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급식실 공사로 직영급식이 불가하여 5월에 위탁급식업체 A와 계약했습니다. 단가계약이지만 총 금액은 7천만원 정도여서 2단계 경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돌봄교실의 여름방학중 급식업체를 선정하려 하는데 담당선생님께서 A업체와 체결을 희망하시는데 동일 업체와 별도로 수의계약이 가능할까요? 돌봄 총금액은 1,200만원 정도이고 A업체는 여성기업입니다.
제 생각에는 위탁급식과 돌봄위탁급식을 합해도 1억미만이고,
여성기업이니 별도의 건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혹시나 분할계약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