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육류) 구매 공고 개찰결과 자격제한 영업의 종류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 공고 자격제한 >>
ㅇ HACCP인증업체 또는 HACCP제품 취급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품목 : 축산물)
ㅇ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000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ㅇ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1순위자 신고필증 정보 >>
ㅇ 영업의 종류: 식육즉석판매가공업(4094)
ㅇ 품목 등의 종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 추출가공품
<< 2024 학교급식 기본뱡향 >>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급식소에 식품 판매가 가능한 경우
(학교급식 적용 사항 관련) ※ 2024년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
•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식품(축산물)제조·가공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식품에 한해 집단급식소에 직접
판매(대행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등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신고를 하거나, 축산물위생법령상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식품보존업, 식품운반업과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의한 축산물운반업, 축산물보관업 등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하도록 지도
※ (참고) 식육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직접 납품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된 업소를 통해 소분, 분할, 재포장 등의 과정 없이 유통(배달)만 하여 납품하는 것도 가능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21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4. 식육포장처리업
7. 축산물판매업
7의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4.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드는 영업
7.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가.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
ㆍ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점포경영자가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에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및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ㆍ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
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답변]
1.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 요건을 갖춘자 만을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 하여야 함
·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자격을 갖춘자
ㅇ 위 질문의 경우
- 수의계약안내공고문의 참가자격에 허가, 등록, 신고 등을 한 자로 명시한 경우
· 해당 명시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만을 유효한 자로 하고 나머지는 무효에 해당할 것임
※ 위 지침 등에 나열한 납품이 가능한 판매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는 모두 참가를 허용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