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월~금)까지 근무입니다.취업규칙상 1.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2. 연장,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각각50%를 가산하여 지급함.
3.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8시간 초과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함
토요일과 일요일에 8시간 근무시 각각 가산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토요일은 평일이므로 연장근로수당 150% 지급,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 150% 지급 (주휴수당 별도)
그러면 금요일(8시간 근무)에 쉬고 대체근무를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한다고 할 때토요일은 추가수당 지급이 없고(평일이므로), 일요일은 추가수당 50%를 지급(휴일이므로)하는 것이 맞나요?
@솔랭 예. 맞습니다.일주일에 40시간이라는거는 토요일 포함이라서 그렇고요.일요일은 근무안해도 100%지급(주휴수당)에근무하면 추가로 150%지급입니다.
첫댓글 토요일은 평일이므로 연장근로수당 150% 지급,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 150% 지급 (주휴수당 별도)
그러면 금요일(8시간 근무)에 쉬고 대체근무를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한다고 할 때
토요일은 추가수당 지급이 없고(평일이므로), 일요일은 추가수당 50%를 지급(휴일이므로)하는 것이 맞나요?
@솔랭 예. 맞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이라는거는 토요일 포함이라서 그렇고요.
일요일은 근무안해도 100%지급(주휴수당)에
근무하면 추가로 150%
지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