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9월에 급식실 공사로 직영급식이 불가하여 5월에 위탁급식업체 A와 계약했습니다.
단가계약이지만 총 금액은 7천만원 정도여서 2단계 경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돌봄교실의 여름방학중 급식업체를 선정하려 하는데 담당선생님께서 A업체와 체결을 희망하시는데 동일 업체와
별도로 수의계약이 가능할까요? 돌봄 총금액은 1,200만원 정도이고 A업체는 여성기업입니다.
제 생각에는 위탁급식과 돌봄위탁급식을 합해도 1억미만이고,
여성기업이니 별도의 건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혹시나 분할계약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1. 분할계약금지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5에 따라
- 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도 단일사업을 부당하지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할 수 없음
ㅇ 위 질문의 경우
- 당초 위탁급식예산과 돌봄 급식관련 예산이 같이 편성되었을 경우에는
· 위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돌봄 급식위탁에 대하여도 수의계약안내공고 또는 2단계입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기를 권하고
- 당초 위탁급식예산 확보에 따른 계약 후 추경 등에 따라 돌봄급식예산이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 위탁급식 단가와 돌봄급식 단가가 동일한 경우로서 계약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6절-9에 따라
☞ 물품의 수량조절 드등 규정에 따라 당초 업체와 협의하여 계약변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을 것임
· 위 설명에 따른 계약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 추가경정에 편성된 돌봄급식은 추정가격에 따라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