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 입사했더니 월급 반납하란다”...한전 직원들 ‘임금 반납’ 거부 속출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 사옥 모습 / 뉴스1 © 제공: 인사이트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 사옥 모습 / 뉴스1
'신의 직장'으로 불렸던 공기업의 대표격 한국전력이 명절·기념일 지원비를 없애고 성과급에 대한 '임급 반납 동의'도 요구했다.
이후 직원들 사이에선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한전은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명절·기념일 지원비를 지급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제공: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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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22일부터 희망퇴직 위로금 재원 마련을 위한 임금 반납 동의서도 전 직원을 상대로 받고 있다.
반납 금액은 1직급 성과급 전액, 2직급 50%, 3직급 30%, 4직급 이하 20%다. 2022년 경영평가에서 등급이 D에서 C로 상향 조정되면서 받게 되는 성과급에 대한 반납 동의를 받는 것으로, 동의 시 다음 달 말 지급 예정인 성과연봉에서 공제된다.
이에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재정 건전화에 티클도 도움 안 된다", "직원복지도 다 빼앗겨서 없는 수준", "신의 직장 들어왔더니 월급 뺏어간다", "(적자의 원인인) 전기요금을 한전은 결정할 수 없다" 등 한전 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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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또 "직원 돈을 받아서 직원 자르는 데 쓰는 거 아니냐", "희망퇴직 위로금을 반납한 직원 월급으로 준다" 등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4직급 이하 젊은 직원들의 임금 반납 동의율은 50% 수준으로 한전은 임금 반납 동의서 접수 기간을 다음 달 2일까지로 연장했다.
한편 한전이 명절·기념일 지원비 폐지와 임금 반납에 나선 것은 누적적자가 200조 원을 웃돌 만큼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기 때문이다.
한전은 기획재정부에 총인건비 외에 추가로 들어갈 희망퇴직 지원금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의 직장 입사했더니 월급 반납하란다”...한전 직원들 ‘임금 반납’ 거부 속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