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검경수사권 조정, 유치원 3법 개정 내용-문재인 1호공약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경찰 수사종결권,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 에듀파인 의무사용
수사종결권으로 힘 세진 경찰..지휘권 잃어 힘 빠진 검찰 66년만에 검경수사권 조정..형사사법체계 대변화 예고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 등 '공판중심주의' 강화 전망
경찰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확보하면서 검경의 새로운 관계정립 등 기존 형사체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됐다.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의 '독자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경 관계를 기존 수사지휘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보장하겠다는 게 핵심으로 꼽힌다.
특히 검찰에 있던 '수사종결권'이 경찰로 넘어오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다. 현재 수사의 구조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직접수사뿐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를 통제해 왔다.
앞으로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는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채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이후에야 사건을 검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아도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기 때문에 기소권이 있는 담당 검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고소·고발을 당해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수사가 종결돼 검찰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도 경찰 피신조서와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타 수사기관과는 다르게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작성된 피신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 때 말한 내용을 법정에서 뒤집을 경우 자백이 담긴 피신조서는 더 이상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서도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이후 큰 변화는 없고 실무상 부담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검찰의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공판중심주의라는 선진국형 형사사법체계로 나가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부적절하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불송치 종결한 모든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검사는 90일간 기록 검토 후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 종결과 관련한 이 부분은 논의 과정 중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당초 검토 기간은 60일이었고 송치 등 사건 범주는 사법경찰관 수사 사건이었는데, 수정안에서는 고소·고발 사건까지 포함해 90일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반영됐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불청구할 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경찰에 부여된다. 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영장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마련된다.
다만 일각에선 영장심의위가 영장 발부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을 강제수사 위험에 두번 놓이게 하는 만큼 기본권 보장을 약화하고, 경찰만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 경찰 수사편의를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검찰은 송치사건 공소 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보완수사에 나서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검사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 장치를 둔 것이다.
물론 검찰의 직접 수사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금융증권범죄, 선거범죄, 삼풍백화점 붕괴 같은 '대형 재난' 사건, 경찰공무원의 범죄 등 직접 연관성이 있는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인정된다.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 383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정상훈 기자 = 20대 국회의 첫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8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재석 165인 중 찬성 16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유치원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383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교비 부당 사용 행태가 공개되면서 법안이 발의됐다.
최초 법안 발의는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최초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했으며, 이후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정안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에 지정됐다.
'유치원 3법' 중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이라고 불리는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았다는 것이다.
또한 유치원이 이 법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유치원의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모절차를 통해 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원안보다 처벌 수위를 강화해,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시행 시기 유예 조항 또한 삭제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의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유치원 급식 업무 위탁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차카니2020.01.13.20:53 경찰은 반면교사로 삼아 오직 국민을 위한 집행을 하기 바란다!!!!
박수한2020.01.13.20:55 경찰은 자만하지 말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세요.
바람의파이터2020.01.13.21:18 경축~~~~
이학용2020.01.13.20:59 검사도 좋아졌네..경찰이 수사 마무리하면...그만큼 업무가 없어 지니.....격무도 없어 저서...
써리2020.01.13.21:10 윤석열 이번에 정말 큰 공을 세웠다 ㅉㅉㅉ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격상시킴 이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될 지 기대 안했는데
jin512020.01.13.21:12 진짜 경찰관가족들 축제의 날이다.매일마다 개검들에게 머리 조아리다.이젠 당당하게 .경찰 파이팅!
쉰고구마2020.01.13.21:02 대한민국 국격 수직상승!!!!!!!!!!!!!!!! 민주주의 본가 대한민국!!!!!!!!!!!! 문재인정부 더불어 민주당 성숙한 촛불 국민!!!!!!!!!!!!!!
듀란듀란2020.01.13.21:11 공수처 1호 수사 윤석열 직권남용
심연2020.01.13.21:35 죽은 수사관 휴대폰 검사들한테 일방적으로 뺏기는 일 이젠 불가능하단 의미
sasuni22020.01.13.21:33 경찰도 대부분 쓰레기들... 경찰도 개혁해서 올바른 법집행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자...
gaha2020.01.13.21:12 검찰이 제 무덤을 스스로 판 격이다
e-세로2020.01.13.21:39 이제 판사중심으로 재판이 된다 판사도 이제 스스로 개혁이 되어야 한다 판사도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판사의 권위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어서 판사도 스스로 국민을 위한 재판이 되도록 개혁합시다
비엔또2020.01.13.21:08 또 경찰을 견제하는 법안도 만들어야죠. 판사들도 문제입니다. 재량권이 지나치게 커요.
Kim2020.01.13.22:50 경찰 세력이 너무 커지게 되는 것을 견제하는 법안도 만들어라. 무식한 경찰이 교활한 검사보다 서민한텐 훨씬 끔찍할 수 있다. 버닝썬에 연루된 쓰레기 경찰들을 봐라.
Yu2020.01.13.21:48 70년 권력을 휘두른 검사가 힘빠진 이유는? 공정성을 잃어버린 것 때문이다. 모든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했다면 공수처도 생기지 안했을 것이다. 결정적인 사건은 정경심교수는 수사도하지 않고 기소하고 나경원 국회의원 은 8회나 고소고발을 했는데도 한번도 수사하지 않는 공정성의불신이 국민의 폭발로 이어졌기 때문에 70년의 권력이 힘이 빠진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업자득이란것이다.
석공2020.01.13.21:51 여전히 검찰의 권력은 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할때 막강하다 대체 뭐가 힘이 빠졌단 말인가? 국민 염원담아 간신히 조정했다 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여전히 하고 싶은대로 다할수있는게 검찰이다. 앞으로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 기레기 좋아하는 미국과 비교해도 여전히 한국 검찰의 권한이 훨씬 많다. 알고나 떠들던지... 아님 취재를 좀 해보던지.
...............
현영이2020.01.13.20:13 속시원하다!
제임스2020.01.13.20:13 수고했어요
인내와긍정2020.01.13.20:15 와..드디어! ㅜㅜ 모든 학부모의 바램이 이뤄지네요 ㅜㅜ 이제 유치원비리 많이 줄겠네요. 자한당 그렇게 막더니만..우민주당 잘하네요!
ASQ2020.01.13.20:19 오늘 대박이다. 공수처설치 부터 추미애 장관님의 결단, 민생법안, 총리인준,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드디어 유치원3법 품격을 잃지 않는 인내와 전략의 민주당 정말 잘했습니다.
히유2020.01.13.20:13 자한당 없는 국회 넘나 프레쉬~하다~~^^
uwa2020.01.13.20:16 박용진 의원님 그간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소나무2020.01.13.20:16 캬!!!! 오늘은 기쁜 날!
잇지말자! 조국과 가족을……
반드시 명예 회복이 될 게다.
Carpediem2020.01.13.20:18 이런 법이 왜 이제 통과하는지^^ 자한당 빠지니 국회가 일을 하는 구나^^
푸르른날2020.01.13.20:16 내가 선택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오늘 참 보람이 있다 그래 세상은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 거야
jjs1232020.01.13.20:13 대박~~~~결국 옳은 길로 가는구나
흑기사2020.01.13.20:23 선거법처럼 여야 정쟁이 있는것도 아니고.. 유치원비리 근절하고 애들 급식 잘하자는 그런 법안인데.. 21세기 한국에서 이런법이 380일이나 걸려서 통과된다는게 너무나 충격적이다.. 4월 총선에서 심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