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인돌교회 정관
제정 2005년 12월 4일
1차개정 2009년 12월 27일
2차개정 2010년 12월 5일
3차개정 2011년 1월 2일
4차개정 2011년 10월 23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뜨인돌 교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 교회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376-2번지에 위치한다.
제3조 (목적)
본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최고 규범으로 삼아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선교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비전)
우리의 비전은 성도를 말씀 사역자로 양육하여 선교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끝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헌신한 공동체이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본 교회 회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본 교회에 등록한 교인으로 한다.
제3장 조직
제6조(편성)
본 교회에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그리고 기타 교회가 정한 직책을 둔다. 또한 국조직을 비롯한 각종 조직을 둔다.
제7조(목사)
1. 목사는 본 교회의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2. 목회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3. 담임목사 외에 각 담당 목사의 청빙은 담임목사의 추천과 당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초빙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본교회의 목회를 총괄하는 목사를 담임목사라고 칭한다.
제8조 (담임목사)
1. 본 교회의 담임목사는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3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2회 이상의 설교 청취 등을 통해 공동의회에서 최다 득표자를 선정하여 청빙한다. 청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2. 본 교회 담임목사는 시무 매 6년째 해의 연말 공동의회에서 신임투표를 가지며,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담임목사는 6년의 사역을 마친 후 1년간 유급 안식년을 가지며, 이 기간은 임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안식년의 기간 및 조건은 담임목사와 운영위원회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장로)
1. 장로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 교회활동이 신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 그리고 권징 하는 일에 종사한다.
2. 장로는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3. 시무장로는 매 7년째 해에 안식년을 가지며, 6년째 해의 연말 공동의회에서 신임을 물어 2/3이상의 찬성으로 시무를 연장한다.
제10조(안수집사)
1. 집사는 교회 운영과 구제 활동에 종사한다.
2. 집사는 40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11조(권사)
1. 권사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에 종사한다.
2. 권사는 50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12조(서리집사)
매년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공동의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국장)
1. 국장은 교회에 속한 각 국의 운영 책임을 맡는다.
2. 국장은 당회의 추천으로 공동의회에서 선출한다.
3. 국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각 국은 차장을 두어 국장의 업무를 돕게 한다.
제14조(전도사)
1. 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 전도사를 둘 수 있다.
2. 전도사는 담임목사의 추천과 당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초빙한다.
3. 전도사의 청빙 조건은 청빙 시에 결정한다.
제15조(사무직원)
1. 교회의 관리 및 사무를 위해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직원은 당회의 다수결에 의해 채용되며 총무국에 소속한다.
3. 임기 및 보수 등의 채용 조건은 채용 시에 결정한다.
제16조(국의 임무)
국은 우리 교회 행정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본 단위로서 그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며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선교국 - 해외 선교에 관한 사항.
2. 구제국 - 국내외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3. 재정국 - 재정에 관한 사항
4. 총무국 - 교회의 사무와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국 - 교육위원회 의장 및 교육부서 에 관한 모든 사항
6. 예배국 - 예배와 성례에 관한 사항(예, 예배 기획, 순서 담장자 선정, 주보제작, 안내 등)
7. 봉사국 - 부엌 관리 및 식사에 관한 사항
8. 전도국 - 전도에 관한 사항(예, 전도 전략 수립, 전도 활동 수행 및 평가 등)
9. 새가족국 - 등록 교인의 교회 정착 도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17조(자치기관 및 교육부서)
1. 교회는 교역자회, 장로회, 권사회, 집사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등의 직능별, 성별 자치기관과 청년회, 청소년부, 어린이부 등의 교육부서를 둘 수 있다.
2. 교육부서는 교육부장의 지도를 받는다.
3. 각 교육부장은 목회자회에서 추천하고 공동의회에서 선출한다.
4. 각 교육부서의 부장 및 교역자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매 월 정기회의로 모인다. 교육위원장은 교육국장이 겸임한다.
제18조(캠프)
교인들이 신앙으로써 서로를 돌아보는 일을 돕기 위해 전체 교인을 몇 개의 캠프로 나누어 편성한다.
제19조 (국)
교회의 사역을 위해 국을 두며, 각 국의 조직과 임명은 당회에서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의결한다.
제4장 회 의
제19조 (공동의회)
1. 조직 :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 입교인은 회원 자격을 가지며, 회장과 서기 1인을 둔다. 공동의회 의장은 담임목사가 한다.
2. 회의 소집 :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매년 12월(직분자 인선)과 1월(예결산)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 운영위원회, 혹은 등록교인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되 의장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의결 : 참석 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4. 회원 : 공동의회 회원은 세례교인과 본 교회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교인으로 한다.
5. 직무
① 공동의회 서기 및 각종 직분자의 추천, 선출, 위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각종 예산과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③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④ 감사의 보고 청취 및 승인
⑤ 교회 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
⑥ 교인의 권징
⑦ 기타 공동의회가 정하는 안건
제20조 (운영위원회)
1. 담임목사, 장로(1인),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 단, 각 국의 사정에 따라 국장과 차장의 합의로 차장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2. 직무 :
① 운영위원장 선출
② 교회의 정책적 사안 심의
③ 규약과 규칙 개정안 심의
④ 예결산 심의
⑤ 교회 운영의 실무적 협의 및 조정
⑥ 기타 공동의회가 위임한 사항
3. 소집 및 회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열리며 제직회나 당회의 요청, 또는 운영위원장, 혹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소집한다.
제21조 (당회)
1. 조직 :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한다.
2. 직무 :
①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한다(입회, 탈퇴, 예배, 성례, 권징).
② 상회(노회, 총회)에 속한 일을 주관한다.
