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체험학습 위탁공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총액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지역제한(부산), 공동도급 불허로 공고를 올렸습니다.
입찰 참여업체가 면허는 가지고 있지만 버스를 타업체의 버스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공동도급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일괄위탁용역
ㅇ 관광진흡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을 등록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 운송에 해당하는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 등록을 한 차량이어야 할 것이며
→ 여행업의 등록기준에는 차량은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적합한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임
2. 공동게약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3에 따라
- 출자비율에 따라 계약하는 공동이행방식과 면허(등록 등)을 보완하기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있을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여행업을 등록한 하나의 업체가 충분이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아도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