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강사님~
학교 공사 관련 질의가 있습니다.
1. 여름방학에 인테리어공사를 하려고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와 수의계약 추진 중에
(견적금액 22,000천원, 여성기업)
=> 여성기업으로 1인수의 계약체결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2. 시급하게 여름방학 중 기숙사 자동문 설치 공사를 해야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공종을 보니 자동문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아직 견적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자동문 1개 설치라 견적금액이 1천만원 전후일 거 같습니다.)
(질의) 두 공사를 분할해서 발주할 수 있나요?
: 공종도 다르고 시기는 같지만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항상 도움되는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1. 공사의 분리발주 금지
ㅇ 동일 회계연도[본예산 + 추가경정예산(성립된 사용결정 포함)]에 사업별로 예산편성된 경우
- 통합하여 설계하고 추정가격에 따라 1인 견적 또는 2인 견적 또는 입찰에 따라 계약상대자 결정
ㅇ 위 질문의 경우
- 통합하여 설계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에 따라
·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이상인 경우에는
→ 주된공사가 1개인 실내건축공사업(100%)으로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여성기업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임
첫댓글 제가 질의에서 상세히 적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실내인테리어는 학교본관동 휴게공간조성이고 본예산으로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려는 시점에 기숙사동에
갑자기 자동문 설치가 필요하게되어 7월 추경 이후 진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두개의 공사가 사업(부서)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며 선행후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에 분할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안되는 걸까요?
계획되어있던 인테리어공사를 추경이 확정될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일정에 차질이 있기도 합니다.
ㅇ 전차공사에 대하여 이미 계약을 체결한 후
-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새로은 사업을 시행하고자는 경우에는 분할수의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