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2년새 3배로 크게 늘어
재계약 앞둔 세입자들 비상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이 12년 만에 6%를 뚫었다. 서울 중형 아파트(80㎡·25평) 기준으로 매달 이자로 내야 하는 금액이 2년 새 3배가량 급증하는 등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주택금융공사 보증·2년 만기)는 7월 16일 현재 연 4.010∼6.208%다. 지난 6월 24일(3.950∼5.771%)과 비교해 하단은 0.060%포인트, 상단은 0.437%포인트 올랐다. 작년 말(3.390∼4.799%)과 비교해보면 상·하단이 각각 0.620%포인트, 1.409%포인트나 뛰었다.
이처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급등한 것은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가 16일 발표한 코픽스 금리는 전달 대비 0.4%포인트나 급상승했다. 2010년 1월 코픽스 발표 이후 최고 수준의 상승폭이다.
최근 몇 년 새 전세보증금이 올랐고, 이달 말 임대차법 시행 2주년을 맞는 상황에서 최근 전세자금대출 금리까지 빠르게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가 이미 청구권을 써버린 상태에서 올 8월부터 재계약하려면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4년 전 전세로 들어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올해 다시 만기를 맞는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서울 M아파트 80㎡(25평형)에 2018년 9월 5억9000만원의 전세로 들어간 A씨는 2년 뒤인 2020년 9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보증금을 6억1500만원(4% 인상)까지 올려줬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이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은 8억8000만원이다. 청구권을 이미 써버린 A씨는 오는 9월까지 2억65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만약 A씨가 1억원을 추가로 전세자금대출로 받고, 나머지 1억6500만원을 신용대출로 추가 조달한다면 매달 259만원을 이자로 내야 한다. 같은 기간 월 납입 이자 86만원에서 3배가량 상승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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