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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 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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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묻고답하기 Re: 공사 분할 발주 가능 여부
김종웅 추천 0 조회 73 24.06.19 19:5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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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20 09:34

    첫댓글 제가 질의에서 상세히 적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실내인테리어는 학교본관동 휴게공간조성이고 본예산으로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려는 시점에 기숙사동에
    갑자기 자동문 설치가 필요하게되어 7월 추경 이후 진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두개의 공사가 사업(부서)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며 선행후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에 분할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안되는 걸까요?
    계획되어있던 인테리어공사를 추경이 확정될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일정에 차질이 있기도 합니다.

  • 작성자 24.06.21 11:08

    ㅇ 전차공사에 대하여 이미 계약을 체결한 후
    -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새로은 사업을 시행하고자는 경우에는 분할수의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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