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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질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올해합격 추천 0 조회 214 04.02.22 19:27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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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2.22 20:20

    첫댓글 ^^님께서 아직 04년 개정된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분을 보지 않으신것 같네여.. 개정된 부분인 즉, 당연종합과세라는 명칭은 삭제되었구요, 대신 모두 조건부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결국 무조건 종합과세에 남아있는 건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이 되겠지요..

  • 04.02.22 20:21

    따라서, 조건부 종합과세 금액이 2천만+3천만 이므로 전액 종합과세 대상금액으로 판명이 가능하지요..^^ 그럼 , 열공~~

  • 04.02.22 23:03

    cpa항해사님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외국배당도 모두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구, 따라서 당연종합과세라는 용어는 잘못 됬지만 질문하신분 생각이 맞습니다. 당연히 조건부인 국내상장법인 배당은 분리과세를 해야 합니다

  • 04.02.22 23:03

    제생각도 질문하시분과 같은데요.. 분명히 개정세법에서는 조건부금융소득 합계액만을 가지고 4천 초과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위의 예에서처럼 조건부금융소득이 3천이라면 당연히 그 3천은 분리과세하고, 외국 법인으로 부터 받은 2천만 종합과세하는게 맞는 거 같은데요.?? 답에 문제풀이가 잘못된건 아닐까요?

  • 04.02.22 23:08

    cpa항해사님의 말이 맞습니다.

  • 04.02.23 08:29

    외국법인 국내지점에서 받은 건 아닐런지......(근데 아휴님도 해피바이러스님 못지 않은 실력자시네요)

  • 04.02.23 10:11

    혹시 정재연 객세 보시는 분이라면 정오표 반영 안했으면 저거 관련 문제 수정하시면 될겁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 됐다고 고치면 될거에요.

  • 04.02.23 23:40

    ^^; 안성맞춤 님께서 먼가 착각을 하고 계신듯 하네염.. 외국법인에서 지급받는 배당이라도 국내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분명 조건부 종합과세 요건을 충족하는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반면에 외국에서 지급받는 이자/배당소득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과세로 과세를 해야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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