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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Q&A) [상가임대차] 상가초급반 듣다 궁금한사항이 생겨서요! (보증금환산관련)
타일러 더든 추천 0 조회 75 20.05.13 10:2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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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5.13 13:52

    첫댓글 삼가는 시세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월세 기준 환산보증금으로 매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듯합니다

    적으신 것처럼 월세를 낮추어 임대 셋팅한다는 의미는 상가의 매매가도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렌트프리로 서너달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또는 분양 상가의 경우 임대료의 일부를 일정기간(6개월또는1년)동안 10~20% 임대인이 부담해 준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낮은 임대료 셋팅과 다른 의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작성자 20.05.13 13:50

    그렇군요 정말 궁금한 사항이였는데 너무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정기간 주변시세의 몇프로를 할인해주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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