③ 목사 및 전도사 청빙 승인에 관한 사항
④ 각 국장 및 차장의 추천
3. 재신임 : ①담임목사는 매 6년째 해의 연말 공동의회에서 신임을 물어 2/3이상의 찬성으로 시무를 연장한다.
②시무장로는 매 7년째 해에 안식년을 가지며, 6년째 해의 연말 공동의회에서 신임을 물어 2/3이상의 찬성으로 시무를 연장한다.
제22조 (제직회)
1. 조직 : 본 교회에 등록된 장로, 권사, 집사가 회원 자격을 가지며, 회장과 서기 1인을 둔다.
2. 회의 소집 : 제직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매년 4월, 7월, 10월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당회장, 운영위원회, 혹은 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되 의장은 시일,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직무 :
① 본 교회의 재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승인
② 예결산안 심의
③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재정 감사 임명한다.
4. 의결 : 참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23조 (수입)
본 교회의 재정은 헌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직회의 승인을 얻어 차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4조 (재정사용)
본 교회 재정은 본 교회 설립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재정의 공개)
교회의 재정은 공개되어야 한다. 매 년 결산 감사 종료 후에는 교인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결산서와 감사보고서가 공시되어야 한다.
제26조(예산편성위원회)
예산의 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립한다.
1. 구성 : 재정국장, 당회원 1인, 담임목사,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2인
2. 수립된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제27조(결산 및 감사)
1. 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운영위원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의 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2. 감사 : 교회의 재정은 6월과 12월에 감사하며 각 부서의 재정은 12월에 감사한다. 감사는 2인 이상으로 하며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제직회가 임명한다.
제28조(전임사역자의 보수)
목사, 전도사, 사무직원 등 전임사역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1.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처음 초빙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2. 전임사역자에게는 퇴직금과 더불어 법률이 정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업자측 부담금을 지급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6장 부 칙
제29조 (정관의 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의회에서 출석 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효력발생)
본 정관은 공동의회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1조 (경과조치)
본 정관의 미비점은 본 교단의 헌법에 의한다.
뜨인돌교회 정관시행세칙
제정 2009년 12월 27일
1차개정 2010년 12월 5일
뜨인돌교회는 뜨인돌교회 정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담임목사 청빙)
담임목사가 매 7년마다 신임을 묻는 공동의회에서 2/3이상의 성도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거나 일신상의 이유로 공석이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철차에 따라 후임 목사를 청빙한다.
1. 당회와 운영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
2. 청빙위원회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후보들의 서류를 검토하여 청빙 위원회 투표로 최소 5명 이상 면접할 후보들을 결정한다.
3. 청빙위원회는 후보들을 면접한 후, 투표로 3명의 후보를 결정한다.
4. 면접을 통과한 3명의 후보를 청빙하여 각 후보자의 2회 이상의 설교를 듣고,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로 최종 결정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장과 서기는 매 해 첫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장은 공동의회 의장을 겸할 수 없다.
2. 교회의 재정 감사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고,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4월과 10월 제직회에서 임명한다.
3. 전체 위원 과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참석인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시행된다.
제3조(직분자의 자격)
1.(장로의 자격) 본 교회 안수집사로 3년 이상 봉사한 자로 총회 헌법에 해당한 자격을 갖춘 자 (단, 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는 본 교회 출석 2년 이상으로 한다.)
2.(안수집사의 자격)본 교회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자로 총회 헌법에 해당한 자격을 갖춘 자 (단, 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는 본 교회 출석 2년 이상으로 한다.)
3.(권사의 자격)본 교회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자로 총회 헌법에 해당한 자격을 갖춘 자 (단, 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는 본 교회 출석 2년 이상으로 한다.)
제4조(전임사역자의 보수 및 복지)
1. 전임사역자의 보수는 청빙 시 제시된 조건에 따르되,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경우 정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을 지급한다.
2. 가족수당은 1인당 50,000원, 호봉은 근속 1년마다 50,000원을 근속수당에 가급한다.
3. 퇴직금
- 1년 이상 사역하고 퇴임하는 전임교역자 및 전임 사무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 퇴직일 기준 월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한다.
- 교회는 전임 교역자 및 유급직원의 장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당해년도 퇴직금 추가 발생액을 퇴직연금가입 또는 별도 계좌로 적립하며, 별도 적립시 퇴직금지급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4. 안식년
- 담임목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과 목회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담임목사는 6년의 사역기간이 끝난 후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 안식년을 갖는 담임목사에게는 직년 년도와 동일한 보수를 제공한다.
- 안식년 기간 중 연구나 학업이 목회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동의회의 허락을 얻어 그 비용을 교회가 부담할 수도 있다.
제5조(예산편성위원회)
예산편성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하고 운용한다.
1. 예산편성위회는 매년 10월 담임목사, 당회원 1인, 재정국장,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2인으로으로 구성된다.
2. 매년 위 5인으로 구성된 예산편성위원회는 교인 중 재정 관리나 회계에 전문지식을 가진 이를 추천받아 위원회에 참여하게 한다.
3. 예산의 목회활동계획에 의거하여 수립한다. 담임목사가 제시하는 예산년도의 목회계획서를 근거로 예산편성위원회가 작성한다.
4. 작성된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제5조(재정의 공개)
교회의 재정은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1. 재정국은 매월 정기 운영위원회에 지난 달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결산에 대하여는 교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2. 헌금내역을 제외한 재정의 상세 내역에 대해 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재정국장은 즉각 응해야 한다.
제6조 (개정)
이 시행세칙의 개정은 정관의 개정에 준한다.
제7조 (효력발생)
본 시행세칙은 공동의회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