면 혜택을 받을려면, 결국 장애 등급이 있어야 가능 하다는
것인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하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ㅣ요^^*
서비스지원란4-8란에 장애인방송 지원이란 무슨말인가요?
케이블방송에서 장애인방송하는거 무료로 볼수 있는건가요?
저흰케이블 신청안해서 지상파만 봅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