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서기관님 또 여쭤 죄송합니다. 우리학교가 직접 발주해야 하는 공사가 많네요.
이번엔 분전반 설치 공사인데요.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제3자단가 계약으로 된 분전반과 다수공급자계약(주문자가격산정)으로
표시된 분전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업무처리 방법은 같은가요?
후자의 경우 일반 공사와 같이 시방서, 특수조건 주고 착공계 기술자확인서 계약보증금 등 모든 서류를 갖추어 따로 공사계약을
추진해야하는 건가요?(붙임 내역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계약의 방법
ㅇ 추정가격에 따라 1인 견적 또는 2인 견적 또는 입찰에 따라 계약상대자 결정
ㅇ 추정가격이란
-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된 부분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관급자재란 일반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자재로 보면 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계약목적물에 대한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작성 시
·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에 따라 산출된 재료비(분전반)는 관급자재로 설계하고
→ 노무비에 대하여는 물량내역에 따라 노임단가 등을 적용 산출한 후
☞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각각 비율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임
- 발주기관에서는 관급자재를 제3자단가계약으로 1인 쇼핑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고
· 관급자재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추정가격으로
→ 2천만원이하의 경우에는 1인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임
☞ 게약체결 시에는 계약서 작성, 계약보증금(5천만원 이하 지급확약서 가능) 징수
☞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 받아 수행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