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내전 윤석열 이성윤 정면충돌 추미애 법무부 입장. 최강욱 비서관 윤석열 고발 검찰권 남용 범죄 혐의 있다 비판
윤석열 "최강욱 기소" 4번 지시..이성윤, 끝까지 거부
오늘(23일) 윤 총장 직접 지시로 최강욱 기소
<앵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기소하라고 4차례나 지시를 했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모두 거부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3일) 첫 소식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최강욱 비서관에게는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오늘 기소는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거부하자 윤 총장의 직접 지시로 이뤄졌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14일 새로 부임한 이 지검장에게 총장 승인을 이미 받았다며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총장 면담 뒤 결정하겠다고 수사팀에 통보했고 윤석열 총장은 어제 이 지검장과 만나 최 비서관 기소를 직접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결정을 내리지 않자 윤 총장은 이후 3차례나 더 기소를 지시했지만,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이 오늘 오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하자 이 지검장은 자신의 지시를 따르라며 막았고 수사팀은 결국 차장검사 전결로 최 비서관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해 상급자의 지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 내에서는 이 지검장이 총장의 기소 지시를 4차례나 거부한 건 항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앞으로도 주요 수사를 직접 지휘할 것으로 예상돼 새 지휘부와의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하성원)
법무부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감찰 필요성 확인"
법무부 "지검장 건너뛰어 위법"..검찰 "총장지시 받았다"
법무부 "감찰하겠다" 강경
검찰 수사진 "문제 없다"
감찰 둘러싸고 진통커질 듯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를 두고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찰청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감찰 방침을 밝힌 반면, 검찰은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기소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라 최 비서관을 기소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이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보류’ 지시를 어기고 기소를 강행한 것이 감찰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조항(제21조 2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청법상 윤 총장의 지시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그 근거로 “검찰총장은 (…)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의 규정(제12조 2항)을 들었다. ‘검찰청의 공무원’은 총장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검사가 해당된다.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도 당연히 윤 총장의 지휘·감독 대상인 만큼, 이 지검장을 건너뛰어 총장의 재가를 직접 받았다 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의 주장처럼 지검장의 권한이 우선한다면, 검찰 최고 지휘감독자로서 총장의 권한이 유명무실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법무부가 지검장의 권한은 강조하면서 총장의 권한을 설명하지 않은 것 자체가 논리적 취약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짚었다.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지검장이 보류한 사건을 총장이 강행한 것이 적절한 행위는 아니다”라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장이 검찰청법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실제 감찰 여부를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감찰은 징계를 전제로 이뤄지는데 검사징계법 등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만 갖는다. 추미애 장관이 송 차장과 고 부장을 감찰한다 해도 징계 청구를 하려면 윤 총장의 ‘손’을 빌려야 한다. 법무부가 두 간부를 감찰해 징계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셈이다. 법무부는 이런 법적 논란을 의식했는지 입장문의 제목에 ‘날치기 기소’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쓰고도 실제 감찰 착수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결론을 흐렸다.
법무부가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은 앞으로 있을지 모를 ‘제2의 최 비서관’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사들에게 윤 총장과 ‘직거래’를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최근 검찰 인사로 손발이 잘린 윤 총장이 일선 검찰에 직접 지시할 가능성이 커지자 추 장관이 이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조처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최강욱 "인사 앞둔 '기소 쿠데타'..윤석열 고발할 것"(종합)
"명백한 불법..피의자 입건·출석 요구 사실도 없어"
검찰 "피의자에게 적법하게 출석 요구했다" 반박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윤다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기소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 관련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최 비서관의 변호인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비서관은 참석하지 않았고, 최 비서관이 작성한 입장문을 하 변호사가 대신 읽어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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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공수처 수사로 윤석열 범죄 드러날 것" 공세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은 23일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데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비난했다. 특히 최 비서관이 윤 총장과 수사진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직 검찰총장과 대통령민정수석실 간 법정 난타전을 예고했다. 청와대 역시 검찰의 최 비서관 기소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청와대와 윤 총장의 갈등은 전면전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최 비서관은 이날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기소 과정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다. 이는 특정한 목표를 가진 특정 세력에 의한 검찰권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뤄진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승인 없이 윤 총장 지시로 자신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것이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 그러면서 “검찰은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에 의한 출석 요구를 했다고 강변하지만 저를 피의자로 기재하거나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출석요구서 내용 또한 법규로 금지한 압박용으로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했다.
최 비서관은 이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30분 앞두고 자신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검찰 내부 특정 세력은 각종 언론 플레이를 통해 정당한 인사 절차를 훼손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었다”며 “과거 하나회에 비견될 만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작태”라고 했다.
특히 그는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해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르면 7월 출범할 공수처 수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충심을 운운하면서도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막무가내식 행태는 이제 정점에 달했다”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도 최 비서관의 입장문 발표 3시간 반 전 “최 비서관의 피의자 전환 시점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검찰 압박에 가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 절차는) 엄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청와대 입장으로 밝힌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최 비서관 사퇴 가능성에도 거리를 뒀다. 청와대 참모진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사퇴 후 개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 관행이지만 검찰 기소에 문제가 있는 만큼 아직 거취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것.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별정직 공무원은 기소되더라도 곧바로 직위해제되지 않는다. 최 비서관도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에 따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박창규 기자
최강욱 비서관 프로필
출생 1968년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개혁분과위원
2010.09 제18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대한민국모든적폐의시작은친일파8시간전
2020 년 7월 출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1호는 검찰총장부터 모조리 털어봐야한다.
조국 수사를 기준으로 딱 그만큼만
수사하라.
