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차량 임차 시 기사님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데요
혹시 행사 대상이 전부 교사나 기관장이고, 학생들이 없는 경우에도
기사님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나요?
[답변]
1. 성범죄 경력 조회
ㅇ 아동·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에 따라
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