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인 놀부가 어느 은행에 담보대출 하였다. 놀부가 이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 다 갚은 것처럼 하였다. 놀부가 위조한 이 서류들을 등기소에 제출해 국가(등기소)를 속여 근저당권도 말소되었다.
흥부가 등기가 이렇게 외관상 깨끗해 보여 이를 믿고 놀부와 이 아파트를 사려고 계약하였다.
놀부에게 이 아파트로 대출해 준 은행에서 흥부가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았다.
은행은 놀부에게 이 아파트에 대출한 사실이 있어 주의했더라면 동일 아파트에 기존대출이 있어 추가대출이 불가능한 점을 알 수도 있었지만 부주의로 흥부에게 추가로 대출을 해주었다.
은행은 놀부가 한 기존대출을 갚지 않자 이 아파트를 경매에 붙였다. 경매가 갑돌이에게 낙찰이 된다.
그럼 흥부는 대출 없는 깨끗한 등기를 믿고 아파트를 산 것인데 흥부는 아파트는 잃고 자기가 추가로 대출한 대출금만 떠 안았다.
흥부는 어디 가서 하소연하나 ?
이런 경우 은행들은 내부 지침에 기존아파트에 대출이 있을 경우 추가대출 신청이 있으면 담보가 부족해지니 추가대출이 안되도록 한다고 한다.
운 나쁘게도 이 은행만 이런 지침이 없었다고.
문제는 이런 사기를 당하면 어디에서 구제를 받나?
사기꾼에게 직접 받아내는 길 밖에 없습니다. 사기꾼은 이미 재산 다 감추었겠죠.
국가의 등기를 믿었는데 이렇게 구제를 못 받으면 억울하죠. 그렇지만 한국의 등기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이유는 등기소가 등기신청이 들어오면 등기신청 서류가 요건이 맞는지만 조사합니다.
그 서류가 진실하냐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를 형식적심사라고 합니다.
그러니 국가 즉 등기소는 책임을 다한 것이고 서류 위조 같은 방법으로 부실한 등기가 되어도 책임이 없습니다.
이럴 때 등기를 믿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수십년 전부터 등기신청 비용에 보험료 성격의 돈을 내게 하여 등기사고가 터지면 구제하자는 논문이 있지만 아직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민간 보험으로 이런 등기 보험이 있다네요. 저도 모르다가 뉴스 보고 보험 알았습니다.
================= 여기서 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계약하는데 대출이 있었다. 그 대출을 다 갚았다. 그래서 근저당이 말소되어 있다.
이런 경우 대출한 은행에 진짜로 대출금 다 갚고 근저당 말소해주었는지 은행 방문해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기 수법은 금방 세상에 전파됩니다. 빌라왕 사기처럼요. 등기만 믿으면 안된다 입니다. 은행에서 대출금 말소 확인서 지점장 이름으로 발급해주면 확실히 믿을 만 하겠죠. ============================================== 한국은 선진국 진입했습니다. 선진국 특징이 사회가 정체됩니다. 개발 신화 같은 개천용 벼락부자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두푼 모아 저축해서 목돈 마련하기도 어려운 사회가 되어 갑니다.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 사기 당하면 목돈 잃게 됩니다. 조심합시다.
첫댓글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뭐든 잘 알아야 하겠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알고 챙겨야 하는 현실이 참 슬프네요...
사기꾼은 감옥에 가둬 두고 강제 노역시켜 피해금과 교도소 숙식비 다 받을 때까지 일 시키면 사기 안 치는데 처벌이 너무 가볍죠.
무서운 사람들 많아요
양심 실종 무뢰배들이죠.
대출 이력 있는 집은 무조건 은행 방문 해야 겠네요.
이 사례는 아주 특이하죠.매도인 사기꾼이 원래 대출은 서류 위조해 근저당 말소하고 매수인이 추가 대출한 경우입니다.
요즘 담보대출은 중산층이라도 평생 갚아야 할 수 있는 거액이라 이런 거액이 단기간에 일시 상환된 것이라면 대출은행에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