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항상 감사드립니다.
계약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됐는데 카페와 선생님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감사드립니다
(질문1)
-2인수의 견적제출 참가자격 [실내건축+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 ]
-1순위 업체 면허보유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금속구조몰창호온실], 실내건축공사업[주력 실내건축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주력: 도장,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기술자보유현황 확인시 실내건축 2명, 습식방수 2명 충족하면 될까요?
-아니면 1순위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면허에 따라 실내건축 2명, 금속창호온실 2명, 도장습식방수6명= 10명-(주력 2명 감)-
(업종특례 감 1명)=7명이 되어야하는지요?
-업체가 제출한 기술자보유증명서 상단에는 금속창호외2종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답변]
1. 기술자보유현황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④에 따라
- 수의계약안내공고일 기준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는 부적격자로 계약체결 자격이 없을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견적서제출참가자격을 실내건축공업과 도장·습식방수 · 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으로 제한하였으므로
· 실내건축공사업과 (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헤 해당하는 기술자를 보유하면 될 것임
(질문2)
-2인수의 견적제출참가자격 금속창호지붕건축물 공사업(주력:금속창호온실공사)
-금속창호온실 기술자 2명 보유면 되는지, 지붕건축물 기술자2명을 합한 4명을 보유해야할까요?
[답변]
1. 공사 기술능력
ㅇ 건설사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보유 등에 따라 등록기준에 합당하여야 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중 주력분야로 금속구조물온실공사로 제한한 경우
· 금속구조물온실공사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