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공연계약 소액수의견적공고를 올리게 되어, 타기관 공고문 참고하여 작성했는데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을까 싶어 공고문 검토 요청드립니다.
뮤지컬 공연이라.. 소액수의견적공고로 올림에 부담이 있지만
계약방법은 어쩔수 없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진행하게되었습니다.
부족한부분 있으면 꼭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바쁘신 와중에도 계약업무를 위해 힘써주시고
후배님들을 위해 애써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공고문은 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려했으나...
메일주소가 없어서 부득이 여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강의 중이라 바깥에서 답변드리는 관계로 수정부분을 바로 적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수정 또는 보완해야할 사항
※ 수의계약 안내공고문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추가사항] -
[1] 교육활동외의 교육위탁용역(비영리법인)이나
[2] 특수한 성능 품질,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은 소기업 또는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재입찰
ㅇ 재입찰 시간을 공고문에 명시해주시길 권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9. 계약 대상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있습니다.
나.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소정의 계약보증금 또는 용역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