초가을8시간전
검찰은 문대통령님 덫에걸렸다 첫번째덫은 5기수뛰어넘는 윤석열 임명이었다 그로인해 지도부검사장급 80여명제거했다 그리고 윤석열에 인사전권을주고 시험했다 조국을임명하면서 시험에 걸려들었다 조국도자신들처럼 지저분할거라 생각하고 똘만이들동원해 수사했으나,밝혀진건 표창장! 그로인해검찰개혁 이루어졌고,특수부정치검새들 커밍아웃 제거했다 덫에걸린 윤석열은 저항할수록 죽음의길이다! 문대통령님은 윤석열 보고 빙긋이 웃고계실거다!
루카스8시간전
역시 추미애장관 최고의 개혁!!!편파수사에 대한 공정인사 하셨네요 응원합니다.
러브레터8시간전
인턴증명서로 고발한다는게 상식적 기소냐???
그러니 국민들이 검찰을 비판하는거다
잘해봐8시간전
직권남용으로 윤석열을
파면시키자
검찰개혁을 하라고 시켜줬더니
검찰 독재자가 되었다
INJS8시간전
윤석열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항명하는 게다 기레기야
덕8시간전
윤석렬이가 죄없는 상관을 수사한건 항명 정도가 아니라 쿠데타에 가깝다
표출8시간전
윤석열 조국을 못 물어뜯어 안달이네
반달실바8시간전
언론이 검찰 받아쓰기 기사만 안써줘도 검찰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을텐데...
스카이워커스8시간전
뭐가 무서워서 최강욱비서관을 기소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ㅌㅌㅌㅌㅌ
무한사랑7시간전
기레기 중 기레기 SBS!
역시 뉴스가 남다르다.
기무사 계엄령과 나경원도 수사 안하고, 조국아들 인터쉽을 최강욱비서관이 50페이지 넘는 조사서를 충실히 답변을 적어 보냈는데 기소를 해?
윤석열을 6개월 동안 봐오면서 드는 생각
윤석열 제정신 아니다!
조국이 코링크 소유주로 수백억원 해먹었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사모편드에 12억원 날린 것으로 나오니 조국이 안쓰러워 그렇나?
새인7시간전
윤석열 화이팅 살아있는 권력에 날개가 잘려나가도 뚝심있게 수사하길 바란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참 모습이다 정권 바뀌면 권력에 빌붙어 몸사리는 검찰이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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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반역자처단7시간전
개검들아 잘 못 건드린 것 같다.
최강욱 변호사님 무서운 분이셔 ~
조만간 감찰도 받아야지
유협7시간전
윤석열을 감찰해야 한다. 지검장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그 예하 차장에게 직접 지시하며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검찰 조직을 사조직화한 윤석열을 강력하게 감찰해야 한다.
시끄럽다7시간전
송경호, 고형곤, 윤석렬...니들 최강욱 잘못 건드린거야.
송경호와 고형곤이 그동안 윤석렬의 위세를 믿고 너무 나댔지.
서울 지검장도 개-=♬♬ 으로 보고 무시한 건 항명이다.
니들은 일단 법무부의 감찰을 받아 직무정지 당할 것이고,
이후에 수사까지 받아야 한다. 문제는 총선후 공수처 설립때부터다.
이때부터는 니들의 직무 뿐 아니라, 개인 비리까지 털린다.
불기소 처분건 모두 재조사 들어갈 것이고, 개인비리 털리기 시작하면
묵사발 된다. 조국 털듯 털어보자. 얼마나 깨끗한지 좀 보자구
파풀러6시간전
변호사 사무실 인턴증명서가 중하냐 아니면
서울대 실험실 무단으로 사용하고 논문표절해서 포스터발표하는게 더 중하냐?
인턴이 불법이냐 아니면 서울대 무단으로 사용한게 불법이냐?
이런 정신나간 일을 하는 사람이 검찰 수장이라니...
Transformers6시간전
근데 모가 급해서 인사발표30분전에 기소했냐고...
이거 정경심이랑 같네...
정치검찰
아고이뽀6시간전
최강욱비서관님 검사들이 무슨일을 시정잡배처럼하나요
그동안 힘없는 일반국민들 얼마나 인권이 짓밟혓는지 아시겟지죠?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까지 욕먹이는 이런 검사쓰렉들 처벌해주세요
청산6시간전
아베가 작년에 수출규제로 우리 산업체가 탈일본 할수있게 분워기 조성으로 도와주더니.. 윤석렬이 검찰개혁을 확실히 할수 있게 여론조성과 명분을 만들어 주는군 ㅎ
이런 걸 두고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진다는 것이다
생김새대로 언행..사시 9수한 이유가 있었네
맥주왕6시간전
윤총장을 울바른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지저분한 인간이었네요.
뭐때문에 당신맘에 안들면 썩은 칼을
휘두르시는가요?
정의롭게 써야 칭찬받지요.
자한당가서 의원하실려고?
수평선6시간전
표창장 인턴증명서 ~~~
누가 들으면 청와대 비서관이
무슨 큰 부정부패를 저지른줄 알겟다야
에이~~~
인생은 길다6시간전
윤총장 등에 업고 칼 휘두른 검사들 있으면
감찰이고 뭐고 조사 해야지요..
조국처럼 부인 자식 어머니 친척 친구들
지인들 다들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보졸레 누보6시간전
놈과 놈의 친가.처가.외가,,
사돈의 8촌까지 경찰, 감사원, 청와대,
수십명 투입해서 수십 군데 몇달간 뒤져보자.
최강욱 홧팅~~~
웃고살자6시간전
저도 수사부서에서 근무하였는데 피의자 신분이면 출석요구서에 피의자라고 적시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최강욱변호사가 검찰청에서 발송한 출석요구서에 피의자라고 적시되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당연히 klcs에 있는 출석요구서에 피의자라고 기재된것이 맞는지 언론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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