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서울 경동초등학교 58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 2조(장소) 본 회는 경동초등학교 또는 서울시내에 그 사무실을 둔다.
제 2 장 목 적
제 3조(목적) 본 회는 회원간의 친목 도모와 모교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한다.
제 3 장 회 의
제 4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서울 경동초등학교 58회 졸업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제 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모든 활동에 참여하며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 및 회비 납부 의무를 갖는다.
제 4 장 임 원
제 6조 본 회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임원을 둔다.
1) 동창회장(1인) :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업무를 총괄한다.
3) 부 회 장(2인) : 남녀 각 1명씩 동창회장을 보조하며 회장 유사시 그 직무를 대신한다.
4) 총 무(2인) : 회장과 함께 제반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한다.(남여 각 1명)
5) 서 기(1인) : 일체의 동창회 사항과 기록을 담당, 보관한다.
6) 운영위원(10인) 동문회의 제반사항을 보조하고 전체 업무를 공유한다
7) 감 사(3인) : 본회를 매기년 감사하고 감사 업무를 담당한다.
8) 간 사(13인) : 동창회를 우너활히 운영하기 위해 각반 1명씩 대표자를 선임하여 간사를 둔다.
제 7조(각부서) 본 회는 동창회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설를 운영한다.
1) 편집부 2) 섭외부 3) 활동부 4) 종교부
제 8조(임원선출)
1) 동창회장 : 재적 1/5이상의 출석과 출석 2/3이상의 득표를 얻은자(단 2/3이상 득표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
3) 부 회 장 : 재적 1/5이상의 출석과 출석 2/3이상의 득표를 얻은자(또는 최다 득표자)
4) 총 무 : 회장이 선출
5) 서기,회계 : 회장이 선출
6) 감 사 : 부회장과 동일의 두표 방식.
7) 운영위원 : 각 반 대표자.
제 9조(원원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선임후 1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제 10조(임원보선) 본 회 임원의 결임시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 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단, 회장 결임시는 부회장이 임시 총회를 소집 하여 전 임원을 다시 보선한다. )
제 5 장 회 의
제 11조(회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1) 정기(임시)총회
2) 정기(임시)집회
3) 임원회
4) 각부회의
제 12조(정기총회) 매년 1회 10월 첫째주에 소집하며 l다음과 같은 회의를 개최한다.
1) 예산 및 결산보고
2) 사업활동 보고
3) 임원선출
4) 사업계획 수립
5) 기타사항
제 13조(임시총회)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를 거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4조(정기집회) 본 회의 정기 집회는 년2회 이상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5조(임시집회)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거나 회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소집한다.
제 16조(임원회) 본 회의 임원회는 집회 이전에 소집하며 다음사항을 결의 한 후 회원 들에게 보
고한다.
(일반 회원이 임원회에 참석하고자 할때는 회장의 허가를 받아야만한다.)
1) 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2) 총회로 부터의 위임 사항
3) 기타사항
제 17조(각부회의) 각 부장이 소집하며 부별 활동사항을 논의한다.
제 6장 재 정
제 18조(회비) 본 회의 회비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동창회비 찬조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19조(재정) 본 회의 경비는, 회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 20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매년 10월 1일부터다음해 9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 7 장 회직개정
제 21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임원회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하되 츨석 인원 과반수 이
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 22조(기구확대) 본 회의 회원 증가로 기구 팽창시 그 운영을 확대 정정할 수 있으 며 별도로
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8 장 부 칙
제 23조 본 회의 회칙은 총회로 통과된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기 제정된 모든 동문회칙은 최종 수정된 회칙으로 정정하며 위에 정용되지 않는 사항은 관례에
따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